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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398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394,1심-대법원,2022두3458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8면 3 내지 4행의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제1주장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8.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사건 고시’라 한다)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바,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로를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2) 제2주장이 사건 고시는 그 개정 전의 종전 고시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를 삭제하였다.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망인에게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 내지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3) 제3주장망인은 2014년 산재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었고, 그 치료과정에서 활동량 감소로 인하여 체중이 증가하고, 약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 당뇨, 만성신장질환이 악화되었으며, 업무환경이 열악한 기관사 업무를 과중하게 수행하던 중 위 기존 질병들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구체적 판단1) 제1주장에 관하여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인정 기준’ 제1호 (다)목에서의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러나 갑 제1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단지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고시 Ⅰ. 1. 다목에 규정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망인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제2주장에 관하여이 사건 고시로 개정되기 전 종전 고시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 사건 고시에서는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이 사건 고시 Ⅰ. 1. 다목 후단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가 삭제된 것은 사실이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러나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기존 질병이 재해의 발생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거나,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를 그 판단요소로 삼을 수밖에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제3주장에 관하여이 법원의 ○○○병원과 ○○○○○ ○○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종합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2014년 산재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었고, 그 치료과정에서 활동량 감소로 인하여 약 8kg 가량 체중이 증가하였으며, 레르카니디핀 등 총 9종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 당뇨, 만성신장질환이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생활습관 등 다른 요소를 배제한 채 반드시 기존 질병 악화의 원인이 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복용한 약물들은 고혈압, 당뇨 및 신장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것들인데 이를 정기적으로 복용하여도 신장기능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하지는 않는 점, 한편 망인은 모친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는데 이 경우 2004년 미국의사협회의 학술지인 JAMA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망인의 심혈관질환 발병확률이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2014년 산재사고와 그로 인한 치료과정에서의 체중 증가 및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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