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1누380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546,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7. 2.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 2018. 12. 2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2018. 10. 16. 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가 진폐증을 각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각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8. 4. 2.부터 2018. 4. 4. 까지 ○○병원에서, 원고 원고2에 대하여 2018. 9. 17.부터 2018. 9. 19.까지 ○○병원에서, 원고 원고3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8. 6. 1.까지 ○○병원에서 각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각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들의 진폐병형이 ‘정상 (0/0)’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2018. 7. 2. 원고 원고1에 대하여 , 2018. 12. 2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2018. 10. 16. 원고 원고3에 대하여 각 진폐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각 청구하였으나,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8호증,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각 진폐증 제1 형 판정을 받았다 .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 2]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 점,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진폐 합병증의 검사에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이하 ‘흉부 CT’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경우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판독자나 판독시점에 따라 판정결과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진폐병형은 흉부 CT 영상까지 종합하여 각 판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가) 원고 원고1는 2018. 1. 26. ○○연합내과 영상의학과 의사로부터 ‘상세불명의 진폐증(p/r, 1/1, category A)’ 의 , 원고 원고2은 2018. 5. 9.같은 병원 의사로부터 ‘상세불명의 진폐증 (의증)’ 의 , 원고 원고3은 2018. 3. 13.같은 병원 의사로부터‘상세불명의 진폐증 ’ 의 각 진단을 받고 , 피고에게 각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의 의뢰에 따라 진폐정밀진단을 한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는, 2018. 4. 3.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8. 4. 2.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면서 ’비정상 소견 , 진폐증과 동반한 폐실질 이상: 없음,진폐증과 동반한늑막질환: 없음, 합병증: tbi(비활동성폐결핵)‘ 라는 소견을 밝혔고 , 2018. 9. 17.원고 원고2에 대하여 같은 날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면서 ’비정상 소견 ,소음영: 있음(크기 / 모양 : p/p, 위치: 전체, 밀도 0/1), 대음영: 없음,진폐증과 동반한 늑막질환: 없음, 합병증: tbi‘ 라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는 2018. 5. 31 원고 원고3에 대하여 2018. 5. 30.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판독하면서 ‘소음영 : 있음[ 유형 : p/q, 밀도: 1/2, 위치: 전체 (RU, RM, RL, LU, LM, LL),대음영: 있음, 합병증: tb(결핵), cv(공동)]‘ 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다) 위 진폐정밀진단결과에 대하여 2018. 7. 2.개최된 진폐심사회의에서는원고 원고1에 대하여 ”진폐병형 정상 (0/0), 심기능 정상(F0)“ 으로 ,원고 원고2에 대하여 ”진폐병형 정상 (0/0), 합병증: 없음, 심폐기능: 신뢰도부족(재검 비대상)“ 으로 ,원고원고3에 대하여 ”진폐병형 정상 (0/0), 폐기능 정상(F0)“ 으로 심의하였고 ,피고의 자문의 또한 원고들에 대하여 "진폐병형 정상 (0/0), 합병증 tbi"로 진단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받은 후, 원고 원고1는 2018. 7. 31.에 ,원고 원고2은 2019. 1. 20.에 , 원고 원고3은 2018. 11. 9.에 각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및 흉부 CT 촬영을 하였고,위 병원 소속 의사들은 원고 원고1는 진폐병형 제1 형 (q/r, 1/1, 4 lung zones, ax) 에 , 원고 원고2은 진폐병형 제1형(p/q, 1/0, 2 lung zones, ax)에 , 원고 원고3은 진폐병형 제1 형 (q/r, 1/2, 4 lung zo nes, B)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각 밝혔다.마) 또한 위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은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20. 8. 12. ‘원고들에 대한 진폐병형 판정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근거하여 판독하였다.’ 라고 기재하면서 ,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폐실질영역을 좌, 우 및 상, 중, 하를 기준으로 총 6개의 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진폐음영은 양측 상부 및 중부에 우세한 4개의 영역 (에서 관찰되고, 전체적으로 원형의 규칙적인 소음영 모양에 1.5mm 이상 3.0mm미만 크기의 진폐음영(q) 이 확인되며 , 추가적으로 우상엽에 3.0mm 이상 10.0mm미만의 진폐음영(r) 이 확인된다. 추가적인 특징적 소견으로는 우상엽에 소음영들의 융합(ax)이 관찰된다. 위 진폐음영은 표준영상과 비교할 때 다른 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제1 형 (1/1)으로 판단된다. 흉부 CT 상에서는 흉부 단순방사선과 진폐결절의 분포나 크기는 동일하고 ,추가적으로 종격동에 작은 석회화를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림프절(진폐증과 연관되어 있는 반응성 림프절로 추정) 병증들이 관찰된다.’ 는 소견을 회신하였다. 또한 원고원고2에 대하여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진폐음영은 양측 상부에 우세한 2개의영역(2 에서 관찰되고, 전체적으로 원형의 규칙적인 소음영 모양에 1.5mm미만 크기의 진폐음영(p)이 확인되며, 추가적으로 우상엽에 1.5mm 이상 3.0mm미만의 진폐음영(p) 이 확인된다. 추가적인 특징적 소견으로는 우상엽에 소음영들의 융합(ax)이관찰된다. 위 진폐음영은 표준영상과 비교할 때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의 진폐증(의증)과도 유사하나 제 1 형에 더 합당할 것 (1/0)으로 판단되었다. 흉부 CT 상에서는 흉부 단순방사선과 진폐결절의 분포나 크기는 동일하고, 추가적으로 종격동에 고감쇠의작은 림프절(진폐증과 연관되어 있는 반응성 림프절로 추정)들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원고 원고3에 대하여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진폐음영은 양측 상부및 중부에 우세한 4개의 영역 (에서 관찰되고,전체적으로 원형의 규칙적인소음영 모양에 1.5mm 이상 3.0mm 미만 크기의 진폐음영(q) 이 확인되며, 추가적으로양측 상엽에 3.0mm 이상 10.0mm 미만의 진폐음영(r) 이 확인된다. 추가적인 특징적 소견으로는 양측 상엽에 장경 5.0cm 이상의 대음영(B) 이 관찰된다. 위 진폐음영은 표준영상과 비교할 때 제2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의 진폐증과도 유사하나 제1형에 더 합당할 것(1/2)으로 판단되었다. 흉부 CT상에서는 흉부 단순방사선과 진폐결절의 분포나크기는 동일하고, 추가적으로 종격동에 고감쇠의 크기가 증대된 림프절(진폐증과 연관되어 있는 반응성 림프절로 추정)이 관찰된다.’ 는 소견을 회신하였다.바) 제1심법원의 2020. 4. 1.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소속 의사는,원고 원고1의 진폐병형에 대하여 ○○○연합내과영상의학과의원, ○○병원 및 ○○○병원의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기초로 ‘진폐없음 ’ 으로 판정하였고, ○○○연합내과영상의학과의원 및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CT영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진폐병형 제 1 형 [ 소음영 밀도 : 1/1, q/p(좌상 , 좌중, 우상,우중), 대음영 밀도: 없음, 기타 소견 및 합병증: 비활동성폐결핵, 양상]‘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원고 원고2에 대하여는 ○○병원 ○○병원 및○○○병원의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기초로 ‘진폐 의증 (소음영밀도: 0/1, p/s, 대음영 밀도: 없음, 기타 소견 및 합병증: 비활동성폐결핵, 우상)’으로 판정하고, 위 각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CT 영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진폐병형 제 1형[ 소음영 밀도 : 1/0, p/s(좌상, 좌중, 우상, 우중), 대음영 밀도: 없음,기타 소견 및 합병증: 비활동성폐결핵, 우상]‘ 이라는 소견을 밝혔으며, 원고 원고3에 대하여는 ○○병원 및 ○○○병원의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기초로 ‘진폐없음’으로 판정하고, 위 각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CT영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진폐병형 제 1 형 [ 소음영 밀도 : 1/1, q/p(좌상 , 좌중, 좌하, 우상, 우중),대음영 밀도: 없음, 기타 소견 및 합병증: 비활동성폐결핵 및 공동, 우상]‘ 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내지 3, 19 내지 24, 을 2, 3 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진폐판정의 기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 이라고 한다) 제91조의8 제1항은 ‘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 ’ 이라고 한다)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 2] 에서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 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피고가 원고들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나) 또한, 근로자가 진폐에 걸린 경우 그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이 제91조의2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은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진폐에 걸린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에 의하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업무상 사유에 의할 것 ’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진폐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위 조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는 진폐판정을 위한 진폐병형 ,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심폐기능의 정도 등과 이에따른 진폐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즉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 2] 는 진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이 업무상 질병을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판시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과는 규정 취지? 규율 대상과 성격을 달리하고,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예시적인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 2]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 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 진폐병형을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완전분류 ’는 양쪽 폐에 산재한 원형 또는 음영의 밀집도나 크기를 기준으로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기준이고,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밀집도를 분류하기 위하여 표준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판독자는 환자의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표준영상을 비교하여 진폐병형을 결정한다.라) 앞서 살핀 인정사실 및 갑 제28, 37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진폐증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음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음영은 직경 또는 너비가 1cm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1cm보다 작은 결절로 나타나고 , 진폐병형 제1 형은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 를 말하며 , 진폐의증은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 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를 말하고 , 제1형과 진폐의증의 차이는 소음영이 존재하는 폐영역 내에서 소음영의 밀집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마) 위와 같이 ’완전분류 ‘에 따른 진폐병형의 판정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나는 폐영역 내 원형 또는 음영의 밀집도와 크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완전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진폐병형의 판독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의 기술적 퀄리티, 판독자의 경험, 방사선영상상 관찰되는 특이점의 분포, 판독의 목적이나 판독 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며, 판독자들 사이,심지어 같은 판독자가 행한 판독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②대상을 여러종? 횡단면에서 고해상도로 단층촬영하는 CT촬영 방식은 대상을 단순 투영하여 촬영하는 단순방사선 방식보다 공간 해상도 및 대조도의 측면에서 우수하여 대상을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으므로, 흉부 CT영상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비하여 미세한 흉부 병변의 발병 여부와 그 병변의 분포 정도 및 양상 등을 판정하고 분류함에 있어 좀더 우수한 의학적 검사방식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흉부 CT 촬영 영상과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이 전혀 다르거나 상반된 방식의 검사라는 등의 이유로 두방식의 검사가 상호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두 검사의 차이는 방사선을 검사자의 신체에 투영 및 재현하는 기법에서의 기술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면,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관찰되지 않는 원형 또는 음영을 흉부 CT영상에서만 관찰되는 결절로 대체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소음영 등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것이 진폐로 인한 결절인지 혹은 폐결핵 등 다른 질환에 따른 흔적인지가 명확하지 않는 사안에서 흉부CT를 통해 그 소음영 등이 진폐로 인한 결절이라고 판별된다면, 그와 같은 보완적인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소음영 등을 진폐결절로 보고그것이 ’완전분류 ‘에 따른 진폐병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것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 2]가 정하고 있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3) 원고들의 진폐병형에 대한 판단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원고들은 익산연합내과 영상의학과 의사로부터‘상세불명의 진폐증 ’ 또는 ‘상세불명의 진폐증(의증)’ 의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 ○○병원 및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들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는 모두 ’비정상소견‘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원고 원고2과 원고 원고3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는 폐실질 전체에서 소음영이 발견되었다[원고 원고1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판독지에는 소음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소견서에는 ‘양측 상부에 섬유화되고 석회화된 결절(동그란 모양의 음영)형 병변이 발견됨. 비활동성폐결핵 또는 과거 염증에 의한 것으로 의심됨. 현재 활동성의 폐질환은 없음. 다만 환자의 임상정보를 함께 고려해야 함’ 이라는 취지의 의사 소견이 기재되었는바, 원고1의 폐 양측 상부에 음영이 발견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나아가 위 소음영 또는 결절형 병변을 진폐로 인한 결절로 보는 경우 그 밀집도에 비추어 볼 때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나) 또한,○○○대학교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들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도 모두 폐실질에 소음영이 관찰되었는데, 원고들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및 흉부 CT촬영을 하고 그 영상을 판독한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들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근거로 판독한 결과, 원고들은 진폐병형 제 1형에 해당한다’ 는 소견과 함께, ‘흉부 CT에 의하더라도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진폐결절의 분포와 크기는 동일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들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병원 및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들의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소음영또는 결절형 병변 역시 진폐로 인한 결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다) 한편,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들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진폐병형을 각 ’진폐없음 ‘으로 판정하였으나, 이는 위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각 폐실질의 음영을 과거 결핵을 앓은 흔적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오히려 원고들에 대한 흉부 CT영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은 모두 ’진폐병형 제 1 형‘ 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소음영 등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것이 진폐로 인한 결절인지 혹은 폐결핵 등 다른 질환에 따른 흔적인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흉부 CT 를 통해 그 소음영 등이 진폐로 인한 결절이라고 판별된다면, 그와 같은 보완적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소음영 등을 진폐결절로 보아야 함이 타당한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위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각 소음영 등은 폐결핵이 아니라 진폐로 인한 결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 따라서 원고들의 진폐병형은 제1 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4) 소결론원고들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의 진폐병형이 정상임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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