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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32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347,1심-대법원,2021두62614,3심【주문】1.원고 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7행의 "구내식당"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를추가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1)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부담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망인이 근무한 이 사건 구내식당은 별도의 영양사 없이 조리사인 망인, 조리보조원1인, 설거지 담당 외국인 직원만으로 운영되었고, 망인이 영양사 업무까지 부담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구내식당의 식수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부담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망인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주장망인과 함께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 ○○○는 별도의 휴게시간이나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 역시 망인은 오후 2시 이후 발주 및 주문서 전산 입력 업무를 수행하거나 메뉴선정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망인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 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업무시간 산출의 위법 주장뇌혈관 질병에 관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할 시 적용되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시간의 경우 주간근무시간보다 30%를 가산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전 12주 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전 12주 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약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개인적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이 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망인의경우 비만, 당뇨병 질환 의심, 흡연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있기는 하였으나, 2016. 7.14.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20/80mmHg, 2017. 11. 28.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125/85mmHg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고, 2020. 7. 1.자 진료기록감정회신상 30대 자발성뇌간부위출혈의 가장 일반적 원인인 만성 고혈압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사건 재해는 만성 고혈압의 병력이 없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부담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앞서 든 증거, 갑 제22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부담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가) 망인은 교대제 근무로 인한 근무일정 예측의 어려움,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한일정 부분의 업무부담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의 주요 업무는 조리로서, 식자재는 다듬어서 들어오거나 완제품을 납품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배식이 자율배식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망인은 조리 이외의 업무의 비중이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도보기 어렵다.나) 재해조사서(갑 제22호증), 출장조사복명서(을 제2호증) 및 이 사건 구내식당 조리팀장인○○○ 대한 2020. 11. 3.자 문답서(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하였던 이 사건 구내식당의 동료조리원 및 조리팀장 ○○○는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자율배식이 이루어졌고 저녁식사는 남은 음식을 데워서 제공하여 망인이 저녁식사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수인원이 증가한다고 해서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각각 진술하였다.다) 나아가 재해조사서(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구내식당의 동료조리원은 점심배식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피크타임이었고, 그 이후부터 오후3시까지는 이 사건 구내식당 이용 인원이 줄어 다른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기도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라)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부담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나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다.2) 망인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는지 여부갑 제11,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였던 ○○○과 ○○○는 ‘이 사건 구내식당 내 별도의 휴게장소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구내식당의 조리팀장인 ○○○가 ‘휴게시간이 정해지지않아서 자유롭게 쉬거나,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고, 정해진 휴게공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약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 이 사건 구내식당 조리팀장인 ○○○는 2020. 11. 3.자 문답서(을 제5호증)에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휴게시간은 1시간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한바, 이 사건 구내식당 직원들은 별도의 휴게공간이나 미리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었으나, 근무 시 약 1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나) 근로계약서(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주식회사 ○○○○○는 이 사건 구내식당 근무 시 별도로 시간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가지기로 정하였고(위 근로계약서 제3조 제1항), 출장조사복명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의하면 업무지원팀 ○○○와 동료근로자 ○○○이 ‘휴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을 보장받고, 바쁘지 않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각각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은 망인이 일정 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진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다) 재해조사서(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구내식당의 동료조리원은 ‘망인이 오후 2시 이후 식자재 발주를 준비하거나 메뉴를 정하는 등 일을 하거나 앉아서 휴식을 취하였다.’고 진술한바, 동료조리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일정한 휴게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3) 업무시간 산출의 위법 여부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비추어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전 12주 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업무시간 산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뇌혈관 질병에 관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할 경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I. 1. 라. 규정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근무시간의 경우주간근무시간보다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나) 재해조사서(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총 근무시간은 551시간 50분[= 33,110분(= 발병 전 1주 3,231분 + 발병 전 2주 3,190분 +발병 전 3주 3,198분 + 발병 전 4주 2,924분 + 발병 전 5주 3,185분 + 발병 전 6주2,949분 + 발병 전 7주 2,739분 + 발병 전 8주 3,229분 + 발병 전 9주 2,401분 + 발병 전 10주 2,607분 + 발병 전 11주 1,299분 + 발병 전 12주 2,158분, 휴게시간 1시간공제 및 야간근무시간 30% 가중한 것)]이므로,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 59.16분[= 2,759.16분(= 33,110분 ÷ 12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휴게시간 1시간 공제 및 야간근무시간 30% 가중한 것]으로서 52시간에 미달한다.다) 재해조사서(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1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45시간 59분’으로 산정한바, 이는 위와 같이 산출한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45시간 59.16분’에서 소수점 단위를 절삭한것 이므로, 피고의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가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에서공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가량으로서 역시 52시간에 미달한다).라) 한편, 원고들은 설연휴를 제외하고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12주 동안의 총 근무시간551시간 50분(= 33,110분, 휴게시간 1시간 공제 및 야간근무시간 30% 가중한 것)을 설연휴를 제외한 11주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10분[= 3,010분(=33,110분 ÷ 11주), 휴게시간 1시간 공제 및 야간근무시간 30% 가중한 것]으로 52시간에 이르지 아니한다.4)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⑴ 망인이 조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영양사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등 어느 정도의업무부담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일상적인 정도를 넘어 특별히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야기될 정도로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⑵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간부위출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포함될수는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병하거나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에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⑶ 망인은 채용 시 건강검진 및 2017. 11. 28. 건강검진에서 고도체중, 이상지질혈증, 당뇨 의증, 수면 중 무호흡 등 기저질환이 확인되었고, 평소 흡연(1일 1/2갑 ~ 1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망인의 기저질환이나 평소의 흡연습관은 이 사건재해와 같은 뇌출혈의 발생위험요인이기도 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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