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18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246,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 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원고는”을 “망인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보고서에 의하면, 망인이 수행한 채탄 업무는 총 분진 180.4mg/㎡, 호흡성 분진 37.7mg/㎡, 결정형 유리규산 2.16(흡입성)에 노출되는것으로 보여, 굴진, 운반 등 다른 업무에 비해 분진 노출수준이 높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표 부분 제외, 이하 같다), 제6면 제5-6행, 제8면 제8행, 제9면 제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 “갑 제4, 5, 9호증”을 “갑 제 4, 5, 9, 10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원고의 ○○광업소 근무”를 “망인의 ○○광업소 근무”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위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부터 제15행까지를 “감정결과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망인이 수행한 채탄 업무로 인하여 석탄 광산의 다른 업무에 비해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분진노출 기간이 5년 9개월로 그다지 길지 않고, 퇴직한 이후에는 농업에 종사해온 점 등 다른 사정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다는 점만으로 망인의 분진 노출이력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고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광업소 근무 중 광산에서 채탄 작업을 하면서 5년 9개월 정도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탄광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 한편, ① 2010. 2. 9. 실시된 망인에대한 일반건강검진의 문진표에는 과거의 흡연력 등에 관하여 ‘하루60개/40년, 현재는금연’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2014. 1. 20.부터 2014. 1. 22. 실시된 망인에 대한 진폐건강진단의 문진표에는 과거의 흡연력 등에 관하여 ‘하루1갑/20년, 현재는금연’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2015. 4. 22.부터 2015. 1. 24. 실시된 망인에 대한 진폐건강진단의 문진표에는 과거의 흡연력 등에 관하여 ‘하루1갑/10년, 현재는 금연’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망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상황에서, 망인의 과거 흡연력을 ‘40년/하루60개’로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1갑/20년또는 1갑/10년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망인이 과거에 1갑/20년 또는 1갑/10년 정도 흡연을 한 경우, 망인의 직업력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되었거나 이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망인의 분진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나. 판단1)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없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제1심법원의 ○○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2020. 3. 4.자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2021. 1. 14.자 (보완) 감정촉탁서회신 포함], 그 인정사실등을 살펴보면, 원고의 위 가.항과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설령 원고의 위 주장 중 일부를 수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채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가)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서는 1년의 탄광작업과 1갑년의 흡연력이 거의 동일하게 폐기능 저하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망인은1969. 8.경 탄광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수십 년에 걸쳐 흡연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망인이 채탄 업무과정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에서 든 다른 사정들(예컨대, 망인이 5년 9개월 정도 분진에 노출된 다음 1969. 8.경 퇴직하였고, 그로부터 약 37년이 경과한 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한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무증상이나 잠복기가 있다고 알려진 질병이 아닌 점, 사망 당시 망인이 고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직업력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이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피고는 제1심에서 망인의 과거 흡연력에 관하여 ‘40년, 하루 60개’로 기재한진료기록 보완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1심 감정인이 2021. 1. 14.자(보완) 감정촉탁서 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망인의 과거 흡연력은2010. 2. 9. 실시된 일반건강검진의 문진표 기재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위와 같은 문진표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진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는데,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들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에서 망인의 과거 흡연력이 ‘40년, 하루 60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보완) 감정촉탁을 한 다음, 이를 토대로사실인정 및 판단을 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과거 흡연력이 1갑/20년 또는 1갑/10년 정도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살펴본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직업력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렵고, 직업력과 흡연력의 선후관계를 알 수도 없다.3) 원고는 흡연력이 있는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직업적 분진 노출이 있는 자의 경우 COPD 발병 가능성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흡연자인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퇴사한 이후에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악화 정도가 업무상 분진 흡입에 의해 가속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흡연력이 있는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직업적 분진 노출이 있는 자의 경우 COPD 발병 가능성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직업력으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는변론종결 후에 2021. 8. 19. 이 법원에 ‘망인의 과거 흡연력이 1갑/20년 또는 1갑/10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전제로 하여 ○○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위 신청서에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위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들이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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