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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12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418,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관련 규정,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라, ‘1시간 이상 시동이 꺼져 있던 시간’에 한하여 사업주 진술, GPS 등 기록에 의하여 증명되는 시간만 휴게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침은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판단 요령과 조사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피고의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이고, 설령 피고가 위 지침에서 정한 내용과 다소 다르게 업무시간을 산출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업무시간을 부당하게 산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6)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원고들이 주장하는 업무시간에 따르더라도 위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을 2시간 정도 초과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앞에서 본 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에관한 판단 기준, ② 망인의 실제 근무형태(망인은 작업 속도와 휴식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다), ③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실제 업무시간(이 사건 상병 발병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22분이었다), ④ 망인의 업무 숙련도(망인은 2011. 9. 30.경부터 계속하여 택시 운전을 하여 왔다) 등의 제반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발병직전 망인에게 택시 운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겪었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바와 같이 망인의 부검감정서에 드러난 심장동맥경화증 소견을 보았을 때, 망인은 심혈관 질환의 초고위험군으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의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사망 전까지 30년 동안 매일 20개비씩 흡연을 하고, 지속적으로 음주까지 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① 택시 운전 자체에서 오는 정신적 긴장과 육체적 피로가 크다는 점, ② 망인이 사납금을 제대로 채우지못한 점, ③ 수년간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교대제 근무를 해 왔던 점,④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인 2018년 여름의 포항 지역 기온(갑 제13호증 참조) 등의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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