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1누389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990,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등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증을 진단받았다면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19. 7. 17.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0. 2.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및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이하 ‘흉부 CT’라 한다)을 하여 진폐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진폐증 제1형 판정을받았다. 그런데 진폐증 이외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을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업무상 질병의 하나인 진폐증의 판정기준 등을 정한 위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역시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진폐상병을 판단함에 있어 흉부 CT영상을 참고하는 것이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점, 동종사건에서 흉부 CT영상을 참고하여 판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진폐 합병증의 검사에 흉부 CT영상을 참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흉부 CT영상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뿐만이 아니라 흉부 CT영상까지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 사실가) 원고는 2019. 4. 24.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한 결과 ‘활석가루먼지에 의한 진폐증’의 진단을 받았고, 이에 2019. 4. 25.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한 ○○○○○○○○○병원영상의학과 의사는, 2019. 7. 15.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한 결과 ’소원형음영(유형: p/q, 밀도: 1/0, 위치: RU, RM, RL, LU, LM, LL)‘이라는 소견을 밝혔으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에 따라 2019. 10.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9. 10. 30.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 및 흉부 CT를 하였고, 위 병원 소속 의사는 2019. 11. 5.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q/r,1/0, 2 lung zones)‘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대한영상의학회 소속 제1심법원 감정의는 ○○○○○○○○○병원 및 ○○○병원의 각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으로 판독되나, 위 각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CT영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의 실질적 상태는 제1형[소음영 밀도: 1/0, p/q(양상, 양중), 대음영 밀도: 없음, 기타 소견 및 합병증: 비활동성폐결핵, 양상]‘에 해당한다면서, 그 근거로 ’흉부 CT영상 판독 결과 양상폐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결절들은 치유된 결핵의 반흔으로 보이나 양상 및 양성중폐에 소량의 진폐결절도 혼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크기가 대부분 1mm 내외‘라는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 영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진폐판정의 기준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린 경우 그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질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은 근로자가‘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에 의하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업무상 사유에 의할 것’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진폐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위 조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판정을 위한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과 이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11의2]는 진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마련된것이 아니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대법원이 업무상 질병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과는 규정취지 및 규율 대상, 성격을 달리하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예시적인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분류에 따라 진폐병형을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완전분류’는 양쪽 폐에 산재한 원형 또는 음영의 밀집도나 크기를 기준으로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기준이고,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밀집도를 분류하기 위하여 표준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판독자는 환자의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표준영상을 비교하여 진폐병형을 결정한다.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진폐증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음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음영은 직경 또는 너비가 1cm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1cm보다 작은 결절로 나타나고, 진폐병형 제1형은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를 말하며, 진폐의증은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를 말하고, 제1형과 진폐의증의 차이는 소음영이 존재하는 폐영역 내에서 소음영의 밀집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마) 위와 같이 ’완전분류‘에 따른 진폐병형의 판정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나타나는 폐영역 내 원형 또는 음영의 밀집도와 크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완전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진폐병형의 판독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의 기술적 퀄리티, 판독자의 경험, 방사선영상상 관찰되는 특이점의 분포, 판독의 목적이나 판독 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며, 판독자들 사이, 심지어 같은 판독자가 행한 판독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② 대상을 여러 종·횡단면에서 고해상도로 단층촬영하는 CT 방식은 대상을 단순 투영하여 촬영하는 단순방사선 방식보다 공간 해상도 및 대조도의 측면에서 우수하여 대상을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으므로, 흉부 CT영상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비하여 미세한 흉부 병변의 발병 여부와 그 병변의 분포 정도 및 양상 등을 판정하고 분류함에 있어 좀 더우수한 의학적 검사방식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흉부 CT영상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이 전혀 다르거나 상반된 방식의 검사라는 등의 이유로 두 방식의 검사가 상호 양립할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두 검사의 차이는 방사선을 검사자의 신체에 투영 및재현하는 기법에서의 기술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④ 산재보험법 제1조는“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업무상 재해의 보상과 근로자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고, 업무상 질병 중 진폐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1조의2 이하에 특례 규정을 두어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요양대상 인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의 취지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통해 진폐 여부 및 그 진폐병형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의 진단, 심사 및 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으로는 정확한 진폐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흉부 CT 등 다른 보완적 검사를 배제하고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해서만 진폐병형을 판정해야 한다고 본다면, 의학적으로는 진폐증이 판정되어 상위 법규의 내용과 취지상 그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부당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 점, ? 근로자에 관한 진폐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 역시 2021. 5. 3. ‘진폐병형 판정 과정에서의 CT 활용방안‘이라는 지침(갑 제21호증)을 마련하여, 2021. 5. 3.부터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진폐의증으로 판정되어 진폐심사회의에서 추가 검사를 결정하고, 추가 검사에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 흉부 CT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관찰되지 않는 원형 또는 음영을 흉부 CT영상에서만 관찰되는 결절로 대체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소음영 등이나타나기는 하나 그것이 진폐로 인한 결절인지 혹은 폐결핵 등 다른 질환에 따른 흔적인지가 명확하지 않는 사안에서 흉부 CT를 통해 그 소음영 등이 진폐로 인한 결절이라고 판별된다면, 그와 같은 보완적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나타난 소음영 등을 진폐결절로 보고 그것이 ’완전분류‘에 따른 진폐병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것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가 정하고 있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3) 원고의 진폐병형에 관한 판단가) 원고는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황석가루먼지에 의한 진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소음영‘이 관찰되었다. 나아가 위 소음영을 진폐로 인한 결절로 보는 경우 그 밀집도에 비추어 볼 때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나)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폐실질에 소음영이 관찰되었는데, 제1심법원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CT영상을 종합하면 원고는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는 소견과 함께 ’○○○○○○○○○병원 및 ○○○병원에서 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진폐병형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도 밝혔다. 이에 비추어보면,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나타난 소음영도 진폐로 인한 결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다) 제1심법원의 감정의가 ○○○○○○○○○병원 및 ○○○병원의 각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을 기준으로 검토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으로 판독된다고 하였으나, 흉부 CT영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소음영 등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것이 진폐로 인한 결절인지 혹은 폐결핵 등 다른 질환에 따른 흔적인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흉부 CT를 통해 그 소음영 등이 진폐로 인한결절이라고 판명된다면, 그와 같은 보완적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나타난 소음영 등을 진폐결절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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