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21누403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754,1심-대법원,2022두4607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6. 원고에 대하여 한부당이득징수결 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수정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3쪽 9행의 “2020. 2. 11.”을 “2020. 2. 26.”로, 13행의 “18호증”을 “18, 26호증”으로 각 고친다. ○ 제7쪽 3행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다음에 “을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당심 증인 OOO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8쪽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망인의 유족이나 동료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보더라도 망인이 일당을 받고 일을 하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망인에게 돌아가는 수익이나 마진이 일용직 일당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적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 제9쪽 각주 1행의 “원고가”를 “원고 측에서”로 고친다. ○ 제10쪽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9) 망인의 배우자 OOO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 이후 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은 2019. 4. 2.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인지 여부 및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는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3미터 이상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판넬 공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돌풍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등을 하지 않았다. 1)원고는 당심에서 처분일을 “2020. 2. 11.”에서 “2020. 2. 26.”로 정정하였다.원고는 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의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대한 조사가 개시되자, 2019. 5. 21. 이루어진 조사에서 비로소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을 제8호증의 1). 이러한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은 망인이 근로자가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리하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 환수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원고는 당초 망인의 유족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할 의도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된 신고를 하였다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의 조사가 개시됨에 따라 자신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 제12쪽 3행 “책임을 진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보충 판단 가.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관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없으므로 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험가입자 의견서상의 서명이 ‘출근일 및임금내역 확인’ 등에 있는 원고의 서명과 서로 다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8, 10호증의 각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5. 21.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근로감독관의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자료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 제출한 자료를가져왔으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보험가입자 의견서, 출근일 및 임금내역 확인, 근로계약서(일용직)가 피고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제1심에서도 2020. 12. 1.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원고가 망인에 대한 산재 처리를 위하여 보험가입자 의견서의 작성에 협조하고 이를 제출하였다고 자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원고가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피고에게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하더라도, 을 제8호증의 1,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OOO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망인의 배우자 OOO은 보험가입자 의견서 양식을 사진촬영하여 원고 측에게 보낸 후 “산재 신청서류에 사장님이 기입하실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서명도 들어가야 하는데.”라고물었고, 이에 원고 측은 “일용직 신고일자는 26, 27일로 신고했습니다. 일당 20만원으로 했구요.”, “담당업무는 샌드위치판넬 시공이라고 해주세요.”라고 대답하였으며, OOO이 다시 “저희 남편이 일 처음 시작한 날이 언제였을까요?”라고 묻자 “26일 채용일자로 해주세요.”라고 대답한 후 “사모님 목격자분들도 피고에게서 혹시 전화 와서 물어보면 날짜 26, 27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일당은 20만 원이시구요.”라고 지시하기도 하는등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OOO이 2018. 11. 5. 망인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당시 원고 측의 지시 또는 협조하에 작성되어 피고에게 제출된 점, 원고도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가입자 의견서가 산재 처리에 사용되는 데 제출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의 충주지사 직원인OOO이 요양급여신청서와 보험가입자 의견서등을 접수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이 근로자가 맞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때도 이를 그대로 확인하여 주었고, 2018. 11. 14.경 위 OO지사로 OOO을 찾아와 ‘출근일 및 임금내역 확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도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관하여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그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에서 조사받을 때도 원고는 자신이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원고의 동의하에 작성 및 제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가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피고에게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하더라도, 을 제8호증의 1,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OOO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망인의 배우자 OOO은 보험가입자 의견서 양식을 사진촬영하여 원고 측에게 보낸 후 “산재 신청서류에 사장님이 기입하실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서명도 들어가야 하는데.”라고물었고, 이에 원고 측은 “일용직 신고일자는 26, 27일로 신고했습니다. 일당 20만원으로 했구요.”, “담당업무는 샌드위치판넬 시공이라고 해주세요.”라고 대답하였으며, OOO이 다시 “저희 남편이 일 처음 시작한 날이 언제였을까요?”라고 묻자 “26일 채용일자로 해주세요.”라고 대답한 후 “사모님 목격자분들도 피고에게서 혹시 전화 와서 물어보면 날짜 26, 27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일당은 20만 원이시구요.”라고 지시하기도 하는등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OOO이 2018. 11. 5. 망인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당시 원고 측의 지시 또는 협조하에 작성되어 피고에게 제출된 점, 원고도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가입자 의견서가 산재 처리에 사용되는 데 제출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의 충주지사 직원인OOO이 요양급여신청서와 보험가입자 의견서등을 접수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이 근로자가 맞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때도 이를 그대로 확인하여 주었고, 2018. 11. 14.경 위 충주지사로 OOO을 찾아와 ‘출근일 및 임금내역 확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도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관하여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그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에서 조사받을 때도 원고는 자신이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원고의 동의하에 작성 및 제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실 조사 관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근일 및 임금내역 확인’의 경우 근로자의 일당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고“소속근로자의 일당에 장비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예’, ‘아니오’를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등 당해 서류의 형식으로 인하여 망인의 일당을 어림하여 기재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통장사본을 제출한 적도 없으며, 피고가 망인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등을 하지 않고 부실하게 조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로서는 망인과 실제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망인의 일당에 관하여논의하지 않았다면 ‘출근일 및 임금내역 확인’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을 제8, 10호증의 각 1, 을 제12, 16, 17,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O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1. 14.경 ‘출근일 및 임금내역 확인’ 서류에 망인의 일당이 20만 원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피고에게 제출하였고, 또한 2018. 10. 29.경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2018. 11. 12.경 근로계약서를, 2018. 12. 4.경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OO지사 직원인 OOO이 요양급여신청서와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을 접수한 후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이 근로자가 맞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때도 이를 그대로 확인하여 주었고, 위 충주지사를 찾아와 ‘출근일 및 임금내역 확인’을 작성하여제출하면서도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여기에원고는 계약당사자로서 망인과 체결한 계약의 성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관련하여 제3자이거나 망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법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근로계약서와 ‘출근일 및 임금내역 확인’ 등 계약관계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받는 한편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 대한 원고의 확인이나 의견을 일응 신뢰하였다고하여 피고가 조사를 부실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2021누4035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