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403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489,1심-대법원,2022두4808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원고가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아래에서 7행부터 6행까지의 “다. 원고는 … 기각되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원고는 2017. 4. 25. 위 요양불승인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5.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결손’은 상병 인지되나 작업내용 상 팔꿈치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 협소구간, 접촉압박, 정적자세가 확인되지 않는 등무릎에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자세는 발견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제1심판결문 3면 4행부터 12행까지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MRI 검사결과,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 제1심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감정의,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에게 요추 제3/4번,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의 존재가 인정되고, 원고의 업무 내용 및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다발성 관절연골 결손 및 위 요추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첫 번째글상자 아래 “2) 의학적 소견”을 “3) 의학적 소견”으로 고친다. 『 2) 신체조건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 신체조건 생년월일 생략생. 신장 180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 ○ 건강보험 수진내역 [요추] - 2007. 12. 27. ~ 2008. 3. 24. 담음 요통(2회) - 2008. 3. 25. ~ 2009. 6. 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8회) - 2009. 8. 2. ~ 2009. 8. 4. 척추협착(요추부),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2009. 9. 11. ~ 2010. 2. 16. 요추의염좌및긴장(2회) - 2010. 8. 2. ~ 2011. 3. 24.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2회), 기타척추병증(2회) - 2011. 3. 30. ~ 2011. 8. 1.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4회) - 2011. 8. 5. ~ 2011. 8. 6. 척추협착(요추부)(2회) - 2014. 8. 5. ~ 2014. 8. 14. 요추의염좌및긴장(3회) - 2014. 8. 7. ~ 2014. 8. 9.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3회) - 2015. 6. 11. ~ 2015. 6. 12. 상세불명의척수병증(요추부)(2회)- 2015. 7. 7. 요통(요천추) - 2015. 7. 24. ~ 2016. 12. 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7회), 기타명시된 추간판변성(2회) [무릎] - 2009. 8. 29.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복합손상(반달인대,후외측구조물) - 2010. 7. 3. ~ 2016. 12. 5.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3회), 기타 원발성무릎관절증 ○ 공상처리 - 2011. 4. 1. 제4-5추간판탈출증으로 경막외 조영술(시술)』 ○ 제1심판결문 중 각 ‘이 법원’ 부분(제1심판결문 4면 세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6면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두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3행, 7면 아래에서 6, 4, 2행, 8면1, 3, 11행)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5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에 “고려대학교” 앞에 “제1심법원의”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7면 11행부터 12행까지 “을 제2 … 각 기재” 부분을 “갑 제12호증,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면 아래에서 4행부터 9면 10행까지 “라) 원고는 … 보기는 어렵다”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원고는 1일 8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였고, 그 중 5시간 정도 크레인 작업을하였다. 크레인 작업은 선 자세로 조금씩 걸으면서 리모컨을 조작하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는 것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리모컨 작동시 팔꿈치를 90도 정도로 굽힌상태가 계속되기는 하나,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 접촉압박, 정적자세 등이 확인되지 않아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인력 작업은 원고가 샤클 및 소부재(15~20kg) 등 중량물을 직접 손으로 들어 운반하거나 정리하는 것으로 허리를 45도 전후로 굽힌 자세, 팔을 펼쳤다가 굽히는자세, 무릎을 굽히는 자세 등이 확인되나, 정적자세, 접촉압박,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인력 작업 시간이 2시간에 불과하여 원고의 전체 근무시간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은 점, 재해조사서(갑 제8호증)에서도 위와 같은 인력 작업만으로 허리나 무릎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일 2시간의 인력 작업만으로는 원고의 허리나 무릎에 상병을 야기하거나 빠르게 진행시킬 정도의 업무 강도로 보이지 않는다. 마) 원고는 2007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요추 상병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걸쳐 진료를 받은 바 있고, 2011. 4. 1.에는 제4-5추간판탈출증으로 경막외 조영술을시술받기도 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2016년까지 무릎 상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바있다. 원고가 2004. 3. 2. 이 사건 사업장에 취직한지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요추 치료를 받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기왕증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적지 않은 나이인 46세가 되는 시점부터 요추 상병으로 인한 진료를 받았던 것은 퇴행성변화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취직한 뒤 12년이 경과하는 동안 요추상병이 급격하게 나빠지지도 않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추 상병의 정도가 경미한데에 그친다. 한편, 무릎 상병의 경우 2017년 이전에는 몇 차례 진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퇴사 이후인 2017년부터 무릎 상병에 대한 진료가 증가한 점, 원고는 2017. 4. 중순부터산행을 취미로 즐기다가 무릎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퇴행성변화가 무릎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퇴행성 변화와 산행 등 업무 외 일상생활로 인하여 무릎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척추 및 무릎 부위 상병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는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바) 제1심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척추 및 무릎 부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혹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각 상병에 대하여그 존부와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면밀히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상병 간의 연관성을 발병가능성 측면에서 추상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감정에 참고한 재해조사서, 재해자 사실확인서 등은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업무 정도나 강도가 다소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한편, 요양업무처리규정이나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등에서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 문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업무관련성 판단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 전적으로 묻는업무체계를 공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직업환경의학과의 업무관계성 및 인과관계성 판단을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거나, 직업환경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판단이 다른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의 업무관련성 판단보다 우위의 증거에 해당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1누403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