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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23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515,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7쪽 표 아래 2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7쪽 밑에서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법원 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일 가능성은 있으나, 의무기록에서 심근경색의 원인 질환인 망인의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협심증에 해당되는 증상을 호소하거나 이에 대한 약제를 투여한 기록이 없으며, ECG, 혈관 조영 등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급성 악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망인이 이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다가 심근경색이 오게 되는데, 망인의 의무기록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다른 위험인자와 함께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환자의 자료가 없어 긍정할 수도 없고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고 회신하였다. 』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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