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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21누413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256,1심-대법원,2022두34067,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은 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2012. 7. 20.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귀가한 뒤 21:00경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고, 경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전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동맥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받았다.나. ○○○은 2012.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0. 30. 불승인 되었고, 2013. 6. 19.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은 2015. 5. 27.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9. 5.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8. 14.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의 권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미 3년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이유로 거부하였다.라. 원고는 2020. 11. 13.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11. 25.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구체적인 법령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개정 산재보험법에 의할 경우 그 시행일인 2018. 12. 13.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권(이하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는 5년이 되고, 이를 역산하면 2013. 12. 13. 이후 발생한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2012. 7. 20. 무렵 진단받은 이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2. 10. 30.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과실 없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인이 사망한 2015. 5. 27.이 아닌, 피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2019. 8. 14.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망인이 사망한 2015. 5. 27.로 보더라도, 개정 산재보험법에 의할때 원고가 유족급여를 청구한 2019. 5. 13.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2) 권리남용 주장피고가 망인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망인이 사망한 2015. 5. 27.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는데 실질적인 장애사유를 만든 점, 피고의 개정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르면 2018. 1. 1.부터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승인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근로자나 유족들과는 다르게 재신청 안내를 하지 않은 점, 실제로 개정된 위 지침에 따라 상당한 근로자 및 유족들이 구제를 받은 점,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수 없다.나. 판단1)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6. 12. 구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으나, 원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에 대하여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아닌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이 사건 청구당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모두 소멸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8888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보험급여 청구권은 법령이 정한 지급사유의 발생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발생여부나 내용은 권리를 취득할 당시시행중인 법령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취득과 소멸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망인의 사망일인 2015. 5. 27. 시행되고 있던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나) 법령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완성될 당시 시행중이던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보호를 근거로 하는 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개정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개정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없다. 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5. 5. 27.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고,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고 법령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등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 점, 산재보험법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정된 재원으로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 내지 보상하고자 보험급여의 수급요건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개정 산재보험법을 소급적용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한다면, 재해근로자 가족의 생활을 보다 많이 보장할 수는 있겠으나, 보험재정의 건전성에 문제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생활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할 수 없게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점, 구 산재보험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 반성적 고려에서 구 산재보험법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유족급여등 지급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배제하고 개정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 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며,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15 결정 참조). 또한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참조). 개정 산재보험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에 대하여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 없다.마)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으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못한 경우에는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1두24798 판결 등 참조).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 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때로 보아야 한다.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의 지급사유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이지, 피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의 결정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원고로서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의 업무상 재해 결정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게 되면 원고가 유족급여 등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피고의 결정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무한정 확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망인이 2012. 7. 20. 무렵 진단받은 이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2. 10. 30.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2) 권리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가) 관련 법리채무자의 소멸시효에 터 잡은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참조). 한편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나)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고는 얼마든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가 종전에 망인의 요양급여청구를 거절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원고의 권리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개정 산재보험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근로자의 유족들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거나, 다른 근로자의 유족과 달리 원고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등의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없는 점, ④ 2017. 12. 29. 개정된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에 따라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이 개정되었으나, 망인의 사망과 그 원인,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 등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던 피고에게, 개정 고용노동부고시와 개정 지침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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