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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399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691,1심-대법원,2022두41010,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8. 22. 주식회사 ○○○○○○(영문명 생략,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 12.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후, 2014년부터는 1년 단위로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 1팀에 소속되어 참치 캔 제조 공정 중 참치 살코기 분리작업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8. 1. 3. 근무를 마치고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던 중 쓰러져 동료에 의해 발견되었다. 망인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18. 1. 3. 18:58 사망하였다. 위 병원에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7.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 내용 등을 조사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망인은 1998년 입사하여 정년퇴직 후, 2014년부터 매년 1년 단위 촉탁직으로 근무해 왔으며, 작업량 체크 및 공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랜 재직경력 및 촉탁직 근무 경력으로 판단할 때, 일시적인 강한 스트레스로발병을 초래할 만큼의 충격이나 정신적 부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적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역시 확인되지 않으며,- 일상 업무 대비 발병 전 1주일 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고 발병 전 4주, 12주 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으로 판단하여 볼 때, 단기, 만성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타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환경, 예측이 곤란한 업무, 책임감 등의 업무부담 가중 요인도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판정결과입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원고가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부지급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업장은 매일 근로자들의 작업량을 확인하고 이를 공개하여 망인은 이로 인하여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았으며, 특히 망인은 촉탁직 근로자였으므로 재계약을 위해 실적 압박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망인은 삶긴 참치에서 나오는 증기 및 열기 등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고,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무거운 참치를 손으로 잡아 돌려가며 살코기를 발라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망인은 약간의 고혈압 증세가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혈압관리를 정상적으로 해오고 있었으며 그 복용량은 노바스크 5㎎과 아스피린 100㎎으로 경미한 고혈압 증세에 보편적으로 처방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의해 심신이 쇠약해졌고, 사망 당일 갑작스런 보직 변경으로 업무상 부담이 급증하여 샤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내용 및 환경가) 망인은 주 5일 근무로,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에 의하면 망인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08:00부터 17:00까지 1일 8시간이며, 휴식시간은 1일 4시간 근로의 경우 30분, 8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이 부여된다(갑 제8, 16호증, 을 제8호증). 1일 휴식시간과 관련하여 식사시간은 40분이고, 휴식시간은 1일 2회로 1회당 10분이며, 1시간 연장근무 시 10분, 2시간 연장근무 시 20분의 휴식시간이 추가로 부여된다.나) 망인은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으며, 자택에서 06:30 무렵 통근버스를 타고 07:00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여 07:10 무렵 출근 인증을 하였고, 업무량에 따라 17:00 또는 연장근무 후 18:00 퇴근하였다(을 제1호증의 2).다) 망인이 속한 생산 1팀은 삶긴 참치의 살코기를 분리하는 클리닝 공정을 담당하였다. 먼저 통상 6명으로 구성되는 1차 작업자가 삶긴 참치의 생선껍질과 비늘을 제거하여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으면, 약 14명으로 구성되는 2차 작업자가 이동되는 참치를 손으로 잡아 칼로 살을 발라내는 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입사 이래 2차 작업에주로 종사하여 왔다.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차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식지 않은 참치에서 증기가 조금 올라오지만, 2차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증기가 거의 없고, 당시 작업장 온도는 21.6℃가량이었으며,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가동한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일반건강검진 결과, 2014년에는 정상 판정을, 2015년 및 2016년에는 고혈압유질환자로 각 정상B 판정을, 2017년에는 당뇨질환 의심(공복혈당장애) 및 고혈압유질환자로 정상B 판정을 각 받았다. 2017년 일반건강검진 당시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8㎜Hg, 이완기 혈압 80㎜Hg로 측정되었다(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나) 망인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59세였다. 2008. 10. 17.∼2018. 1. 3.의 기간 동안 망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8. 10. 27. 이래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을, 2009. 6. 13. 이래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을 각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왔다. 또한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허리, 무릎, 어깨, 손의 관절 내지근육 통증으로 치료받아 왔다(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1, 2).다) ○○○○○○○○ ○○○○○○○○에서 2017년에 실시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조사표에 의하면, 망인은 ‘중등도 위험군’으로 ‘생활습관 개선, 약물치료 또는 근무시간 제한 등의 조건하에서 현재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음’이라는 조건부 근무 판정을 받았다(갑 제15호증). 또한 위 기관에서 같은 무렵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직무스트레스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갑 제12호증).0609_서울고등법원_2021누39920_6_0.png3) 사망 무렵의 경과 및 부검 결과가) 망인은 2017. 12. 30.∼2018. 1. 1. 휴무하였다. 망인은 2018. 1. 2. 07:10 출근하여 18:10 퇴근하였다.나) 망인은 2018. 1. 3. 07:09 출근하였고, 1차 작업자에 결원이 발생하여 1차 작업자로 차출되어 근무하였으며, 연장근무를 1시간 하였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뇌바닥을 중심으로 발생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인정되었고, 위 출혈은 비외상성으로 추정되었다.4) 의학적 소견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위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 ○○○(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은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 뇌동맥류 파열이라고 보면서,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갑작스런 업무 환경의 변화 및 업무부담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 등이 뇌동맥류 발생에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급격한 혈압 상승이 기왕 발생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고, 위 요인들에 의해 급격한 혈압상승이 있었다면 뇌지주막하출혈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또한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과 업무 사이에 관여도를 25%로 추정하면서, 위 출혈의 원인은 망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요인인 고혈압이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급격한 혈압 상승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이 산정하여 관련 법령 등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일 경우 업무와의 발병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사망 당일 1차 작업자로 차출되어 근무하였고, 관계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되어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법의관은 망인의 뇌 바닥 쪽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주막하출혈을 보고 뇌바닥의 혈관에서 동맥류 등의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였으며, 얼굴 및 머리 부위에 외력이 가해진 근거가 없어 비외상성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뇌지주막하출혈에 있어 때로는 아주 작은 부위가 파열된다든지, 파열된 후 위축된다든지, 또는 깊은 부위에서 파열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이 파열 부위를 증명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외력이 가하여졌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외인성이 아닌 병인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 관련 기왕증으로 고혈압을 적시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전 2017. 12. 30.부터 2018. 1. 1.까지 3일간 휴무한 후 2018. 1. 2.부터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8시간 28분이고,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39분이며,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53분이고, 한편 위 발병 전 4주 동안 휴무일은 9일이다. 망인은 위 발병 전 12주 동안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여 왔고, 평소 업무와 달리업무량 증가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다.다) 망인이 본래 담당하던 직무는 클리닝 작업 중 2차 작업이었는데, 사망 당일인 2018. 1. 3. 망인은 1차 작업자 결원으로 순번에 따라 1차 작업에 차출되었다. 1차 작업은 삶긴 참치를 두절 후 꼬리, 껍질, 비늘, 등뼈를 제거하는 정선 작업으로 초보자도 그리 어렵지 않은 작업이고, 2차 작업은 1차 작업된 원어를 중골, 잔뼈, 적육 등 비가식 부위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비교적 단순한 1차 작업에 비하여 숙련도가 필요하다. 망인은 이전에도 1차 작업자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순번에 따라 간혹 차출되기도 하였다. 한편 1차 작업 시 참치를 운반하는 것은 아니며, 삶긴 참치는 용수로 충분히 방랭(放冷)후 투입된다. 위와 같은 작업 내용과 환경 및 망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오랜 근무 경력 등에 비추어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 내용이나 환경 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1차 작업이 2차 작업보다 특별히 그 노동 강도가 세다거나 작업 환경이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망인에 대한 위 뇌?심혈관 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조사표 중 개선의견(조치) 및사후관리에는 ‘생활습관 개선, 약물 치료 또는 근무시간 제한 등의 조건하에서 현재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음(예: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고위험군 이상의 고혈압인 근로자는 과도한 연장근무를 연속해서 시키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야간근무도 시키지 않는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근무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연속해서 과도한 연장근무를 하였다거나 야간근무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마)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직무스트레스 조사 결과, 망인은 관계 갈등, 조직 체계를 제외한 나머지 물리적 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 직무 불안정,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에서 각 정상 판정을 받아 총점 48.8로 직무 스트레스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는데, 정상 중에서도 스트레스 하위 25%의 총점 49.5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바)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망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요인인 고혈압이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급격한 혈압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일 경우 업무와의 발병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는바, 앞서 본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 내용과 정도 및 위 직무스트레스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상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급격한 협압 상승으로 위 뇌지주막하출혈이 유발되어 사망한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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