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처분취소
2021누402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997,1심-대법원,2021두5387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37,671,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의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감수시키는 것이 납부자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신고행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나. 판단1) 관련법리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등 참조).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7 내지 9,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설치비, 해체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은 사실,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작업은 ‘○○○○○’ 등에 하도급을 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장비고장 및 시공상 문제점 발생 시 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건설업체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등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실제 업무 처리 방식 등에 관하여 추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3) 소결론원고의 보험료의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