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1누397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153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및 201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가.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1985. 11. 6.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3. 29. 소나무 벌목 작업 중 넘어지는 소나무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1998년 업무상 재해’라 한다)로 ‘외상후 두통,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불면, 뇌진탕후 증후군, 외상후 신경증’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8. 4. 1.부터 1999. 10. 6.까지 요양하였다.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0. 1. 25.부터 2002. 10. 7.까지 재요양하였다. ② 원고는 2002. 4. 17.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청원경찰에 의하여 밖으로 끌려 나가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부상을 입은 업무상 재해(이하 ‘2002년 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경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02. 4. 18.부터 2002. 9. 6.까지 요양하였다. ③ 원고는 2018. 9. 11. ○○○○의원에서 기타 경추간판전위(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를, 2018. 10. 1. ○○○○○병원에서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를 각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8. 10. 4. 피고 ○○지사에 이 사건 제1, 2상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신청‘이라 한다). 1) 1차 1998. 3. 29. 재요양에 해당이 되고, 2차 2002. 4. 17. 폭행사고를 최초로 간주하여피고 ○○지사가 원점으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해주지 않아 특진검진명령산업재해 제4조 위반에 해당됨 2) 승인은 불승인을 경추추간판 4-5번은 기질성 인격장애 불승인이 없는데 ○○지사가 불승인 사태가 되어 모든 책임은 ○○지사가 져야 한다. 활동 도우미 증인 있음. ④ 피고 ○○지사는 원고의 위 신청 중 2002년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청 부분은 관할 지사인 피고 ○○지사로 이송하고, 2018. 12. 11. 1998년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2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 ○○지사는 2002년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불승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21 내지 23,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제1, 2상병은 1998년 또는 2002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다. 피고가 1998년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요양을, 2002년 업무상 재해로 경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을 각 승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가 1998년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뇌진탕후 증후군, 외상후 신경증 등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재요양급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산재보험법 제51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2016두561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요양급여 및 추가상 병요양급여의 대상 이되는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의원) ■ 최초 소견서(2018. 9. 11.자 소견서) ? 상병부위 및 상 병명: 기타 경추간판전위(M502) ? 소견내용: 방사 선 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증으로 사료되어 타 합병증 및 병발이 없는 한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추가 소견서(2018. 11. 15.자) ? 상병부위 및 상 병명: 경추통, 경추부(M5422) ? 소견내용: 방사 선 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증으로 사료되어 보존적 치료 시행한 환자임 나)피고 자문의 ■ 1998년 재해 관련 ? 자문의 1: 이 사건 제1상병은 기존 승인상병인 경추추간판탈출증의 증상발현으로 새로운 추가상병으로 생각할 수 없어 불승인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병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아 재요양 불승인 타당함 ? 자문의 2: 경추 통은 일반적인 경추의 통증을 지칭하며 기왕의 승인된 경추추간판탈출증5-6번 또는 불승인된 4-5번의 추간판탈출증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이미 종결된 상태로 증상의 악화 소견이 없음. 또한 일상적인 생활에 의해서도 경추통은 발생할 수 있음 ■ 2002년 재해 관련 ? 자문의 1: 경추 부 염좌는 일과성 질환으로 대개의 경우 후유증상을 남기지 않고 치유되는 질환임. 증상 완화 후 증상이 다시 발생하였다면 다른 원인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원고의 경우 수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동일한 원인으로 상병 상태가 재발할 수 없다고 사료됨. 원고의 방사선검사에서 경추의 정상적인 만곡각이 소실되어 있고 경추추체간격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만성적인 퇴행성질환으로 인하여 경추통이 생긴 것으로 보여 이전 승인상병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2: 경추 부 염좌로만 요양승인 받았던 환자로 재요양신청 상병인 기타 추간판전위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사료됨 다) 1심 감정의(신경외과) ■ 1998년 재해 관련 ? 기타추간판전위 (M502)는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질환을 의미하고, 경추통, 경추부(M5422)는 증상을 의미함. 기존 승인상병인 경추추간판탈출증의 증상발현으로 나올 수있음. 1998년에 경추추간판탈출증이라는 승인상병이 있었으므로 기타경추간판전위(경추부, 경추통)는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것으로 판단됨 ?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므로 1998년 재해 당시의 경추추간판탈출증은 회복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경추추간판탈출증이 생겼다면 이 사건 제1상병과 관계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음 ? 만일 1998년에 외상으로 인하여 경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특별한 외상없이 다른 경추부위에 경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해됨. 대부분의 경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퇴행성변화가 원인이기 때문임 ? 첨부된 진료기 록만으로는 이 사건 제1상병이 경추 어느 부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음 ? 기승인상병인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이 사건 제1상병의 진단 사이에 20년이라는 기간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질환의 재발 악화라는 판단이 잘 되지 않음 ? 진료 기록에서는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음.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없었음 ■ 2002년 재해 관련 ? 경추부염좌라는 진단은 추간판 탈출증 등 경추부 척추 질환이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외상으로 척추주위 결체조직 손상에 의한 경부통을 주 증상으로 한 외상질환을 의미함 2)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 임상적 병명: 기질성 정신장애 NOS(F070, F069) ? 소견내용: 원고 는 사고 이후 2003년 초진 이후 2012년까지 외래 통원 치료하심. 이후 타병원에서 치료하시던 중 소견서 발급 위해 방문함. 정신상태검사에서 불면, 불안, 우울한 기분, 신체적 통증 등의 증상들이 관찰되며, 과거 본원 외래 치료 중 보였던 증상들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치료,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 2009년 기질성 인격장애 상병에 대한 불승인 이력이 있으며, 두통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하셨던 분으로 기질적 원인에 의한 상병은 불인정이 타당 ■ 자문의 2 ? 기질성 정신장 애를 입증할 만한 뇌기질적 병변의 근거가 없으며, 최초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이후 뇌기질적 병변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하였을 만한 상당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다) 1심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 ? ○○○○○ 의무 기록의 기질성 정신장애는 ‘달리 분류할 수 없는 기질성 정신장애(F069)’로 기록되어 있음. ‘달리 분류할 수 없는 기질성 정신장애(F069)’는 두부 외상 등기질적 원인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려운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날 때 진단하는 경우가 많음 ? 질병 분류상 기 질성 정신장애 중 뇌손상 정도가 가장 경미한 질환이 뇌진탕후 증후군임. 기질성 정신장애는 훨씬 심각한 상태까지 포함하는 상위 개념임. 뇌진탕후 증후군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해서 다른 기질성 정신장애로 바뀌지는 않으며, 계속 뇌진탕후 증후군(경미한 기질성 정신장애)임 ? 의무 기록에 기술된 원고의 증상 대부분은 뇌진탕후 증후군이나 외상 후 증후군 증상과 중복됨. 뇌진탕후 증후군은 기질성 정신장애에 포함됨. 일반적으로 뇌진탕후 증후군은 수상 이후 보통 1년 이내 호전되지만, 소수의 경우 증상이 지속될 수 있음 ? 기질성 인격장애(F070)는 뇌진탕후 증후군(F072)과 함께 기질성 정신장애(F00-F09)에 포함됨. 명확한 기질성 병변이 없다는 이유로 기질성 인격장애가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논리적으로는 기질적 병변이 있어야 하는 다른 기질성 정신장애 역시 인정하기 어려움 ? 만약 기질성 정신장애라 진단할 수 있다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 병원의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뇌손상 소견보다는 외래에서 보고한 병력과 증상에 의존한 것이라 한계가 있음. 일반적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뇌손상이나 기능 부전 소견이 있어야 기질적 병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음. (원고의 경우) 뇌출혈, 세포의 손상과 같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려움 ? 이 사건 제2상병이 뇌진탕후 증후군이라면, 약물 치료로 증상의 경감이나 악화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음.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 필요성은 보이지 않음. 다만 자립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심한 경우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하기도 함 ? 외상 후 두통, 불면, 외상 후 신경증은 기질성 정신장애의 원인이나 악화 인자로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2, 3, 21, 22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이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추가상병,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1)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하여 가) 1998년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 신청 관련 원고는 1998년 재해로 인하여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을 진단받아 요양하였다. 만약 원고에게 위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승인상병인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상병 요양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제1상병의 상병명인 ’기타 경추간판전위(M502)’는 경추추간판탈출증을, ‘경추부, 경추통(M5422)’은 증상을 각 의미한다. 1심 감정의는 ‘이 사건 제1상병은 기승인상병인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발현된 것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 자문의도 같은 소견이다. 1심 감정의는 ‘만약 기승인상병인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이외에 새로운 경추추간판탈출증이 생겼다면 1998년 재해와 무관한 것일 수 있고, 경추 제5-6번이 아닌 다른 경추 부위에 경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면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진료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제1상병이 경추 어느 부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상병의 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 주치의에게 세부상병명, 상병코드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는 구체적인 상병 부위를 밝히지 않은 채 ‘경추부, 경추통(M5422)’이라고만 회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상병이 1998년 재해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견한 상병이라거나 기승인상병인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새로운 상병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1998년 재해로 인한 재요양 신청 관련 만약 원고에게 요양이 종결된 기승인상병인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거나 요양 종결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고(다만, 나이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면 재요양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 원고는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등 1998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1999. 10. 6. 종결하고, 다시 재요양하였으나 2002. 10. 7. 종결하였다. 1심 감정의는 ‘시간의경과로 이 사건 제1상병은 기승인상병인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재발이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 자문의 역시 ‘경추 제5-6번간추간판탈출증은 종결된 상태로 증상 악화 소견이 없고, 일상적인 생활에 의해서도 경추통은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1심 감정의는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수술 등 적극적인 필요가 필요하다는 진료기록은 발견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 주치의 역시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해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원고는 통증을 완화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치료 종결시보다 악화되었다거나 재요양을 함으로써 상병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다) 2002년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 재요양 신청 관련 원고는 2002년 재해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만을 진단받아 요양하였다. 1심 감정의는‘2002년 재해로 인한 기승인상병인 경추부 염좌는 외상질환이고 경추부 척추질환의 원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제1상병은 경추부 염좌로 인하여 발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피고 자문의 역시 ‘경추부 염좌와 이 사건 제1상병은 관련성이 없다.’는 소견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상병이 2002년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이라거나 경추부 염좌가 재발 또는 악화되어 발생한 상병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하여 가) 1998년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 신청 관련 원고는 1998년 재해로 인하여 외상후 두통, 불면, 뇌진탕후 증후군, 외상후 신경증등을 진단받아 요양하였다. 만약 원고에게 위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위 기승인상병들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상병 요양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1심 감정의는 ‘이 사건 제2상병이 기질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정신적질환을 포괄하는 상병인데, 그중 가장 경미한 질환이 위 재해로 인한 기승인상병 중 하나인 뇌진탕후 증후군이다. 진료기록상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뇌진탕후 증후군의증상과 중복되고, 뇌진탕후 증후군이 악화된다고 하여 다른 기질성 정신장애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뇌손상, 기능 부전 소견 없이 이사건 제2상병을 기질적 병변이 있어야 하는 다른 기질성 정신장애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1998년 재해 무렵 촬영된 두부 MRI 영상 등 원고의 뇌손상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이 진단된 ○○○○영상의학과의 소견서(갑 제20호증)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감정의는 ‘위소견서만으로는 기질성 정신장애로 진단이 불가능하고, 위 소견서상으로는 원고에게 뒤대뇌동맥의 이상 소견이 있으나 이는 외상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흔하여 1998년 재해와의 관련성이 낮아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아가 1심 감정의는 ‘외상후 두통, 불면, 외상후 신경증은 이 사건 제2상병의 원인이나 악화 인자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상병이 경미한 기질적 정신장애인 뇌진탕후 증후군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으나, 1998년 재해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견한 상병이라거나 외상후 두통, 불면, 뇌진탕후 증후군, 외상후 신경증과 같은 기승인상병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새로운 상병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1998년 재해로 인한 재요양 신청 관련 만약 원고에게 요양이 종결된 기승인상병인 뇌진탕후 증후군이 재발하거나 요양 종결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고(다만, 나이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재요양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1심 감정의는 ‘뇌진탕후 증후군이 의학적으로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가 종결되었다면 장기간 그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하면서, 만약 이 사건 제2상병이 뇌진탕후 증후군에 해당한다면 약물치료로 증상의 경감이나 악화 방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만약 원고가자립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심한 경우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밝혔으나, 기록상 원고가 위와 같이 입원, 요양을 요하는 심각한 상태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 주치의 역시 ‘원고가 과거 외래 치료 중 보였던 증상들(불면, 불안, 우울한 기분, 신체적 통증)이 지속됨에 따라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원고는 뇌진탕후 증후군 등 1998년 재해로 인한 요양을 1999. 10. 6. 종결하였고, 다시 재요양하였으나 2002. 10. 7. 종결하였다. 원고는 최초 요양 종결 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로 인정되었다. 원고는 2002. 10. 7. 재요양 종결 후 2003. 12. 8. 재차재요양을 신청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불승인하였는데, 당시 원고를 진료한 ○○○○○병원 의사는 ‘원고의 경우 현재로서는 약물치료가 중심이 되고 이에 대한 지지적인 정신치료가 가장 합당한 치료로 판단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료의 정도는 후유증상진료기준에 해당하는 진료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 증상에 대한 치료는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치료종결 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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