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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390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089,1심-대법원,2022두4612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2행, 제6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제7면 글상자 아래 5행, 6행, 제8면 아래에서 8행, 제9면 아래에서 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 지속적인 호흡기증상과 호흡곤란의 악화를 겪었는데 망인에게 진폐증 외에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요인이 없었고, ○○○병원은 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이 있다고 보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은 진폐증과 흡인성 폐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다. 또한 고령자라도 필연적으로 흡인성 폐렴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망인은 전형적인 호흡기 증상을 보여 노인성 폐렴의 증상과 차이가 있었으므로, 망인의 흡인성 폐렴 및 기타질환은 근본적으로 망인의 진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심사결정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3. 1. 27.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tba)을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요양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2014. 7. 18.자 객담 채취 및 항산균 배양 검사에서 3회에 걸쳐 항산균이 배양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2014. 7. 19.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및 이후 사망할 때까지 2년간 추적 촬영된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활동성 폐결핵을 의심할 만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의 진폐병형이 단순형 진폐(simple pneumoconiosis)에서 복잡형 진폐(complicated pneumoconiosis)로 진행되었다가 합병증의 급격한 악화?재발이 있었다고 볼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았다.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회신(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5년 9개월 전부터 2년 전까지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기종 또는 기포가 뚜렷하지 않았고, 사망하기 2년 전인 2014. 7. 31.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심장초음파검사에서도 우심부전이나 폐고혈압 소견이 없었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의 경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진폐와 관련된 만성폐쇄성질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제1심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은 ‘사망 당시 79세인 망인의 연령을 고려해 볼 때 진폐가 없더라도 흡인성 폐렴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고, 진폐와 관련 없는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판단에 동의한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견에 큰 이견이 없다.’고 답변하여, 망인의 진폐증과 흡인성 폐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도 하였다.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은 ‘2016.경 흉부 X선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호흡곤란이 단순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라고 결론 내기는 어렵고, 기저 고혈압이나 심비대를 고려할 때 심부전의 가능성도 있으며,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은 입원 당시 폐렴이 뚜렷하지않아 기관지염 등으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다(폐기능 결과가 없어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2016. 7. 사망 3개월 전 시행한 흉부 X선에서는 활동성 폐결핵의 후유증이라고 볼만한 소견은 없다. 고령 환자에서 흡인성 폐렴은 사망 원인의 수위를 다투므로 고령환자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사망 전 진폐증은 폐렴을 악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고(2016. 4., 2016. 5. 각 흉부 X선),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도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망인의 호흡곤란이나 기관지염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은 진폐증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흡인성 폐렴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마) 달리 망인의 흡인성 폐렴이 진폐증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기록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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