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누367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243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3급 3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21행 ']' 다음에 각주를 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ASIA 장애척도(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 impairment scale)는 미국 척수손상학회가 척수손상을 분류한 기준으로, 외상성 척추손상 환자의 운동과 감각을 각각 검사하여 완전/불완전 손상 여부와 척수 손상의 수준 정도를 파악한다. 척수는 신경을 의미한다. 등급 손상분류 내 용 A 완전 손상 운동과 감각 기능이 전혀 없음 즉, 손상부위 이하로 S4-S5 까지 운동 및 감각기능 소실 B 불완전 손상 신경학적 손상수준 이하에 감각기능만 존재 즉, S4-S5 수준을 포함하여 손상부위 이하로 감각이 남아 있으나 운동기능은 소실 C 불완전 손상 신경학적 손상수준 이하에 운동기능이 불완전 손상(주요 근육 근력등급이 Fair미만, 감각은 정상) 즉, 손상부위 이하로 감각이 남아 있고 운동기능이 잔존하지만 근력이 3/5 미만(MMT Fair 미만) D 불완전 손상 신경학적 손상수준 이하에 운동기능이 불완전손상(주요 근육 근력등급이 Fair 또는 Fair이상, 감각은 정상) 즉, 손상부위 이하로 감각이 남아 있고 운동기능이 잔존하지만 근력이 3/5 이상(MMT Fair 이상) E 정상 운동과 감각기능이 정상 한편, 도수근력검사(MMT, Manual Muscle Test)는 질환이나 외상으로 야기되는 근력의 변화에 대하여 근력의 정도와 범위를 알아보는 검사이다. 중력, 저항, 관절운동 범위의 세 가지 요인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Score)이 나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근력등급표에서도같은 취지로 근력상태를 정의하고 있다. Grade State 내 용 Grade 0 Zero(Z) 근육의 수축이 없는 경우 * 근력등급표: 근 수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 Grade 1 Trace(Tr) 근육의 수축은 보이지만 운동효과(motion, 움직임, 동작, 능동적 관절운동)가 없는 경우 * 근력등급표: 약간의 근 수축은 있으나, 능동적인 관절운동은 불가능한 상태(정상근력의 약 10%) Grade 2- Poor Minus(P+) 중력 제거 위치에서 약간의 관절운동범위의 운동을 할 경우(중력이 제거된 상태에서 관절가능범위가 불완전한 경우) Grade 2 Poor(P) 중력 제거 위치에서 전 관절운동범위의 운동을 할 경우(중력이 제거된 상태에서 관절가능범위가 완전한 경우) * 근력등급표: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정상근력의 약 25% 정도) Grade 2+ Poor Plus(P+) 중력 제거 위치에서 전 관절운동범위의 운동을 하고, 중력에 저항하여 관절운동범위의 1/2까지 운동하는 경우 Grade 3+- Fair Minus(F+) 중력 제거 위치에서 전 관절운동범위의 운동을 하고, 중력에 저항하여 관절운동 범위의 1/2를 초과하여 운동하는 경우(중력에 대항하여 관절범위의 50% 미만의 움직임이 가능하거나 중력이 제거된 상태에서 약간의 저항에 대하여 관절가동범위가 완전한 경우) Grade 3 Fair(F) 중력에 저항하여 전 관절운동범위의 운동을 하는 경우(중력에 대항하여 관절가동범위가 완전한 경우) * 장해등급표: 중력에 대항하여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정상근력의 약 50% 정도) Grade 3+ Fair Plus(F+) 중력에 저항하여 전 관절운동범위의 운동을 하고, 약간의 저항에 대항 할 수 있는 경우 Grade 4 Good(G) 중력에 저항하여 전 관절운동범위의 운동을 하고, 중간 정도의 저항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중간 정도의 저항상태에서 중력에 대항하여 관절가동범위가 완전한 경우) * 장해등급표: 어느 정도의 저항에 대해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정상근력의 약 75% 정도) Grade 5 Normal(N) 정상(최대의 저항 상태에서 중력에 대항하여 관절가동범위가 완전한 경우) * 장해등급표: 최대의 저항에 대해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 제4면 22-2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6급, 지체(하지기능) 5급 결정을 받음○ (양측 상지기능장애 6급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결정 소견) 기 제출된 자료 및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경수손상으로 소견서상 양측 상지의 근력이 3-4등급으로 기재된 점, 진료기록지상 2016. 6. 양측 상지의 강직이 호전되었다고 기재되고 손가락이 부드러워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6. 8.에는 손이 저리고 양측 어깨 관절에 통증성운동제한이 있다고 기재된 점, 수지기능평가, 근전도검사결과 및 척추부 영상자료,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양측 상지 전체의 근력이 3등급 이하로 인정되지 않으나,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수행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상태로 인정되어 (양측) 상지기능장해 6급으로 준용하여 등급을 결정함○ (양측 하지기능장애 5급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결정 소견) 기 제출된 자료 및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경수손상으로 소견서상 양측 하지의 근력이 3-4등급으로 기재된 점, 진료기록지상 2016. 7. 전반적으로 보행능력이 호전되었다고 기재된 점,근전도검사결과 및 척수부 영상자료,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양측 하지 전체의 근력이 3등급이하로 인정되지 않으나, 보행 등 기능적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상태로 인정되어 (양측)하지기능장애 5급으로 준용하여 등급을 결정함○ (2018. 11. 6. 양측상지기능장애에 대한 재판정)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활평가지상 양측 상지 및 수부의 기능정도 및 근력등급, 소견서상 양측 상지의 근력등급, 2016년 장애등급심사 이후 등급변동이 있을 정도의 장애상태 변동 확인되지 않는점 등을 고려할 때 좌측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인정됨. 좌측 상지 기능장애 5급으로 판정함.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2018. 11. 6. 양측하지기능장애에 대한 재판정)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활평가지상 양측 하지의 기능정도, 소견서상 양측 하지의 근력등급, 2016년장애등급심사 이후 장애등급 변동이 있을 정도의 장애상태 변동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때 양측 다리 전체의 근력이 3등급 이하로 인정되지 않으나 보행 및 이동 시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인정됨. 양측 하지 기능장애 5급으로 판정함』○ 제5면 2행 '1)' 다음에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추가한다.○ 제6면 7행 '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2015. 12. 30. ○○○○○○병원 정형외과에서 척추 후궁절제술(Laminectomy C5-6)을 받았다. 입원경과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6. 어제 휠체어를 타봤고,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인다고 하고, 2016. 1. 8. 휠체어를 타봤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6. 1. 11.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였고 입원경과기록에 의하면 2016. 2. 2. 원고의 손가락 일부 근육이 Fair(-)로 평가되었다. 2016. 2. 16.부터 ○○○○○○병원, 2016. 4. 15.부터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6. 1. 27. ASIA C등급 평가를 받았다가 2016. 2. 16. 이후부터 2019. 10. 28.까지 계속적으로 ASIA D등급 평가를 받았다.』○ 제6면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신체감정의는 2018. 11. 6. 원고에 대한 국가장해 지체기능장애 판정결과(상지 5급,하지 5급)도 2016. 9. 5., 2016. 10. 17., 2016. 11. 22., 2016. 12. 21., 2017. 1. 19., 2019. 4. 1., 2019. 6. 17. ○○○○○○병원에서 실시된 근력평가기록과 일치하고, 2019. 10. 7. ○○○○○○병원의 근력평가기록은 원고의 근력저하를 과대평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를 직접 신체검진하고 면담한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는 소견을밝혔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상지근력 중 양손가락의 근력 등급이 3등급(Fair 등급)에서 1등급(Trace등급)으로 악화되었다고 하면서도 3등급(Fair 등급)에서 1등급(Trace 등급)으로 악화된것은 흔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제8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되,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9. 8. 23. 요양을 종결하였다. 제1심의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당시 49세의 젊은 나이로, 사고이후 약 5년이 경과하였으며 호전의 가능성이 있고 향후 2년간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수행하기 위한 재활치료, 손을 사용하는 연습, 보행 연습 등을 거치면 재활치료가 종결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뇨관 사용 및 좌약 사용에있어 손가락을 섬세하게 사용하는 것의 어려움'에 관하여는 원고가 향후 3년간 하루 8시간의 개호를 받으며 대변처리기술 익히기, 손을 사용하는 기술 익히기 등을 연습하면 그 이후의 기간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동작을 처리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사) ○○○○○○병원의 외래재진기록에 의하면 2018. 9. 3. 원고는 누워서 자연 배뇨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2019. 8. 전동휠체어 구입과 관련된 처방전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 대한 도수근력검사(MMT, 우/좌)는 수지관절의 경우 2016. 4. 18.에 3∼4/3, 2017. 2. 21., 2017. 12. 11. 및 2019. 1. 2.에 4/3∼4였다. 원고에 대한 SCIM-3척수손상 독립성 지수(ADL평가)는 2016. 4. 18. 31/100점, 2016. 7. 12. 42/100점, 2018. 9. 5. 55/100점, 2019. 4. 1. 56/100점, 2019. 10. 7. 55/100점이었다. 2018. 9. 5., 2019. 1. 4., 2019. 4. 1., 2019. 6. 17. 및 2019. 10. 17.에 실시된 SCIM-3(척수손상환자독립성지수 3) 검사결과에 의하면, 괄약근 조절(배뇨) 15/15, 괄약근 조절(배변) 5/10,침상동작과 욕창방지를 위한 동작 4/6이었다. 2019. 10. 7. ○○○○○○병원의 기능적보행 분류에 의하면 원고는 평지 보행 시 보조자의 감독 하에 보행이 가능한 경우로되어 있고 총점이 10/30으로 되어 있다.아)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1, 2)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와 같은 신체감정결과의 의학적 타당성을 뒤집고 원고가 생명유지에 필요한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할 정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2.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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