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25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887,1심-대법원,2021두52327,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0. 원고 ○○○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 처분, 2020. 3. 9. 원고 ○○○에게 한 유족보상일시금반려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14,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3) 신법 시행 당시 요양등을 받지 않던 진폐근로자 또는 그 유족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제5쪽 제20행의 “신법 시행 후 진폐로 사망한”을 “신법 시행 후 요양등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으로 고친다.○ 제7쪽 제4행의 “이 사건 부칙조항”을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으로 고친다.○ 제7쪽 제17행의 “볼 수 없다.”를 “볼 수 없다(또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진폐근로자와 다른 사유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차별하기도 하나, 앞서 본 진폐근로자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이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고친다.○ 제7쪽 마지막 행의 “신법 시행 후 사망하여”를 “신법 시행 후 요양등을 하다가 사망하여”로 고친다.○ 제8쪽 제2행의 “즉”을 삭제한다.○ 제8쪽 제16, 17행의 “진폐근로자의 유족을”을 “진폐근로자와 유족을”로 고친다.○ 제8쪽 제20행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을”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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