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 변경처분취소
2021누393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738,1심-대법원,2021두5625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변경처분(치료의 종결 및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이 판결문 끝에 별지를 첨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4면 10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 4면 11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4면 13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재보험법"으로 고친다. ○ 4면 18행, 5면 3, 21행, 6면 7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친다. ○ 6면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증상의 고정이라는 개념은 순수 의학적 관점이 아닌 해당 제도의 입법 취지등을 비롯한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에게 증상의 호전이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남은 이상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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