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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21누396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11456,1심-대법원,2021두6057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우측 손목의 운동제한으로 제10급의 장해, 20개의 치아결손으로 제10급의 장해를 갖고 있다가, 이 사건재해로 인하여 우측 손목의 동통으로 제9급의 장해를 새롭게 갖게 되고, 치아 3개를 추가로 상실하여, 현재 제8급의 장해에 해당하므로 제8급의 장해보상금 지급일수에서 제10급의 장해보상금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장해보상금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6. 25. 고용노동부령 제256호로 개정되어 2019.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의 [별표 5] 마. 1)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원고는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우측 손목의 운동제한으로 제10급의 장해를 갖고 있었는데, 갑 제6,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등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장해 이외에 우측 손목의 동통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개정되어같은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의 [별표 6]은,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을 제10급으로 규정하여, 14개 이상의 치아결손은 개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장해등급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해 이전에 20개의 치아결손으로 제10급의 장해를 갖고 있다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치아 3개를 추가로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치아결손으로 인해서는 장해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규정하는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⑶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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