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385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688,1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0행, 5면 1행, 13 내지 14행 및 6면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6면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의 기승인 상병 부위는 종아리 및 발 부위인 반면 이 사건 상병 부위는 대퇴부로 서로 다르다. 대퇴경부 골절, 외상성 고관절 탈구 등 대퇴 및 고관절 부위에 골절이나 탈구가 있는 경우 골두로 가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관절 내 혈종이 형성되어 압박되면서 골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외상이 발생한 경우 대퇴골두 골괴사증의 외상성 위험 인자로 보고 있으나[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제8판, 2020) 제2권, 1232], 원고의 기승인 상병은 대퇴부가 아니라 종아리 및 그 아래에서 발생한 골절 또는 파열이어서 이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외상성 위험 인자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상병 부위가 상이하여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대퇴 부위 세포에 어떠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세포 축적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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