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3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구합30086,1심-대법원,2022두5164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특히 원고는 제1심의 신체 감정촉탁 결과(이하 ‘최초 감정’이라 한다)와 이 법원이 같은 감정인에게 한 사실조회 결과(이하 ‘추가 회신’이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 및 이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제4-5 요추간 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추가회신(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는 추가 회신이 유일하다)등 기록 전부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정당하다.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보완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4. 결론’ 및‘별지(관계 법령)’ 부분은 제외]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다.2. 보완하는 부분○ 2쪽 아래에서 1행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표 3]”으로 고친다.○ 12쪽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다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수행한 업무 자체나 업무의 내용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이 간주된다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12쪽 4행 중 “그러나”를 삭제한다.○ 13쪽 아래에서 4행과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⑦ 감정인은 추가 회신에서도 최초 감정과 마찬가지로 퇴행성 변화를 수긍하였고(최초 감정에서는 ‘추가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진행된 다른일반인보다는 좋은 상태’라는 의견도 밝혔다),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이 아닌 다른상병(추간판 탈출)을 강조하는 듯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초 감정에서 제시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여도 측면에서 매우 낮을 것이다’, ‘상당인과관계를 짓기어려운 여러 단서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추가 회신에 의하면, 최초 감정에서 언급된 기여도 20%는 특정 서적에서 제안된 외상 관여도를 기초로 요소별 점수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었다. 더욱이 그 외상 관여도는 이 사건 상병이 아닌 다른상병(외상성 추간판 탈출)에 관한 것이다.』○ 15쪽 이하 ‘별지(관계 법령)’를 이 판결서 [별지]로 대체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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