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누404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9550,1심-대법원,2021두5569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0 내지 1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또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를 들고 있다.이와 같은 규정에, 원고가 재판정 신청서를 스스로 제출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특별진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받은 점(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피고의 ㅇㅇ지사 통합심사회는 전문과목이 신경외과인 심사위원 3명, 전문과목이 정형외과인 심사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사위원들 모두 “척주 MRI 및 방사선 소견상 골유합된 것으로 판단. 기타 다른 부위의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취지의 주치의 소견과 함께, 장해진단서, 근전도검사결과, 영상자료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근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 없고, 뚜렷한 근위축이 없어 신경근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신청서 제출 당시 또는 재판정 절차 중 특별 진찰 전후과정에서 사실상 피고로부터 사전 통지 또는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받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6행부터 제17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나)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 항은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영 제56조 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앞서 본 관련 산재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기간은 재판정 처분의 종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재판정 절차의 시작 시점(신청 시점)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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