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08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863,1심-대법원,2021두6040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마지막 표 위 1행, 4쪽 표 아래 1행, 5쪽 12행, 18행, 6쪽 16행,7쪽 4행, 7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쪽 17행부터 19행까지 중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소실의 75%를 차지하는 점” 부분을 “소음 노출 이력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쪽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소음성 난청이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발생하여 초기에 자각이 어렵고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음 노출에 따른 청력손실의 50%는 첫 2년 이내에 발생하고 10~15년의 소음 노출 후에 최대 청력손실을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로 인한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없고,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진균증으로 인한 외이도염 등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면서 청력 저하를 언급하거나 별도의 청력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16년경에는 소음성 난청과는 쉽게 구별, 진단이 가능하고 과거의 소음 노출로 유발되는 질병이 아닌 돌발성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또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원고의 난청 상태가 근무 당시의 소음 노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할 무렵에는 일정한 정도의 난청 증상이 나타나거나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진료내역이나 진료경과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이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과 원고의 증상, 진료내역과 진료경과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원고는, 원고의 청력측정 결과와 우측 귀의 돌발성 난청, 화농성중이염 등기왕증으로 인한 청력손실 등을 고려하면, 우측 귀의 청력손실(100dB, 전농) 중 50dB상당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50dB 상당은 좌측 귀와 같이 소음 노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청력손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고, 저주파대에서 40dB, 고주파대에서 75dB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3,000Hz, 4,000Hz 또는 6,000Hz에서 청력손실이 크지만 8,000Hz에서 회복되는 ’notching’ 현상 등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원고의 퇴직시기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기,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이 중이염 등과 같은 기왕증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화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비대칭적 난청소견과 우측 귀의 전농 소견 등은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소음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주로 노화와 이비인후과 질환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등에 의해 원고의 난청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또한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조회사항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면서, 환자가 노출되었던 소음 이력과 앓고 있는 각종 만성 질환(고혈압, 당뇨 등)도 난청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중이염 등과 같은 이비인후과 질환을 배제하는 것을 가정하여 양측 귀의 난청을 50dB로 본다면 우선적으로 고령의 환자 나이를 가장 유력한 난청의 원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4) 원고의 위 주장은 대칭성으로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을 전제로 가정하여 추론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진료내역과 진료경과 및 기왕증 등에 비추어 우측 귀의 청력손실 중 좌측 귀의 청력손실을 제외한 부분이 우측 귀의 돌발성 난청, 화농성중이염 등과 같은 기왕증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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