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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12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140,1심-대법원,2022두30645,3심【주문】1.제1 심판결을 취소한다.2.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8.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 및 관련 규정가.처분의 경위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6. 3. 1.부터 1990. 7. 1.까지 채탄후산부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2014. 6. 26.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요양하다 2015. 5. 2.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11. 1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피고는 2020. 8. 11.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망인의 사망에 관한 원고의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청구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112조 제1항 제1호에따라 이미 3년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관련 규정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산재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 의 주장1) 원고의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청구권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정 산재보험법이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으로 근로능력 상실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어 재해근로자와 유족 보호에 미흡하였던 측면이 있다. 개정 산재보험법은 반성적 고려에서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과 소멸시효 규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보험급여 청구권에도 개정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② 행정처분은 처분시에 시행되는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률은 개정 산재보험법인바, 원고의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청구권에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③ 국민연금법(2017. 10. 24. 법률 제149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국민연금법’이라 한다)은 종래 5년으로 정하고 있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개정하면서, 부칙 제4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위 법의 개정이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제115조 제1항 및 부칙 제5조)’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은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일 이전 발생하였으나 시행일 당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반환일시금 지급청구권에도소멸시효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개정 산재보험법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같은 사회보험인 개정 국민연금법의 위 경과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2) 원고는 망인의 사망일인 2015. 5. 2.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11. 15. 이사건 청구를 하였다. 당시 원고의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판단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청구권은 이 사건 청구당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①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해자 사망 등 그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취득하고, 당시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일은 그 채권이 발생할 당시 시행·적용되던 법률에 따라 정하여진다. 그 후 그 법률이 개폐되었다거나 적용법률이 달라지게 되었다하여 개정 법률이나 신법 또는 새로 적용될 법률에 따라 그 기간이 정하여질 수 없음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2008다85598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피고가 지급여부에 관한 처분을 할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하여진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의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청구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는 때, 즉 망인의 사망일인 2015. 5. 2. 발생하였다. 당시 시행되던 법령은구 산재보험법이다.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과 소멸시효 규정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입법자가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에서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않은 이상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3년으로 보아야 한다.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현재 구 산재보험법의 3년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면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여지가 있으나,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현재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구 산재보험법의 3년의 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한 2019. 11. 15.에 청구한 이 사건에는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③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는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아니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전 이미 시효로 소멸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당시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반환일시금 지급청구권에대하여 개정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④ 원고가 들고 있는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이유는 부칙 제4조가 아니라 개정안 초안부칙 제5조에 관한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개정안 초안 제5조 제1항에는 ‘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려는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와 부합하지 않는 사정 등을 이유로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었다.3.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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