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431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74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1행의 "이 사건 감정의에"를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4행의 "피고측 자문의 5인과 이 사건 감정의는"을 "피고 측 자문의인 서울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의 5명의 심사위원과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으로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8행의 "이 사건 감정의는"을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으로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2행의 "원고 주치의의 진료기록"을 "원고 주치의인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기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7행의 "이 사건 감정의"를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