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2021누410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120,1심【주문】1.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장해등급재결정(조정 10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 및 제15행, 제7면 제5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⑦ 원고는 2016. 8. 25. 피고 담당직원과의 문답에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3년동안 혼자서 소독을 했고 염증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2012년 말부터 1년 6개월정도 당구장을 운영했고, 2014년 말 대리운전 사업장을 인수하였으나 5~6개월 운영한후 사기를 당하여 폐업하였다. 그 이후에는 건설회사에서 현장업무를 하였고 소변에 염증이 생기고 너무 힘이 들어 그만두게 되었다. 술을 안 먹으면 괜찮아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의 "자가도료" 부분을 "자가도뇨"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다음에 "(2012. 12.13.고용 노동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다음에 "(2019. 7. 2.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③ 따라서 방광의 저장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3급에 미치지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장해등급을 받은 후 1년 6개월 동안 당구장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 대리운전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건설회사의 현장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당구장을 운영하거나 대리운전 사업장을 인수하였던 것이고, 건설회사의현장업무도 원고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출퇴근시켜 주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담당직원과의 문답에서 진술한 내용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고,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원고는 2013. 2. 6.부터 2016.7. 13.까지 비뇨기과 진료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방광루 소독, 카테터 교환을 하며 별다른 문제없이 자가도뇨를 하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④ 제1심 법원 신체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의는 방광의 배출기능과 저장기능 중 어느 하나라도 기능을 상실한 경우 신장의 기능 저하, 방광결석, 요로감염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도뇨관 삽입이나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은 환자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를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이 법원의 위 감정의에 대한2021. 12. 16.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그러나 앞서 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방광장해의 장해등급 판정기준 및 체계, 원고의 방광장해 상태, 근로활동 이력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의의 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⑤ 또한 원고의 방광은 소변을 300cc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방광장해 제7급의 인정기준인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사람’에도 해당하지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저장기능을 상실한 경우와 같이 배출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방광장해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광의 저장기능 상실과 배출기능 상실에 따른 노동능력 제한 정도를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8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⑧ 더구나 원고는 자신의 방광 장해가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원고는 자신이 장해보상연금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은 장해등급이 제7급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별표 2 ‘장해등급표’) 원고의 방광 장해가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장해보상연금 대상자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장해등급 결정 이후 근로활동 이력, 방광루 설치술 후 유지·관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 6. 8. 무렵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장해등급 제9급 ‘흉복부 장기의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였다고 쉽게 인정하기도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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