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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21누396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3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가. 제1심 증인 ○○○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1) 제1심 증인 ○○○의 증언(2021. 2. 25.자 녹취서 참조)문 증인은 해당 동 호회 활동을 언제부터 하였나요.답 95년 입사했을 때부터 가입했었는데 그 당시 입사한 영상 기자들은 전부 수중촬영 기술을 배워야 해서 스쿠버 동호회에 들어서 수중촬영 교육을 받았습니다.문 해당 동호회 회장은 사내 차장급이 맡아 왔다는데 사실인가요.답 보통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하니까 보통 차장급입니다.문 ㈜○○ 사내 영상 기자들 사이에서 차장의 직위는 어느 정도인가요.답 47명 중 20등 정도 됩니다.문 해당 동호회 활 동에 ㈜○○이 차량을 지원하였는데, 왜 차량을 지원했던 것인가요.답 동호회를 지원 하기 위해서입니다.문 95년부터 계속 그렇게 지원하였나요.답 최근에 활동한 적은 없는데 우리 동호회 소속인 스키동호회에 갈 때도 두 번정도의 차량을 탄 적이 있었고, 차량 스케줄이 맞지 않을 때는 못 탈 때도 있습니다.문 증인은 해당 동 호회 활동에 잘 참여하였나요.답 예, 개인적으로 입사해서 10년까지는 활동하다가 그 이후에는 하지 않으면서가지 않았고, 같은 동호회인 스키는 겨울에 가끔 탔습니다.문 스쿠버 활동을 하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답 개인적으로 스 쿠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문 해당 동호회는 영상 기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카톡방 분위기를 보아 영상 기자 전체가 참여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가요.답 꼭 그것은 아닙니다. 자유인데 다만 전달 수단을 그 방을 통해서 한 것이지 동호회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문 사업주, 노동조합, 노사공동, 사업장 내 동호회, 동료들간 자체 행사, 외부기관 또는 단체 중 동호회 행사의 주체자(주최자)는 누구인가요.답 동료들입니다.문 사업주인 대표 나 회사경영인이 근로자 행사 참여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사고 당일에 사업주의 참여지시가 있었나요.답 없었습니다.문 사업주에 사전 보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나요.답 아닙니다.문 사업주의 참가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나요.답 아닙니다.문 사업주에 사후 결과 보고를 하여야만 하나요.답 법인카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라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문 이날 행사는 사업주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나요.답 매년하는 행사 이고 동호회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문 회사에서 영상 기자들이 뭔가 일을 하려면 누가 지시하나요.답 국장, 부장을 통 해서 지시를 합니다.문 동호회의 국장과 부장은 동호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나요.답 부장님은 참여 하였고, 국장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활동을 하지 않는데 구태여 탈퇴하지는 않습니다.문 영상 기자 같은 경우에는 입사하면 거의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나요. 선택인가요.답 저는 수중촬영을 해야 해서 거의 강제적이었는데, 지금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이다 보니까 다 가입하는 편인데 어차피 스쿠버만 꼭 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문 영상 기자들 업무에서 수중촬영이 꼭 필요한 역량인가요.답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때 유속을 보여 주기 위해서거나 바닷속 오염을 보여 주기 위해서 들어갔었는데, ○○전체 영상 기자들은 1년에 5~6번 정도의 취재를 합니다.문 영상 기자한테 배우기를 권장하는 역량이 또 있나요.답 최초에는 스키장 아이템들이 있어서 스키를 탈 줄 알면 주행하는 것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2)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4. 회사내 동호회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받거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는지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회사에 별도로 보고하는 프로세스가 아님☞ 법인카드로 비용을 집행한 후 회계전표를 작성하여 회사에 청구하는 프로세스이며, 사용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음8. 다른 동호회와 달리 영상기자들의 취재역량강화의 의미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스킨스쿠버&스키 동호회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동호회에 대한 지원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친목도모’의 목적에서 이루어짐나.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동호회에 법인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동호회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을 제출받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동호회에서 언제 어디에 얼마의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지원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동호회는 실시간 이 사건 동호회의 활동내역을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동호회의 활동내역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2) 이 사건 회사 소속 영상 기자는 1995년경부터 이 사건 동호회에 수중촬영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가입하였고, 이 사건 동호회의 주된 구성원은 영상 기자 구성원이며, 영상 기자 구성원의 온라인 대화방(카카오톡 대화방)에 이 사건 동호회의 활동이 공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동호회의 활동은 실질적으로 그 가입이 강제되어 있고 영상 기자의 역량강화 및 영상 기자 구성원의 단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의 연장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다. 판단살피건대, ① 이 사건 회사가 법인카드로 이 사건 동호회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사건 동호회로부터 그 영수증을 수령하여 지원금의 지출 일시 금액 및 그 내역을 알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동호회의 활동 내역에 대하여 실시간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회사 소속 영상 기자의 1995년경 당시 이 사건 동호회 가입 이유, 이 사건 동호회의 구성원 분포, 이 사건 동호회활동 공지 방법만으로는 이 사건 동호회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그 가입이 강제되어 있고 영상 기자 역량강화 및 영상 기자의 단결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제1심 증인 ○○○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동호회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그 한도 내에서이 사건 회사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② 이 사건 동호회 가입및 활동 참여에 관하여 영상 기자에 대한 강제성이 엿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동호회에 영상 기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③ 이 사건 동호회의 목적은 이 사건 동호회에 가입한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직원의 친목도모라고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동호회 활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가 정하는“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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