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24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07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5면의 ‘나)’항 부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다) ○○병원(영상의학과)의 진료기록 감정회신 [망인의 폐 영상 관련] ○ 2016. 2. 16. 우측 폐 하부에 폐경결이 생겼고 폐렴이 의심되며, 2016. 3. 3. 우측 폐하부의 폐경결이 증가하고(폐렴의 악화) 양측 흉수 생겼고, 경도의 폐부종이 의심됨. 좌하엽 석회화결절. ○ 2016. 2. 3. 우측폐하부의 폐경결이 보이고 폐렴이 의심됨. 날짜와 기간을 고려할 때없던 진행성 괴사성섬유화가 생길 개연성은 없음. ○ 우상엽에 대음영이 동반되어 있어 복합진폐증으로 판단됨. ○ 진폐 결절음영이 폐 전체에, 특히 상부 및 중부에 걸쳐 퍼져 있는 중증 상태임. ○ 제1심 판결문 5면 ‘[인정근거]’ 말미에 “당심의 ○○병원(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의료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4~11행의 “[○○ 호흡기내과 감정의(이하 제2감정의‘라 한다)는....제2감정의의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제1심의 ○○ 호흡기내과 감정의(이하 ’제2감정의‘라 한다)는 망인의 폐부종이 폐질환 악화보다는 신장 기능 저하에 따른 빈혈 악화 또는 쇼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다소 상반된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2감정의는 망인의 폐 영상으로 확인되는 변화추이, 진폐병형 등에 대해서는 영상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망인의 심폐기능 변화에 관한 판단을 상당 부분 유보하였는데, 당심의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2016년 2월 및 3월에 촬영된 망인의 폐 영상에 관하여 좌하엽에 석회화결절이 관찰되고, 우상엽에 대음영이 동반되어있어 복합진폐증으로 판단되며, 진폐 결절음영이 폐 전체에 퍼져 있는 중증 상태라는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2감정의의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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