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27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978,1심-대법원,2022두37660,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 “○○○은”부터 같은 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대체로 ○○○ 자신의 ○○○○ 공장 입사등과 관련한 개인적 사항과 ○○○○ 공장의 암모니아 생산 공정의 구체적인 과정 등에 그치고 있고, 원고의 ○○○○ 입사 및 근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원고와의구체적인 친분관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은 원고가 ○○○○ 공장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1975년경 이전인 1973.12. 퇴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사실확인서에서는 원고가 1975년경 퇴사한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과 원고 사이에 개인적 친분관계가있지 아니하다면 알거나 기억하고 있기 힘든 내용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 근무기간에 관한 ○○○, ○○○의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내용만으로 원고의 ○○○○근무기간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의사실확인서와 인사기록카드는 ○○○의 ○○○○ 공장 근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될수 있을 뿐, 이 사건과 구체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1973. 12.경 ○○○○ 공장에서 퇴사한 ○○○의 경우 ○○○○○○○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 공장에서의 근무경력을 기재하였던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인 자료를 ○○○ 본인이 제기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 당시 증거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반하여, 원고의 경우 1975년경 ○○○○공장에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이후 ○○○○○와 ○○○○○ 등에서 근무하였음에도 ○○○○ 공장 근무 이력이 표시된 인사기록카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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