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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2021누395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556,1심-대법원,2021두52204,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9. ○○○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 다음에 “이처럼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의 경우,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한도로 장해급여가 지급되도록 한 산재보험법령상 가중장해 조정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기존 장해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진폐증이 발병하여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 근로자로서는 두 가지 방식, 즉 장해보상연금 방식과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산정된 급여액 중 다액인 급여액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의 괄호 다음에 “된 사람”을 추가하며, 같은 면 제13행 다음에 “원고는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이 사건에 유추적용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거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과 진폐보상연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은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등 참조), 위 부칙 조항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등이 도입됨에 따라 불리한 처우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기존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 규정일 뿐이므로, 개정 산재보험법시행 이후에 망인이 일반장해보상연금을 수령받고 진폐 판정을 받은 이 사건에 있어 유추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규정이 아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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