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370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094,1심-대법원,2022두37912,3심【주문】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피고 가 2018. 10.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28.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일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6. 9. 16. ○○에 있는 ○○○○○ 공단(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2016. 11. 25.까지 근무하였다. 이후 망인은 ○○에 있는 이 사건 회사 본사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2017. 3. 17.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갑자기 객혈을 하며 의식을 잃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으로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17. 4. 24.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현장 파견 중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2018. 4.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0.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의 진료기록과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결핵성 파괴폐와 이른바 비결핵항산균(NTM, 이하 ‘NTM’이라 한다)으로 인한 폐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판단되는 NTM은 자연수나 토양 등 자연환경에 분포되어 있는 균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점, 선행사인으로 의심되는 폐결핵 또한 결핵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점, 망인이 폐렴이나 폐결핵, 폐기종 등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17.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9. 3. 14.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3, 2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당사자들의 주장가.원고1) 망인은 결핵성 파괴폐나 NTM 감염으로 인한 폐 질환이 없어 평소 일상생활에지장이 없는 수준의 폐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어 일하는 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장시간 초과근무를 수행하고,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폐기능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2)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본사로 복귀한 이후에도 폐질환의 악화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일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망인은 폐질환의 치료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 및 병가를 모두 소진하여, 더이상 입원치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출근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었을뿐만 아니라, 1일 평균 약 1시간 40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이는 망인에게 매우 과중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치료 기회의 상실로 이어지기도 하였다.3) 설령 망인이 이 사건 현장 파견 근무 이전부터 앓고 있던 폐결핵, NTM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폐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거나,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오나 치료 방법의 부작용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보아야 한다.나.피고1)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좌상엽의 폐공동이고,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기전부터 좌측 기관지 확장증, 좌상엽의 커다란 폐공동 등의 상태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된 이후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망인의 폐가 이 사건현장에의 파견기간 동안 급격히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현장에서의근무와 관계없이 망인의 기저질환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2) 망인에게 발생한 좌하엽의 폐렴은 2017. 1. 25. 검사 당시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2017. 3. 8.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사망원인으로 볼 수 없다.3) 기계 환기 치료는 객혈로 인하여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할 경우 자발호흡에 문제가 생겨 기계를 사용하여 호흡을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기계 환기 시 이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기 쉽고, 망인은 폐렴이 자주 발생하였던 이력이 있고 기저질환으로 인한 감염에 취약하였기 때문에 기계 환기 치료로 기존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4)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동일 부서에서 계장 업무를 약 5년 동안 수행하였고, 입사 이전에도 약 5년 6개월 동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파견기간 동안 맡은 업무에필요한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업무에 관한 압박감이나 책임감으로 인하여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5)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당시 망인의 주된 근무 장소는 공장 내부에 별도로 격리된 컨트롤룸(실내)이었고, 이 사건 현장의 2016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및 소음 외 모든 유해인자가 불검출되거나 노출기준 미만인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이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3.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인정 사실1)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정도, 근무환경 등가) 망인의 통상적인 담당 업무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계장설계팀의 과장으로, 석유화학, 정유, 발전 공장의 준공 및 증설 시 ‘계장(instrumentation) 업무’, 즉 각종 계기를 설계하고 구매, 설치한 뒤생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설계변경, 시공지원 등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근무환경(1)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와 관련한 망인의업무상 부담 가중(가) ○○○○○은 기존 생산시설의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2015년부터 ‘○○공장 시설개선 프로젝트’(○○○○○ Upgrading Project of Existing Refinery : SUPER Project)를추진하였는데(갑 제5호증), 이는 이 사건 현장에서 가동 중인 공장의 처리량 증대를 위한 주요 장치의 신설 및 개조와 신규 공장을 증설하는 공사로서, 기존 공장 내에서 일정 기간 설비의 정상가동을 중지시키고 중지기간에 시공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획기간내 완성’ 및 ‘무결점 공사’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제약 조건이 많았다(갑 제4호증 중6, 8쪽).(나) 위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1(이하 ‘PKG-1’이라 한다)과 프로젝트 2(이하‘PKG-2’라 한다)로 나뉘는데, 당초 망인은 PKG-1만 담당하고, PKG-2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 부장이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 부장이 2016. 2. 29. 퇴사함에 따라 망인으로서는 기존에 수행하기로 한 PKG-1에 더하여 추가 프로젝트인 PKG-2까지 수행하게 되었다(심지어 추가로 맡은 프로젝트의 규모가 더 컸다). 뿐만 아니라,업무인수인계 확인 중 설계 오류 및 납기일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망인은 전임자의 설계오류로 인한 문제까지 해결하며 설계를 마무리하여야 했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었다(갑 제4호증 중 8~10쪽).(다) PKG-1과 PKG-2는 2016. 11. 초까지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무결점 상태로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고, 이를 위하여 모든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했으므로 망인의 업무에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었고, 기한을 지키지못할 경우 손해배상, 공사지연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다(갑 제4호증 중 22쪽).(라) 망인은 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책임자 지위인 LE(Lead Engineer)로서업무를 수행하였다. LE는 계장 업무의 일정 관리, 부서 직원관리, 협력사 관리, 타 부서와의 협업, 발주자 응대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므로 통상 부장이나 차장이 담당하는데, 망인은 과장임에도 PKG-1과 PKG-2의 LE를 모두 담당하게 되어 망인의 업무상부담이 가중되었다(갑 제4호증 중 28쪽).(2)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당시의 근무시간과 작업환경(가) 망인은 2016. 9. 16.부터 2016. 11. 25.까지 약 2개월 동안 이 사건 현장에파견되어 일하였는데, 망인은 파견 기간 동안 이 사건 현장에 매일 07:30 ~ 08:00 사이에 출근하여 계장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발주자에게 진행 경과를 보고하였다. 이사건 현장에서는 계획기간 내 결점 없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되었고, 이에 따라 망인은 계장 업무를 넘어 자재 수급 및 인력 관리 업무까지 처리하면서 발주자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한 약 2개월 동안 총 7일밖에 쉴 수없었고, 파견기간 중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64시간 57분에 이르며, 파견기간 중 7주차의 주당 총 근로시간이 78시간을 초과하기도 하였는데, 망인의 파견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파견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44시간 24분) 대비 약 44%증가하였다(갑 제4호증 중 11~12쪽). 심지어 망인은 퇴근 이후에도 설계 변경이나 타부서 요청사항, 협력업체 발주업무의 진행 상황 보고 등의 업무를 숙소에서 수행하기도 하였고, 설계상 이상이 발견되거나 부품의 적정성, 시스템상 오류 등의 문제가 생기면 새벽 1~2시까지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퇴근 후에도 시스템상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갑 제4호증 중 15~16쪽).(다) 이 사건 현장에서는 다량의 석유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비산되었을 뿐만아니라, 용접작업에 따른 유해가스, 그라인딩에 따른 쇠가루 분진, 도장작업에 따른 페인트 냄새, 자재 운반에 필요한 크레인과 지게차 운행에 따른 매연 등이 발생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2016년 하반기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이 사건현장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은 용접흄, 니켈,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황산가스 등 14가지이다(다만, 단일 인자별로 노출기준을 초과한 공정이나 부서는 없었다).(라)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당시 하루 4시간 이상 현장근무를 하였고 나머지 시간은 컨트롤룸에서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근무한 컨트롤룸에서는 통상적으로 전자기판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겨울에는 온풍기,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밀폐하였으므로 컨트롤룸 안의 공기 질이 좋지 않았다. 망인의 파견 기간 동안에는 현장 테스트 여건상 무전기 송수신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을 개방하고 진행하기도하였는데, 이때 실외의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어 컨트롤룸 내부의 공기 질이 나빠지기도 하였다(갑 제4호증 중 26쪽, 갑 제27, 28호증).(마)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망인에게 제공된 숙소는 가용면적이 9.375㎡로 좁아 생활에 불편이 따랐고,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자야 했으며,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옆방의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었다.다) 이 사건 현장에서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본사로 복귀한 뒤의 망인의 업무 내용과 근무환경 등(1) 본사로 복귀한 뒤의 망인의 근무 및 휴가 등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가) 2016. 11. 29. ~ 2016. 12. 13. : 연차 휴가 (○○병원 진료)(나) 2016. 12. 14. ~ 2016. 12. 28. : 이 사건 회사 계장 설계팀에서 근무(다) 2016. 12. 29. ~ 2016. 12. 30. : 연차 휴가(라) 2017. 1. 2. ~ 2017. 1. 16. : 연차 휴가 [○○병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치료](마) 2017. 1. 17. ~ 2017. 2. 10. : 병가 (자택 휴식)[원고가 2016. 11. 29.부터 2017. 2. 10.까지 사용한 연차 및 병가 일수는 총57일이다(갑 제1호증 중 2쪽)].(바) 2017. 2. 13. ~ 2017. 3. 17. : 이 사건 회사 계장 설계팀에서 근무(2) 이 사건 회사는 2015년부터 플랜트 업계의 해외 수주 급감으로 경영사정이좋지 않아 충분한 인력 채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수 개의 프로젝트에 투입되거나, 하나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다른 프로젝트로 곧바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갑 제4호증 중 23쪽).(3) 망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한 ○○○ 대리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 본사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인 2016. 12. 31. 퇴직하였고, 같은 팀의 ○○○ 대리와 ○○○ 대리는 2017. 3. 8. 쿠웨이트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어, 프로젝트 진행 인력의 부족에 따라 망인의 업무적 부담이 증가하였다. 2017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수주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이 이의제기를 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망인은 팀원들이 빠진 상황에서 일을 혼자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갑 제4호증 중 10, 23쪽). 망인은 2016. 12. 14.부터 2016. 12. 28.까지 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2시간 25분의 연장근로를수행하였고, 2017. 2. 13.부터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17. 3. 17.까지 주당 평균 9시간11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갑 제4호증 중 19, 21쪽).2) 이 사건 재해 이전의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및 진료내역 등가) 망인은 2009년부터 호흡기계 질환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상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2009년, 2011년, 2012년), ‘기타 세균성 폐렴’과 ‘급성후두염’(2012년), ‘기타 기흉’(2012년, 2016년), ‘상세불명의 폐렴’(2016년)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갑 제8호증).나) 망인은 2014년 건강검진 결과 ‘양상 수술 후 변화를 동반한 비활동성 결핵, 우상 흉부 진행된 늑막비후 의심’의 소견이 제시되었고, 2016년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X선 검사 결과 비활동성 결핵, 폐기종’ 소견이 제시되었다(갑 제9호증의 3, 4).다)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기 전인 2016. 6.경부터 기침 및 흉통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하였다(갑 제8호증 중 13쪽, 갑 제11호증).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2016. 9. 16.부터 2016. 11. 25.까지) 동안 지속적으로 잔기침 증세를호소하였고(갑 제4호증 중 33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의원에서 상세불명의기관지염으로 4차례(2016. 10. 25., 2016. 11. 3., 2016. 11. 11., 2016. 11. 23.) 진료를받으며 근무하였다(갑 제4호증 중 1~2쪽, 갑 제12호증).라) 망인은 2016. 12. 31.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였다가(갑 제13호증 중 2쪽), 2017. 1. 2. ○○병원으로 전원되어 ‘기관지 확장증, 상세 불명의폐렴, 수포성 폐기종’의 병명으로 2017. 1. 14.까지 13일 동안 입원하였다(갑 제14호증중 2쪽, 갑 제15호증).마) 망인은 2017. 1. 17. 병가를 내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2017. 1. 24.경부터 피가 섞인 가래가 간헐적으로 나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갑 제4호증 중2쪽, 갑 제16호증 중 2쪽).3) ○○○○○○○○병원 의사 ○○○가 망인의 사망 당일 작성한 사망진단서상사인 (갑 제23호증)0455_서울고등법원_2021누37047_11_0.jpg4) 망인의 사망 이후 작성된 의사 소견서, 진단서가) ○○○○병원 의사 ○○○의 2017. 6. 26.자 소견서 (갑 제15호증) ○ 병명 : 기관지 확장증, 상세불명의 폐렴, 수포성 폐기종○ 입원기간 : 2017. 1. 2.부터 2017. 1. 14.까지 13일간망인은 본원 응급실에 2017. 1. 2. 방문하여 입원하였고, 2016. 11. 30.부터 타 병원에서 결핵으로 진단받고 결핵약을 복용 중이었으나 전신쇠약감과 체중감소가 악화된 상태였다. 폐결핵은 결핵균이 확인되지 않고 영상의학적인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결핵균 배양결과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환자는 비흡연자이고 마른 체형으로 2007년에 기흉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상태로 폐결핵 또는 NTM의 가능성이 있으나, 본원 가래 배양 검사 결과 확인된 균은 없다.폐결핵이나 NTM은 만성질환으로, 안정가료와 적절한 영양섭취가 필요하나, 망인은 업무부담으로 체중감소가 심한 상태로, 과로로 인해 병의 경과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관지 확장증이나 결핵 후 폐손상이 있는 경우 과로할 때 출혈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나) ○○○○○○○○병원 의사 ○○○의 2017. 6. 27.자 진단서 (갑 제18호증) ○ 병명 : 급성호흡부전, 객혈, 양측성 폐렴2017. 3. 17. 사무실에서 객혈이 발생한 후 급성호흡부전으로 본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 및 폐렴, 객혈에 대한 치료하였으나 2017. 4. 24. 사망하였다. 상기 상병명의원인은 감염, 이물질 등으로 인하여 염증이 악화되어 객혈이 발생하고 이후 호흡부전으로이어졌다.2016. 11. 29.경 ○○병원에서 항결핵제 복용하였으나, 이후 결핵검사에서 결핵균이 자라지 않았고 본원에서도 결핵균 배양이 되지 않았다.2017. 1. 2.부터 2017. 1. 14.까지 ○○○○병원에서 폐렴으로 치료하였다.이후 폐렴은 과로한 경우 재발 및 악화될 수 있다. 치료 당시 양측성 폐렴과 호흡부전 상태였고, 폐실질 손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추정되어 일상적인 업무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피고 자문의사 ○○○의 2018. 5. 3.자 소견서 (을 제3호증) 망인의 상태 악화가 시작된 증상인 객혈은 기존의 질환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잦은 폐렴등의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객혈 이후 기계 환기 치료 시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업무와 사망과의 관련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5)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가)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병원의 호흡기내과 전문의 ○○○(위 2017. 6. 26.자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 ○○○와 동일인으로 보인다)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NTM의 일반적인 특징과 망인의 경우NTM은 물이나 토양 등 자연환경에 널리 분포하여 병적 문제가 없는 상태의 정상인들에게서도 검출될 수 있다.다만, 기존에 호흡기질환이 있는 사람이 NTM에 감염되는 경우 질병으로 발전할 위험이높고, 실제로 NTM의 진단을 받는 환자 중 다수는 이미 결핵(폐결핵/흉막염)의 병력을 갖고있거나 기관지 확장증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가 많다.망인 또한 그러하다.○ 망인의 2016. 6.경 객담검사 결과망인에 대한 2016. 6. 29. 객담검사 결과 NTM 소견이 확인되었고, 2017. 1. 2. 망인이 입원하였을 때는 위 소견에 따라 활동성 결핵보다는 NTM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 하에약물을 처방하였다.○ 망인의 2016. 6.경 흉부영상검사 결과망인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6. 9. 1.까지 4회에 거쳐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에게서 결핵 흉터와 기종이 확인되었다. 기관지 확장증, 폐공동, 결핵성 파괴폐의정도가 심할수록 X선 검사 결과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위 X선 검사결과 폐렴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염증에 취약한 상태였고, 2016. 6.경의 폐렴(또는폐결핵, NTM)이 자연경과적인 이유로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상태였다. 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 원고측 최초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폐렴의 원인이 된 세균은 어떤 종류인지의무기록상으로는 한 차례 NTM이 배양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의무기록 검사결과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2016. 12. 31. 좌하엽 폐렴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좌하엽 폐렴은 호전되어 사망 원인균은 아니다.결국 사망을 설명할 수 있는 세균은 보이지 않는다.○ ○○병원의 진료기록부상 망인에게 선행사인으로 의심되는 폐결핵의 확진이 있었거나NTM이 배양되었다는 확진이 있는지결핵 또는 NTM을 의심하여 검사를 하였으나 배양된 적은 없어 보인다.○ ○○○○병원의 진료기록부상 망인에게 선행사인으로 의심되는 폐결핵의 확진이 있었거나 NTM이 배양되었다는 확진이 있는지객담검사에서 결핵균이나 NTM이 배양된 기록은 없다.○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폐기능의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건강에는 안 좋지만, 70일 동안의 스트레스로 폐기능이나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기 전까지는 단순히 기관지나 폐가 약한 정도에 불과한상태였는지아니다. 2016. 11. 29. 흉부 CT를 보면 좌측 폐상부가 많이 파괴되어 있고, 공동과 공동에 덩어리도 보이며, 폐렴도 관찰된다.그중 폐렴은 최근에 발생하였을 수 있지만, 과거의 결핵 또는 심한 폐렴으로 인한 폐실질파괴와 기관지 확장증이 나타나고, 이는 오래 전부터 있던 질환으로 볼 수 있다.■ 피고측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감정 시 판단의 근거로 주로 참조한 주요 검사기록과 그 의미- ○○병원2016. 11. 29. CT 촬영에서 좌측 상부 폐에 기관지 확장증과 공동을 동반한 염증이 보이고, 좌하엽에 일부 염증이 보임.2016. 12. 31.과 2017. 1. 2.의 사진에 위의 소견 외에 좌하엽에 심한 폐렴이 동반됨.- ○○○○병원2017. 1. 2. CT 촬영에서 좌상엽은 ○○병원 CT와 차이가 없지만 좌하엽에 새로운 심한 폐침윤이 보이고, 폐렴으로 판단됨.이후 2017. 1. 9.과 2017. 1. 14. 사진에는 변화가 없으나, 2017. 1. 25. 사진에서 좌상엽의 질환의 변화는 없으나, 좌하엽의 폐렴 소견은 호전됨.이후 2017. 3. 8. 사진까지 큰 변화 없음.○ 결핵성 파괴폐의 특징대부분 과거의 폐결핵으로 폐실질, 기관지가 파괴되어 폐공동 및 기관지 확장증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특이 증상이 없고, 범위가 넓으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 염증에 취약하여폐렴, 폐결핵, NTM 등이 합병되기 쉽다.○ 망인에게서 결핵성 파괴폐가 확인되는지좌상엽의 공동, 기관지 확장증이 의심된다.결핵성 파괴폐는 수년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NTM의 특징NTM은 유사결핵으로 설명할 수 있고, 증상 및 영상소견은 결핵과 구분이 잘 안 된다(공동을 유발하는 경우와 기관지 확장증 내부 및 주변에 결절로 보인다).사람 간에 전염이 안 되고, 자체 병원성은 약해 주로 폐에 흉터(결핵 등) 및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환자에게 감염된다. 일부는 기생충처럼 공존하면서 병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일부에는 병을 악화시키며 심각한 질환을 일으킨다.전염경로는 흙, 물을 통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 최근 결핵은 감소 추세이나 NTM의빈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결핵처럼 중한 병은 아니지만 치료가 힘들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 NTM의 진단기준 및 망인의 경우는 어떠한지NTM의 진단기준으로는 임상 소견 및 영상 소견과, 객담검사 기준이 있다.망인의 사진을 일견 본 후 결핵파괴폐 및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환자에게 NTM 또는 결핵이 재발한 것으로 보았다. 이 둘은 임상 소견이나 영상 소견으로 구분할 수 없다.NTM의 또다른 진단기준인 객담검사에서 최소 2회 이상 따로 채취된 객담에서 배양되든지, 폐조직 또는 기관지내시경 검체에서 배양되어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 이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 의문이 있다.○ 2017. 1. 14.자 ○○○○병원 퇴원기록지상으로 확인되는 ‘NTM 가능성의 진단과 그의학적 처치(투약 등)’는 적절하였는지진료기록을 보면 결핵 또는 NTM이 의심되어 양쪽을 같이 치료한 것으로 보인다. 결핵과NTM의 치료약제는 공통약이 많아 일반 결핵약에 클래리스로마이신을 추가하면 양쪽을 커버할 수 있다.진료 현장에서 많이 하는 치료법으로, 결핵이나 NTM이 강하게 의심되면 배양 결과 없이도 치료한다.○ 2017. 3. 17. 당시 망인이 ○○○○○○○○병원에 내원할 당시의 증상과 입원 내원시 망인의 상태망인은 당시 직장에서 갑자기 힘을 잃고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고 119를 통해 ○ㅇ병원에내원.당시 객혈이 있었고,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이후 심장박동은 회복되어 기도 삽관하고 인공호흡 시작.당시 흉부사진을 보면, 2017. 3. 17. 16:47 기도삽관이 되어 있고 폐에는 약간의 침윤증가, 같은 날 19:34 좌하엽의 폐침윤이 보이고, 같은 날 22:30 폐침윤이 악화됨.의무기록으로 보아 객혈이 발생하여 호흡을 악화시키면서 심정지가 온 것으로 보인다.○ 2017. 3. 17. 당시 망인의 객혈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이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외부적?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객혈은 좌상엽의 폐공동을 포함한 염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과로 및 스트레스는직접 요인은 아니지만 간접 요인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곧바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다.○ 망인이 결핵 또는 NTM이라는 근거는 임상적 가능성은 인정되나 확진은 아니다.■ 원고측 추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2016. 6. 29.부터 2016. 7. 15.까지 ○○○○병원의 영상사진에 따르면 망인에게 선행사인으로 의심되는 폐결핵의 확진이 있었거나 NTM이 배양되었다는 확진이 있는지사진을 보면 좌상엽에 커다란 공동이 확인된다. 또한, 우측 폐상부에 과거 결핵을 앓은흔적이 있고, 2016. 6. 29. 사진에는 폐렴이 보이나 2016. 7. 15. 사진에서 폐렴은 호전되었다.의무기록에서 결핵균이나 NTM이 배양된 기록은 없다.○ 2016. 6. 29.부터 2016. 7. 15.까지 ○○○○병원의 영상사진과 2016. 9. 1. 일반 건강검진의 영상사진에 따르면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 내려가기 전 좌측 기관지 확장증, 폐공동, 결핵성 파괴폐 등의 질환이 확인되는지확인된다.○ 2016. 6. 29.부터 2016. 7. 15.까지 ○○○○병원의 영상사진과 2016. 9. 1. 일반 건강검진의 영상사진에 따르면 망인이 결핵 내지 NTM에 의하여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지아니다. 결핵균 또는 NTM이 배양되었다는 기록이 없다.○ 2016. 6. 29.부터 2016. 7. 15.까지 ○○○○병원의 영상사진과 2016. 9. 1. 일반 건강검진의 영상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현장에 내려간 이후 망인의 폐가 급격히 손상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2016. 6. 29.부터 2016. 7. 15.까지 ○○○○병원의 영상사진과 2016. 9. 1. 일반 건강검진의 영상사진 사이에 차이가 없다. 즉, 이 사건 현장에 내려간 이후 망인의 폐가 급격히손상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좌상엽의 폐의 파괴가 언제부터 발병하였는지이다.영상자료를 보면 좌상엽의 폐 파괴(공동)는 이 사건 현장에 내려가기 전부터 있었다는 소견이다. 기존의 질병이 계속 악화되었다면 60일 정도의 이 사건 현장 근무가 이를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 질병의 과정을 밟았다고 볼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 7 내지 9, 12, 14 내지 16, 18, 23, 26 내지 28호증, 을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판단1) 관련 법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어 2019. 7. 16.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25.선고 93누19030 판결, 대법원 2001. 7. 27.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18. 5. 15.선고 2018두32125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나)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 대법원 2000. 1. 28.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통 평균인이 아닌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판단하였을 때, 이 사건 현장에서 망인이 수행한 과중한 업무 및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좋지 않은 근무환경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의 기존 폐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망인은 2017. 3. 17. 이 사건 재해 당시 다량의 객혈을 하였는데, 이러한 객혈이 호흡을 악화시키면서 심정지가 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 객혈은 ‘좌상엽’(좌측 상부 폐)의 폐공동을 포함한 염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2016. 12. 31. ‘좌하엽’에 폐렴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좌하엽 폐렴은 호전되어 사망의 원인균은 아니라고볼 수 있다(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 피고 자문의사 ○○○은 ‘망인의 상태 악화가 시작된 증상인 객혈은 기존의 질환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그런데 망인에게는 적어도 2009년부터 호흡기계 질환이 있었고, 위 객혈의 원인이 된 좌상엽의 염증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 망인은 2009년부터 폐렴, 급성 기관지염, 기흉 등 호흡기계 질환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2014년과 2016년 건강검진에서 ‘비활동성 결핵’ 소견이 제시되기도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기 전인 2016. 6.경부터 기침 및 흉통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2) 망인의 흉부를 2016. 6. 29.부터 2016. 7. 15.까지 촬영한 ○○○○병원의 영상사진과 2016. 9. 1. 일반 건강검진에서 촬영한 영상사진에 의하면, 망인의 좌상엽에는 적어도 2016. 6. 29.부터 기관지 확장증과 커다란 공동을 동반한 결핵성 파괴폐가있었다. 다만, 이러한 망인의 좌상엽 부위의 질환은 적어도 2016. 6. 29.부터 2016. 9.1.까지(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기 전이다) 사이에는 특별히 악화되지않은 것으로 보인다(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3) 망인의 좌상엽에서 발견된 결핵성 파괴폐는 대부분 과거의 폐결핵을 원인으로 폐실질, 기관지가 파괴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특이 증상이 없으나, 그 범위가 넓으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고, 염증에 취약하여 폐렴, 폐결핵, NTM 등이 합병되기 쉽다(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 앞서 보았듯이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결핵파괴폐및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망인에게 NTM 또는 결핵이 재발하였을 수 있다는 소견을제시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계장설계팀의 과장으로,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어 ‘○○공장 시설개선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담당하던 업무에 더하여 다른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어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었고,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좋지않은 근무환경 속에서 파견 이전보다 훨씬 늘어난 근무시간 동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본사로 복귀한 후에도 업무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1) 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당초 망인은 PKG-1만 담당하였고, PKG-2는 ○○○ 부장이 설계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 부장이 2016. 2. 29. 퇴사함에 따라 망인으로서는 기존에 수행하던 프로텍트에 더하여 추가 프로젝트까지 수행하게 되었으며(심지어 추가로 맡은 프로젝트의 규모가 더 컸다), 업무인수인계 확인 중 설계 오류 및납기일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망인은 전임자의 설계오류로 인한 문제까지 해결하며 설계를 마무리하여야 했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었다.(2) PKG-1과 PKG-2는 2016. 11. 초까지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무결점 상태로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고, 이를 위하여 모든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했으므로 망인의 업무에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었고,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공사지연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망인으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또한, 망인은 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PKG-1과 PKG-2 모두에 대하여 책임자 지위인 LE(Lead Engineer)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통상 부장이나차장이 담당함에도 과장인 망인이 수행하게 된 업무로서, 망인이 이전에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이다.(4)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현장에 매일 07:30 ~ 08:00 사이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발주자에게 진행 경과를보고하였는데, 계획기간 내 결점 없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 받았다.(5)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약 2개월 동안 총 7일만 쉬었고, 파견기간중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64시간 57분에 이르며, 파견기간 중 7주차의 주당 총 근로시간이 78시간을 초과하기도 하였는데, 망인의 파견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파견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44시간 24분) 대비 약 44% 증가한 것이다.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퇴근 이후에도 여러 업무를 숙소에서 수행하거나, 새벽 1~2시까지 근무하였으며, 퇴근 후에도 시스템상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6) 이 사건 현장에서는 다량의 석유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비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접작업에 따른 유해가스, 그라인딩에 따른 쇠가루 분진, 도장작업에 따른 페인트 냄새, 자재 운반에 필요한 크레인과 지게차 운행에 따른 매연 등이 발생하였는바,망인이 근무한 컨트롤룸을 포함하여 이 사건 현장의 공기 질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망인은 폐가 좋지 않아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으나, 일반용마스크에 불과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검출된 여러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7) 또한, 이 사건 현장에서 망인에게 제공된 숙소의 여건이 좋지 않아 망인은 장기간 수면부족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갑 제4호증 중 17쪽).(8) 망인이 본사로 복귀한 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충분한인력 채용이 어려웠고, 같은 팀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장기 출장 또는 퇴직으로 프로젝트 진행 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는데, 망인은 2016.12. 14.부터 2016. 12. 28.까지 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2시간 25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고, 2017. 2. 13.부터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17. 3. 17.까지 주당 평균 9시간 11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9)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설령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동일 부서에서계장 업무를 약 5년 동안 수행하였거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현장에서의 근무 및 본사에 복귀한이후의 근무 등 일련의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본사로 복귀한 후에도 연차 휴가와 병가를 소진할 정도로 계속 폐질환 치료를 받아야 했고, ‘좌하엽’의 폐렴은 호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좌상엽’의 폐질환은 여전히 망인에게 남아 있었다.(1) 망인의 이 사건 현장 파견기간이 종료된 지 4일 후인 2016. 11. 29.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CT 영상에 의하면, 좌상엽에 기관지 확장증과 공동을 동반한 염증이있어 좌상엽이 많이 파괴되어 있었고, 좌하엽에 일부 염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2016. 12. 31.과 2017. 1. 2. 촬영한 흉부 CT 영상에 의하면 좌하엽에 심한폐렴이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 2017. 1. 25.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사진에 의하면, ○○병원의 위 흉부 CT 영상에 비하여 좌하엽의 폐렴은 호전되었으나, 좌상엽의질환은 여전히 망인에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7. 3. 8. 촬영된 사진에서도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2) 앞서 보았듯이 ○○○○○○○○병원 의사 ○○○는, 망인이 2017. 1. 2.부터2017. 1. 14.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양측성 폐렴과 호흡부전 상태였고, 폐실질 손상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일상적인 업무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3) 실제로 망인은 폐질환 치료를 받느라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갑 제4호증중 2쪽).마) 위 다)항에서 본 망인의 업무와 근무환경이 설령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하거나 열악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 나)항에서 본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쉽게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고, 이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망인의 좌상엽에 있던 기존 폐질환이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악화되어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17. 3. 17. 다량의 객혈을 하게 되고, 이러한객혈이 호흡을 악화시키면서 심정지가 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1) 앞서 보았듯이 ○○○○병원에서 망인을 치료한 의사 ○○○는, 망인이 업무부담으로 체중 감소가 심한 상태로, 과로로 인하여 병의 경과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높고, 기관지 확장증이나 결핵 후 폐손상이 있는 경우 과로할 때 출혈 위험이 높아진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2)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한 이후 폐가 급격히 손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2016. 6.29.부터 2016. 7. 15.까지의 ○○○○병원의 영상사진과 2016. 9. 1.자 영상사진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영상사진은 모두 망인이 이 사건현장에 파견되기 전에 촬영된 사진들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현장에서의 근무 기간 동안 망인의 기존 폐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았다고 보는것은 타당하지 않다.(3) 피고는, 이 사건 현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2016년 상?하반기 측정결과 모든 유해인자가 검출되지 않거나 측정농도 평가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상태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현장의 작업환경이 유의미한 정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이라거나, 단기간의 근무로 인하여 폐기능에 뚜렷한 악화를 초래할 정도의 환경이라고 볼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작성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갑제26호증)는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어 일한 기간이 종료한 후 3일이 지난2016. 11. 28.부터 2016. 12. 15.까지 6일 동안 측정된 결과를 기초로 하고(갑 제26호증 중 115쪽), 위 측정 대상 기간은 PKG-1과 PKG-2의 증설 및 변경공사 자체가 종료될 무렵이기도 하므로(갑 제4호증 중 8, 13쪽), 망인이 근무할 당시의 환경을 충분히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바) 또한 피고는, 망인의 객혈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함으로써 자발호흡에 문제가생겨 호흡을 대신 해 주는 기계 환기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기계 환기 치료 시 이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기 쉽고, 폐렴이 자주 발생한 이력이 있어 감염에 취약한 망인이 기계 환기 치료를 받으면서 폐렴이 발생하였고 그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피고 자문의사 ○○○은 ‘망인에게 잦은 폐렴 등의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객혈 이후 기계 환기 치료 시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을 제3호증).그러나 설령 기계 환기 치료 과정에서의 감염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망인의 자발호흡에 문제가 생겨 기계 환기 치료를 하게된 것은 객혈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객혈을 한것은 기존 질환인 좌상엽의 커다란 공동과 결핵성 파괴폐로 인한 것으로, 과로와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망인의좌상엽에 있던 기존 폐질환이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17. 3. 17. 다량의 객혈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이상,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객혈 이후의 사정을 문제삼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다.소결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5.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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