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의 소
2021누399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16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서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6면 제3 내지 5행의 “망인의 사망은 알코올의 과다섭취로 인한 급성 알코올 중독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를 ”망인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알코올의 과다섭취로 인한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 보이고, 망인의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 제6면 제12행의 ”않았다.“를 ”않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로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 제6면 제17행의 ”망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망인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보인다.“고 고친다. ○ 제6면 제18행 내지 제7면 제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적어도 망인의 과로 사실이 다른 원인과 경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설령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앓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망인의 과로 사실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찾아볼 수도 없는바, 망인의 과로사실만으로 곧바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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