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2021누387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727,1심-대법원,2021두5535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공사 및 벌목업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6행의 “3-4-5 경추”를 “제3-4-5경추”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9행의 “건설공사 및 벌목”을 “건설공사 및 벌목업”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20행의 “2018. 7. 10.에는”을 “2018. 7. 19.에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2 내지 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원고는 ○○○으로부터, 2017. 11. 13.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방수 및 건물 외벽 도장 공사를 의뢰받고 봄에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가, 2018. 3. 12. 다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8. 3. 14.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 ○○○의 남편이자 실운영자인 ○○○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문 및 방화문, 현관문, 새시 등 공사를 의뢰하여, 같은 달 16일 위 공사를 8,850,000원에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8. 3.초경 ○○건축설비의 대표인 ○○○ 등을 만나 이 사건 건물의 외부 화장실 철거 및내부 화장실 설치, 미장, 전기 등 공사를 의뢰하여, 그 무렵 위 공사를 5,650,000원에 진행하기로 하여, 2018. 3. 25.경까지 사이에 ○○○과 전체공사 내역 및 총 공사금액 22,500,000원을 구두로 확정하였으며, 다만 서면 계약서는 2018. 4. 20.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와 사이에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2,500,000원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 4면 6행의 “부가가치세 합계 8,000,000원으로”를 “합계 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5행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를 “○○○○○○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8행의 “부가가치세 합계 9,735,000원으로”를 “합계 9,7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3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4행의 “기재,” 다음에 “제1심 증인 ○○○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5면 16행부터 5면 21행∼6면 1행의 “규정하였다.”까지(각주 포함)를다음과 같이 고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 등이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정하는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였다.○ 제1심판결 6면 2행, 11면 6행의 각 “타법개정되기”를 각 “개정되기”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8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17, 24 내지 26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7면 5행의 “(을 제3호증)”을 “(을 제4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5행 및 9행, 8면 12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3행의 “새시(창틀)를”을 “새시(창틀)”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14행의 “작업 시작 전에 받은 것 같다고”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좀 준 것 같다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19행의 “증인”부터 9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제1심 증인 ○○○는 ‘○○○○○○은 2018. 3.경 원고에게 구두로 견적을 제시하였고, 2018. 5. 초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다만 원고가 견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하여 2018. 4. 30.자로 견적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다’고 증언하였고, 원고는 당심에서 ○○○가 2018. 3. 14.경 원고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교회주보에 이 사건 건물 주소를 메모하고, 그 다음 날 위 건물을 방문하여 실측한 후 노트에 메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주보(갑 제24호증), 실측메모(갑 제25호증) 및○○○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2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은 2018. 4. 30.자견적서(갑 제10호증), 2018. 6. 12. ○○○의 방문조사 시 제출된 견적내역(을 제5호증)및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2018. 3.경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한 견적을 제출하여, 그 무렵 공사 범위 및 공사금액을 확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10면 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된 것)부칙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ㆍ제3항 및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제외 공사에 관한 적용례)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심판결 10면 9∼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심판결 12면 22행의 “일부개정되기”를 “개정되기”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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