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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383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2118,1심-대법원,2021두53924,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7~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운전자가 교통신호나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 교통신호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교통신호 준수 등을 운전 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의 입법 취지는 앞서 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다르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여 ‘중과실’이아닌 ‘경과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 4쪽 19행의 “당시 교통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를 “당시 현장의 교통상황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시야 확보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1행의 “진입하였는지,”와 “상대방 차량의” 사이에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 상태와”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5쪽 3행의 “아니하다.”와 “이러한”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신호위반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벌칙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는 ’교통안전시설(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의미한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으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내사종결함으로써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신호위반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정도로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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