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16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28,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2.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2018. 2. 1.부터 광양시 상세주소생략소재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0. 16. 23:40경 친구들과 모임을 갖던 중 2018. 10. 17. 00:30경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1:24경 광양시 옥곡면 소재 망인의 선배 이 ○○의 집 옆 계곡에서 얼굴이 물에 잠긴 채 엎어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8. 10. 17. 02:08경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심장의 이상 소견(심장 비대, 심벽 비후, 중등도 이상의 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의 심근내 주행)이 관찰되었고,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하 ‘입주자대표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2. 2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않으며,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심장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7. 위 처분 사유와 같은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판단하고,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2.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다음, 2019. 10. 20. 원고에게 위 재결서를 송부하였다. 망인의 업무 내용에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의 양이나 시간에 있어서 일상의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27시간 57분, 35시간 43분으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도 미치지 않는다.원고는 망인이 입주자대표와의 갈등, 보도블럭 및 화단 경계석 교체공사와 관련한 시말서작성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자대표회장의 지나친 업무간섭으로 인한 갈등, 보도블럭 교체공사 관련 입찰 과정에서의 실수 및 시말서 작성,보도블럭 교체공사 후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 처리 문제, 미화원 사이의 갈등 중재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다. 특히 망인은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보도블럭교체공사의 하자보수보증서상 보증금액이 공사도급계약상 정해진 공사금액의 20%가아니라 공사금액의 10%로 발급되었음을 처음 발견하였고,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경악, 놀람 등 강도 높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망인의 심혈관 질환의 악화 및 급성 심장사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 가) 망인은 2000. 7. 16.부터 2014. 5. 21.까지는 ○○○○○○관리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5. 22.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2. 1. 이 사건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부임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사무소 총괄, 직원 인사?노무 및 근태관리, 대 관청 및 본사 관련 업무, 각종 관리업무 계약, 입주자대표회의,FMS관리(등록 및 승인요청 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관리소장인 망인아래 직원으로 관리과장(전기과장) 1명, 경리주임 1명, 설비주임 1명, 영선주임 1명, 경비반장 및 경비원 총 6명, 환경미화원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라) 망인이 2018. 2. 1. ○○○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6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근무형태 근로시간 휴게시간 1일 실근로시간 주간 오전 09:00 ~ 18:00(9시간) 중식 12:00 ~ 13:00(1시간) 8시간 휴무일 토, 일요일 및 국가가 인정하는 공휴일은 휴무 업무에 긴급을 요한 때에는 근무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마) 망인은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27시간 57분 근무하였고, 사망 전 12주동안 1주 평균 35시간 43분 근무하였다. 2)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 간섭 등 가) 이 사건 아파트는 2000. 12. 준공되어 총 844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입주자대표는 총 6명이며 그 중 1명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임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의정기회의는 월 1회 진행되고, 큰 사건이나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생겼을 때 입주자대표회장의 주관으로 열리며, 회의는 정해진 시간 없이, 통상 저녁 6시부터 회의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 진행되었다. 나) 입주자대표회장은 2018. 2. 8. ○○○에게 원고의 관리소장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 측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대표이사의 사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의 대표이사는 2018. 2. 13. 입주자대표회장앞으로 ‘추후 전보발령에 대한 자체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중히 사과하고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주임이던 ○○○는 입주자대표회장의 평소 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 진술서(갑 제9, 39호증)를 작성, 제출하였다. ○ 업체 및 주요계약 건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주면 계약은 소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모든 계약 건에 관여하고 싶어 하고(계약서를 본인 이메일로 보내라, 업체 쪽사람이 오면 자기한테 연락을 해라 등), 미화원이나 경비원의 업무지시(한 달에 한 번업무교대를 하라는 등)를 하여 망인이 자리 비켜 줄 테니 혼자 소장도 회장도 다 하라는 말을 함. ○ 아파트 관리소장에게는 업무추진비로 지급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간담회의록(참석자, 주제, 내용 등을 기재)을 작성토록 하고 지출결의서 결재 시간담회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업무추진비를 노래방 등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등 업무추진비 사용에 제한을 두었음. ○ 운영자금 결재에 있어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지출품의서에 회계담당자와 소장이 결재하고 “갑”지에만 위탁사 사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결재를 하는데, 지출품의서에 본인이결재할 수 있게 회장 결재란을 만들라고 지시, 망인이 소장이 결재하고 “갑”지에 총괄적으로 기재되었으니 “갑”지에만 결재하면 된다 했는데, 그러면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으라고 지시하여 기존 50~60여장 이내였던 서류가170~200여장으로 바뀜. 이와 관련 경리주임의 늘어난 업무량을 망인 본인이 도와줄 수없음을 안타까워하였음. ○ 망인이 부임 후 정기적인 지출 건이 아닌 경우 기안을 잡아 소장내부결재를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기안용지에 견적서 및 사진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고 지출 시 기안용지만첨부하였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본인이 만들라는 지출결의서에 모든 서류(견적서 등)를첨부하라고 지시. ○ 매일이다시피 사무실로 전화를 해 망인이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였고, 외출 시에는 어디에, 언제, 왜 나갔는지 물어보았음(후략). ○ 0000 단체 대화방에 소장과 경리를 초대해 퇴근 후(업무시간 외)에도 0000으로 업무 지시를 내림. 라) 실제로 망인과 ○○○가 2018. 5. 4.부터 2018. 10. 11.까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또는 0000 메시지(갑 제15호증)에 의하면, ○○○는 망인에게 입주자대표회장이 부재중인 망인을 찾는다거나 관리사무소에 왔다는 등의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었다. 위 메시지 중에는 2018. 5. 4. “소장님~ 회장님이 찾으셔서 보도블럭 땜에 잠깐 나갔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1층에 계시나 봐요 ㅠ”, 2018. 7. 5.“방금 회장님 전화오셨어요~ 소장님 찾으셔서 단지 순찰 나가셨다고 했더니 나간지 몇분 됐냐고.... 10분 정도 됐고 했구요... 오전카톡 소장님께서도 확인하셨나”, 2018. 10. 11. “회장님이 지금 오셨는데요~ 소장님 2시까지 회장님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2시 30분쯤 링겔 맞으러 갔다고 했구요. 들어오냐고 해서 상황봐서 하신다고 했구요. ‘병원가기 전에 전화라도 하고 가지’ 하시던데. 지금 결재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화해보라 해서 전화했어요.. 전화주세요“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마) 입주자대표회장은 2018. 5. 28. 망인과 ○○○를 초대하여 0000 단체 대화방을 만든 다음, 위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망인과 ○○○에게, 4월말 기준 관리비 집행실적,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 운영성과표의 송부 및 통장 복사, 계정과목별 지출내역서 출력, 지출 지급 또는 보류, 이 사건 아파트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업체명?연락처?계약금액?계약기간 등 목록 작성, 지출결의서 작성?보고, 통장 기장내용출력, 아파트 공고 서식 파일 송부, 공문 작성 및 발송 확인 등의 업무 지시 내지 요청을 하였다. 입주자대표회장이 위 단체 대화방에서 근무시간 이후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는 2018. 5. 28. 오후 7시 57분경 통장 복사, 계정과목별 지출내역서 출력 및 결재서류 파일 송부를 요청한 내용이 확인된다(갑 제14호증). 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전기과장)으로 근무한 ○○○은 2020. 7. 24. ‘망인이 입주자대표회장 뜻대로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자 회장의 업무 간섭이 심해졌다. 회장이 망인을 배제한 채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고, 거의 대부분의 회계, 계약 업무를 회장이 망인을 배제하듯 직접 챙겨서 망인이 업무를 빼앗겼다고 말했다. 모든 계약서를 가져가고 회계 문서 작성에 직접 개입을 했다. 시간이 갈수록 회장의 업무 개입이 심해졌고,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회장이 위탁사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망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해 망인의 근무환경을 많이 위축시켰다. 회장이 자꾸 위탁사에 전화를 해서 항의한다고 망인이 하소연을 하곤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37호증)를 작성, 제출하였다. 3) 입주자대표회장의 망인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개선 요구 등 가) 망인은 2018. 5. 16.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보도블럭 교체공사(설계누락분)1)에 관한 입찰공고를 한 후 2018. 5. 29. 입찰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응찰업체 적격심사 전 서류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가 하나의 대봉투 속에 모든 서류를 넣고밀봉을 하는 바람에 이를 개봉하여 그 속에 밀봉되지 않은 입찰서와 다른 제출서류가 들어 있음을 확인한 후 서류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 이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보고하자 입주자대표회장이 ○○○ 측에 이의제기를 하고 망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나) 또한 입주자대표회장은 2018. 6. 18. ○○○에 ‘청소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등 위?수탁 관리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관리소장 및 회계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등의 개선 요구를 하는 공문을 보내었다. 이에 ○○○의 대표이사는 2018. 6. 26. 망인에게 위 공문과 관련하여 ‘관리자 개인별 업무분장표와 일과표를 포함 작성하여 제출, 최근 아파트공사 집행에 따른 입찰서류 임의개봉 아파트 민원에 따른 관리소장 경위서와 시말서 제출(해당 취업규칙 적용)’ 등 위?수탁 관리 철저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다) 이에 망인은 2018. 6. 27. ○○○의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갑 제25호증) 및 입찰서류 임의개봉 경위서(갑 제26호증)를 작성, 제출하였다. 라) 한편 ○○○의 취업규칙 제14조는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5조는 해고사유 중 하나로 ‘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12호), ‘아파트 주민과 원만치 못한 관계로 갈등을 빚거나 지탄의 대상이 된 자’(17호)를 정하고 있다(갑 제27호증). 4) 보도블럭 교체공사의 하자 발생 가)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2018. 4. 6.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단지 내 보도블럭 교체공사(광양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9,682,200원, 계약기간을 2018. 4. 10.부터 2018. 5. 9.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상 ○○○○○○은 계약보증금으로 ”공사금액의 10% 증권“을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으로 ”공사금액의20% 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규격제품 불량, 화단과 경계석의 높이 차이 발생, 주차장 경계석의 시공불량, 깨진 보도블럭과 수평이 맞지 않은 보도블럭 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15. ○○○○○○에게 보도블럭 및 화단경계석 교체공사의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였고,○○○○○○ 측은 2018. 6. 20. 망인과 현장을 방문한 다음 하자보수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는 않았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7. 2.부터 2018. 9. 27.까지네 차례에 걸쳐 ○○○○○○에게 하자보수를 독촉하였고, 특히 2018. 9. 27.에는 하자보수 독촉을 하면서, 만일 ○○○○○○이 2018. 10. 5.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에서 하자보수를 조치할 계획이라는 취지의통보를 하였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장은 망인에게 ○○○○○○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망인과 입주자대표 4인2)이 2018. 6. 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눈 대화에 관한 녹취록(갑 제42호증)에 의하면, 입주자대표들은 망인이 보도블럭 교체공사 하자에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아니라 ○○○○○○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며 항의하였고, 망인은 일단 준공이 된 이상 ○○○○○○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하자보수를 시키면 되며, 향후 2년간 얼마든지 하자보수가 가능하고 하자보수보증서도 설명하면서, ○○○○○○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설득하였다. 라) 망인은 2018. 10. 15.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들로부터 보도블럭 교체공사의 하자보수 및 ○○○○○○의 공사대금에 대한국세청의 압류 문제로 항의를 받아 ○○○○○○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상 하자보증금액이 공사금액의 20%라고 설명하였는데, 2018. 10. 16. 오전 9시 23분경부터 ○○○○○○의 ○○○ 사장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오전 9시 52분경 자신이 2018. 5. 11.경○○○○○○로부터 실제로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서상 보증금액이 공사도급계약상 하자보증금 약정금액인 공사금액의 20%가 아니라 공사금액의 10%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망인은 같은 날 전화로 ○○○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이 서류 보완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네. 네. 사람… 그러면 서울보증에서라도 해다 줘야지. 내가 이거 지금 (한숨) 사장님, 나 모가지 되게 생겼네,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김 사장하고 나하고 짰다는데. 아, 진짜요.저번에 그 뭐야, 결제할 무렵에. “돈 주고 하자 처리하면 된단 말이야” 소리 해가지고 우리본사 사장 쪽은 난리 나고, 나 시말서 쓰고 난리가 났거든. 그 말 한마디 해갖고 둘이 짰다고.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겠어. 어제 저녁에 회의석상에서 묻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 하자증권은 중앙 경계석 사업 차례가 있었고. 계약서에 이제, 그 계약이행증권은 10% 하자보증은 20% 돼 있으니까. 그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결제가 됐을 거니까 당연히 나는 저 사람들한테 보고를 “하자는 20%입니다.” 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오늘 와서 내가 확인을 해 본거야. 돌다리도 두드려서 간다고. 오늘 이 모양이 돼 갖고 있어. (한숨) 내가 지금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겠어. 참말로. 응. 좀, 그거 좀 한번 보완 좀 해주시오. 나…, 아니, 나는, 네,사장님. 죽겠습니다. 죽겠… (한숨) 나 좀 살려주시오. 네, 네. 마) ○○○는 2020. 7. 24. ‘망인은 입주자대표회장의 지나친 간섭과 공사 하자로 인해 무척 힘들어했다. 회장은 거의 매일 망인이 자리에 있는지 감시했고, 망인이공사업체를 봐줬다고 의심했으며, 잘못된 게 너무 많아 본인과 망인에게 같이 일을 못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그동안의 업무방식을 문제 삼으며 감옥에 갈 수 있다, 징역형을 살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망인은 공사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못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업체 사이에서 난처해했다. 이로 인해 망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식사를 제대로 못한 날이 자주 있었고 몸이 안 좋아져서 링겔을 맞기도 했다. 본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2018. 10. 16. 망인에게 다시 한 번 사직서를 제출했다. 망인은 놀라면서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그만두면 업무공백이 생겨서 큰일난다며 그만두는 것을 말렸다’, ‘망인은 2018. 10. 16. ○○○○○○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하였는데, 보증보험금이 20%가 아니라 10%로 되어 있어서무척 당황하였다. 망인은 짤리게 생겼다, 돌아버리겠다, 죽겠다고 하면서 매우 불안해했는데, 그처럼 망인이 불안해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그 전날 저녁에 3시간 넘게 열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들로부터 공사 하자 문제로 항의를 받고 공사업체와 짰다고 의심을 받는 상황이어서 더욱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이후 망인은 환경미화원 간갈등을 해소하려고 식사를 했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39호증)를 작성, 제출하였다. 바) ○○○도 2020. 7. 24. ‘망인은 보도블럭 공사 하자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2018. 10. 16. ○○○○○○의 하자보증보험금이 20%가 아니라 10%인 것을 알게 돼 무척 당황하면서 불안해했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37호증)를 작성, 제출하였다. 5)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망인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받은 각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내역에 나타나는 망인의 기저질환, 흡연 및 음주 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요양급여신청과 관련하여 ‘망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금연하였다가 2018. 2.부터 다시 흡연을 시작하여 하루에 담배 1.5갑을 피웠고, 2018. 2.부터 음주량 및 빈도가 높아져 하루 소주 2∼3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0361_361.서울고등법원_2021누41640_20_0.png 6)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가) 제1심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참조 자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검감정서이며 심비대, 심근비후, 관상동맥 죽상 동맥경화증이 확인되고, 사체검안서에서는 익수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고, 보험 급여내역,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내역상 상세불명 협심증, 이상 지질혈증, 흡연력이 확인되며, 특별진찰 소견서 상에서는 사망원인 급성심장사가 확인된다. ○ 흡연력, 이상 지혈증, 비만이 심장의 관상동맥 경화와 관련이 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심장질환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견은 없다. ○ 급성 심장사는 발생 한 시간 이내에 심장 문제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예기치 못하는경우가 허다하다. 망인이 가지고 있던 흡연력, 이상 지혈증, 비만이 망인의 관상동맥 경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런 기왕력을 가진 사람은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다. ○ 급성 심장사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본 감정인은 망인의 부검 소견상 심벽 비후가 상당히 심한 것과 중등도 이상의 관상 동맥경화증에 주목한다. 심벽 비후는 망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소견일 가능성이 높고, 관상동맥경화증은 이상 지혈증, 흡연력, 비만, 음주 등 망인의 기왕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부검상의 소견은 단순한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일반적으로 말해 심신의 스트레스는 급성심장사의 유발 요인(triggering factor)이 될 수는 있지만, 심신의 스트레스에 관하여 피고측과 원고측의 주장이 상이하여 업무와 사망과의 관계를본 감정의가 판단하기 불가함을 양해 바란다. ○ 망인의 급성 심장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부검 소견상 확인된 심벽 비후증, 중등도이상의 관상동맥 경화증, 흡연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만약 업무상심신의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면 급성 심장사의 유발요인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완전히배제할 수는 없다. ○ 스트레스만으로 심장 비대, 심벽 비후, 관상동맥 경화, 관상동맥의 심근내주행 등 심장병이 초래될 가능성은 적다. ○ (흡연 및 음주가 심혈관계 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라고 할지라도 과로및 스트레스 또한 심혈관계 질환 발병 및 악화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지)과로 및 스트레스 자체를 심혈관계 질환에 주요한 위험인자로 보지는 않는다. ○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급성 심장사의 유발인자로 작동할 수는 있다. ○ 관상동맥 경화는 망인의 체질적 소인 및 기왕력과 관련이 있고 심근비후는 가지고 있던 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스트레스에 의해 심장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연관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 ○ 부검상 발견된 망인의 심장질환과 급성 심장사의 연관성은 상당하다. 하지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피고, 원고 측의 주장이 상이한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본 감정인은 판단 불가하다. 나)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급성 심장사는 원인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혈관이상이나 부정맥 등의 원인으로 의식소실 등의 증상과 함께 짧은 시간 안에 심장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할수 있다. 명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지만, 급격한 운동, 과음, 심리적 부담, 과로 등이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 사망에 이르는 기전으로는 급격한 혈압상승에 의한 심혈관계 이상,자율신경계 영향으로 인한 부정맥 유발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 과로와 스트레스는 만성적으로 관상동맥 경화 등의 허혈성심장질환, 혈압상승, 부정맥등의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잘 알려져 있다. ○ 망인의 노동시간과 업무내용을 볼 때,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사건들로인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상당히 오랜 기간 입주민대표와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망 전일 극도의스트레스 상황도 확인된다. 이는 혈압상승과 심혈관계 이상에 일정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를 망인의 사망에 이른 촉발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망에 이른 경위가 중요한데, 밤 12시가 넘은 시각까지 음주를 하였고(혈중 알콜농도 0.2% 넘음), 흡연을 하러 나간 이후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촉발요인은 음주상태와 흡연이었다고 판단된다. 24시간 이내의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고, 이러한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이 급성 심장사에 촉발요인이 될 가능성이있는 상태이나, 더 직접적으로 사망에 근접하여 확인된 과음 상태와 사망에 이른 경위에 흡연이 있는 점은 과음과 흡연이 직접 촉발유인에 더 가깝다는 판단이다. ○ 당일에 있었던 업무 스트레스 상황이 사망에 어느 정도의 기여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음주, 흡연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일 모임에서 음주, 흡연이 사망에 이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봤을 때, 당일 음주와 관련하여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촉발요인으로 업무 요인을 지적하기는 어렵다. ○ 2017년 건강검진자료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확인된다. 고지혈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량의 흡연력이 확인된다. 그 외 개인위험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여러 진술과 정황을 볼 때, 만성적인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있고, 24시간 이내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도 확인된다. 사망에 이른 경위도 비교적 잘 확인되고, 부검소견을 볼 때 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부정맥이나 심혈관허혈에 의한 급성심장사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심혈관허혈의 기여를 추정할 수 있는 관상동맥 경화,막힘의 소견도 확인된다. ○ 과도한 흡연, 음주, 고지혈증은 허혈성심장질환 및 부정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명확한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급성 심장사의 경우, 보다 확실한 최근접한 직접적인원인이 있다면 이를 주요 촉발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부검소견에서 확인된 과도한 음주(혈중 알콜농도 0.2% 이상), 흡연 등이 급격한 혈압상승이나 자율신경계 이상을 일으켜 심장의 허혈상태를 유발하거나 부정맥을 유발하여 급성 심장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 급성 심장사에 이른 기저 상태에 개인적인 요인과 업무적요인이 모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사망에 이른 보다 확실한 직접요인은 과도한 음주와 흡연이었다고 판단된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 심장의 무게는 499g으로, 심장 내에서 암적색 유동혈(382g)을 보고, 동맥경화로 인하여좌관상동맥 전하행지 단면의 50~60%, 좌관상동맥 회선지 단면의 60~70%가 막혀 있는 소견을 보며, 좌관상동맥 전하행지가 심근 내로 주행하는 소견을 봄. ○ 에틸알코올농도는 증2호(말초혈액)에서 0.215%이고, 증3호(혈액)에서 0.222%임참고사항 1.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짧은시간(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심장성 돌연사라고도 함. 급성 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며, 심근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계 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등 거의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됨. 급사의 많은 경우에서 관상동맥이나 심장근육에서 육안적혹은 현미경적으로 새로운 병변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때 사망은 기계적인 펌프력의 상실보다는 전기적 주기성의 결손 때문으로 보아야 함. 심근과 심박조율 기관, 그리고 심전도기관은 허혈과 저산소증에 손상받기 쉬움. 원인이 무엇이든 이소성의 박동, 심방세동,심실세동, 심정지와 같은 리듬의 이상과 심전도계 차단 등의 허혈성심질환의 임상적 출현이 일어날 수 있음. 더욱이 많은 경우 고혈압과 좌심실비대가 동반되기 때문에 관상동맥부전을 악화시킴. 2. 급성 심장사와 같은 내인성 급사는 안정 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잘 일어나므로 이러한 자극을 사인과 대비하여 유인이라고 부름. 유인으로는 과로, 운동이나 중노동, 과음, 과식 등의 육체적 자극이나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등의 정신적 자극과 같이신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자극이 해당될 수 있음. 이러한 유인은 결국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심혈관계 특히 심장과뇌혈관의 질환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됨. 3. 심장무게가 400gm 이상인 경우, 관삼동맥 협착이 있던 없던 간에 전기적 불안정 상태가발생하여 급사가 있어날 수 있음. 광범위한 경색이 없는 경우 이런 급사의 기전은 만성적 저산소증에 의한 전기적 불안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운동이나 감정기복과 같은 급작스런 스트레스가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고 수면 중이나 휴식 중과 같이 유인이 없는경우에도 급사가 발생할 수 있음.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14 내지 37, 39,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5, 6,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망인의 업무에서 비롯된 이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벽 비후,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경화증 등의 지병이나 흡연력 및 음주 등과 함께 급성 심장사의 유발요인 혹은 촉발요인이 되었거나 망인의 기왕증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등으로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27시간 57분) 및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35시간 43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업무상 과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특히 망인의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인정할수 있다. (1) 망인은 2018. 2. 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부임할 무렵부터 입주자대표회장이 원고의 관리소장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대표이사의 사과를 요청하는 등 그 관계를 원만하게 시작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입주자대표회장은 평소 망인의 근무태도, 업무추진비사용 등을 감시하고, 관리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각종 관리업무 계약 등에 관여하며, 관리비 지출, 회계문서 작성, 계약업체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지시 내지 요청을 수시로 하는 등 망인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에 간섭하여 왔으며, 심지어 망인과 ○○○에게 ‘잘못된 게 너무 많아 같이 일을 못할 수 있다’거나 ‘감옥에 갈 수 있다, 징역형을살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2) 망인은 2018. 5. 16.자 단지 내 보도블럭 교체공사(설계누락분) 입찰과 관련하여 한 업체의 입찰서류를 임의 개봉한 사건으로 민원을 받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장이 2018. 6. 18. ○○○에 망인 등의 위?수탁관리계약 불성실 이행을 이유로 관리소장 및 회계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등의 개선요구를 하여, 2018. 6. 27. 시말서 등을 작성, 제출하기도 하였다. (3) ○○○의 취업규칙상 ‘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 ‘아파트 주민과 원만치못한 관계로 갈등을 빚거나 지탄의 대상이 된 자’는 해고사유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장과의 갈등이나 시말서 작성 등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던 중 망인은 2018. 6.경 ○○○○○○이 이행한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거절하므로, 입주자대표들에게는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에게는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망인은 입주자대표들에게 2018. 6. 8.경부터 하자보수보증서가 존재하므로 하자보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왔고, 사망 이틀 전인 2018. 10. 15.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증금액이 공사금액의20%라고 설명하였는데, 사망 전날인 2018. 10. 16. 오전 9시 52분경에야 하자보수보증서상 보증금액이 공사금액의 20%가 아니라 공사금액의 10%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망인은 이미 관리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입주자대표회장과 갈등을 겪어 왔고, 시말서를 1회 제출한 사실도 있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공사대금지급을 거절하고, ○○○○○○ 측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 공사대금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가 진행되었으며, ○○○○○○이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완도 거부하자,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을 당시 보증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배상책임 또는 해고 등 징계책임을 부담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망인은관리사무소 직원들과 ○○○○○○ 사장에게, ‘잘리게 생겼다. 돌아버리겠다. 죽겠다.살려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불안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5) 더욱이 망인은 같은 날 ○○○가 입주자대표회장의 간섭 등을 이유로 세번째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만류하기도 하였는바, 입주자대표회장의 회계업무 관여등으로 인하여 관리사무소의 업무량이 늘어나 있는 상태였던 데다가 위 하자보수보증서 문제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망인에게 경리주임의 사직서 제출은큰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망인은 같은 날 점심 환경미화원들과 식사를 하며 그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 하였으나 잘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과거 일반 건강검진에서 이상 지질혈증, 음주 및 흡연력을 보였고, 2015. 12. 15. 및 2017. 11. 17. ○○○○병원에서 시행한 흉부방사선촬영에서는 심비대 소견이 없었으나 사망 후 부검 결과 심장 비대, 심벽 비후, 중등도 이상의 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의 심근내 주행의 심장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제1심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서는 망인의 급성 심장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심벽 비후가 상당히 심한 것과 중등도 이상의 관상동맥경화증, 흡연력이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그러나 한편,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급성 심장사의 유발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업무상 심신의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면급성 심장사의 유발요인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제출하였다. 또한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서는 ‘급성 심장사의 명확한 원인을 알기 어려우나 급격한 운동, 과음, 심리적 부담, 과로 등이 촉발 요인이 될 수 있고, 급성 심장사에 이른 기저 상태에 개인적인 요인과 업무적 요인이 모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24시간 이내의 급격한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고, 이러한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이 급성 심장사의 촉발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나, 더 직접적으로 사망에 근접하여 확인된 과음과흡연이 직접 촉발유인에 더 가깝다는 판단’을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위와 같은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받은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급성 심장사의 유발요인 혹은 촉발요인이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망인은 2018. 10. 16. 퇴근한 이후 23:40경 친구들과 모임을 갖던 중 2018. 10. 17. 01:24경 선배의 집 옆 계곡에서 사망하였고, 당시 상당량의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하러 나간 상황이었으나, 이는 망인이 하자보수보증서와 관련한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발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해고 등 징계책임을 부담할지도 모른다는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비록 망인에게 상당 기간 아파트 관리소장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으나,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관리소장으로 부임한 지는 약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데다가 앞서 본 상황은망인에게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 보인다. 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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