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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

2021누432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723,1심-대법원,2022두49151,3심【주문】1.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항소 비용 및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18,667,890원(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973,220원 + 연체금 635,790원 + 가산금 58,880원)과 8,385,650원(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7,508,640원 + 연체금 427,270원 + 가산금 449,810원)의 합계 27,053,540원의부과처분 중 21 ,051,909원 부분(6,001,6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본사(관리번호 : 506-81-37417-0)와건설일괄(관리번호 : 506-81-37417-6)로 나누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통틀어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에가입되어 있다.나. 원고는 2017년도 확정보험료 법정신고 기한인 2018. 4. 2.까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확정보험료신고 안내를 받고, 2018. 12. 31. 피고에게2017년도 확정보험료 신고서와 함께 2017년도 하도급공사 보수총액 정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임금대장상 임금과 결산서상 임금이 불일치하는 등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피고로부터 “보수총액 관련 증빙자료인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다. 이에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을기준으로 원도급, 하도급 비율 및 노무비율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보수총액을 결정한 후, 아래 표 중 ‘확정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2017년도 확정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출하여 정산한 다음, 2019. 2. 13. 원고에 대하여 같은 표 중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확정 고용?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27,053,540원[확정 보험료 25,481,860원(2017년 본사 7,508,640원 + 2017년 현장 17,973,220원) + 가산금 508,690원 + 연체금 1,062,9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부과처분’이라 한 다).(단위: 원)0893_대구고등법원_2021누4329_3_0.jpg라. 위 표 중 ‘보수총액’란에 기재된 보수총액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원)0893_대구고등법원_2021누4329_3_1.jpg 1)0893_대구고등법원_2021누4329_4_0.jpg[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재무제표 상의 인건비 오기재이 사건 부과처분시 보수총액 산정의 근거가 된 2017년도 재무제표는, 원고 직원의 착오로 2017년 당시 본사 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본사 소속 기술인들이 현장근무를 하였던 것처럼 분류되는 바람에, 본사 근무 직원에 대한 보수총액(1억 7,280만 원)과 건설현장 근무 직원에 대한 보수총액(3,200만 원)이 서로 바뀌어 “본사 3,200만 원, 건설현장 1억 7,28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잘못 신고된 재무제표의 기재를 기준으로 본사 및 건설현장의 보수총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위보수총액을 전제로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생활시설/아파트 콘크리트 공사’ 인건비 공제원고는 원수급인 ○○○○○○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생활시설/아파트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실제 지급한 일용노무비3억 920만 원에 관한 ‘하도급공사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수급인의 건설일괄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야 할이 사건 명세서상 인건비는 원고의 보수총액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명세서상 인건비가 아닌, 임의로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상 총 공사수입금 대비 원수급수입금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인건비를 원고의 보수총액에서 공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가 임의로 산정한 금액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재무제표 상 인건비 오기재’ 주장에 대하여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갑 제15호증, 을 제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시 보수총액 결정과정은 원고의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 추가 자료 미제출에따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 금액 또한 원고가 기제출한재무제표 등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산정된 보수총액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2017년도 재무제표의 본사 직원 급여와 건설현장 직원의 급여가서로 바뀌는 바람에 보수총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당초 법정 신고기한까지 2017년도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피고로부터 확정보험료신고 안내를 받고 뒤늦게 2017년도 확정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제출의 자료는 서로 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피고로부터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따라, 원고가 기제출한 재무제표 등을 기준으로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보수총액을결정한 후, 2017년도 확정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출하여 정산하였다.② 피고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은 재무제표 등 자료도 당초 원고가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데, 그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본사 직원)에는 ‘직원급여3,600만 원’으로, 공사원가명세서(건설현장 직원)에는 ‘급여 1억 7,280만 원’으로 각각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착오로 재무제표가 잘못 기재되어 두 인건비가 서로 바뀌어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2017년도 당시 원고의 본사에 근무한 직원들과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직원들 및 각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상세 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도 재무제표 등에 대한 수정신고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③ 비록, 원고의 2017년도 본사 직원 인건비가 2018년도, 2019년도에 비하여상당한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 2017년도 본사 직원 인건비 3,600만원은 2016년도본사 직원 인건비 3,750만 원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 원고는 2011. 9. 21. 회생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11회합36)을 받아 회생절차를 거쳐 2017. 7. 13. 종결되었으므로, 법원의 감독하에 있던 2016년, 2017년 재무제표 등 서류가 그 이후의 서류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2017년도 인건비가 서로 바뀌어 잘못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다.④ 원고는, 원고가 2017년도에 시행한 공사 중 ○○고등학교 기숙사증축공사의경우 원고의 직원인 ○○○이 현장대리인으로, ○○○ 복개박스 준설공사의 경우 ○○○이 현장대리인으로,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이 현장대리인으로, ○○ 마을회관 보수공사의 경우 ○○○이 현장대리인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위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각 1,050만 원, 450만 원, 1,650만 원, 450만 원 합계 3,600만 원이며, 본사 소속 다른 직원들은 모두 본사에서 근무하거나 재택근무를 하였으므로, 원고 본사소속 근로자 중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이 3,600만 원이라고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직원급여 일괄 및 본사분류표(갑 제14호증)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면으로 공사현장별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본사 및 각 공사현장별 인건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의 2017년도 공사수입금이 1,889,309,492원에 달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원고의 본사 소속 직원들 다수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⑤원고는, 고용? 산재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하여 보수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원고 본사 소속 기술인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모두 본사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고용?산재보험료율을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7년도 사업종류별 고용?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7호)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이 단순히 서무, 영업, 기획, 인사, 경리, 계약만을행하는 경우”는 “건설업본사”로 건설일괄(현장)과 구분하여 고용?산재보험료율을 달리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원고 본사 소속 직원이라고 하더라고, 건설현장에서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건설현장의 인건비로 분류하여 건설일괄의 고용?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2) ‘○○○○○생활시설/아파트 콘크리트 공사 인건비 공제’ 주장에 대하여가) 보수총액 산정과 관련한 관계 법령의 구체적 내용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9조 제4항은 “공단(‘근로복지공단’을 의미한다. 이하같다)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6항은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 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보수총액을 구하는 계산식은아래와 같다. 보수총액 =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 금액의 합계액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나)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3억 920만 원이라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원고가 제대로 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로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결정과정에서도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하였다. 따라서원고가 뒤늦게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된 보수총액 등을 부정하는 경우, 그주장의 당부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②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원수급인 ○○○○○○ 주식회사로부터 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것이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보수총액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2017년도 재무제표 중 공사원가명세서상 공사매출(공사수익금)을 기준으로 원수급 공사비율(원수급 공사금액 1,354,848,282원/공사수입금 계정 총액 1,889,309,492원)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원수급 보수총액과 하수급 보수총액을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위 금액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서 공제하였다.③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이 사건 명세서의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에게 재하도급하고 일용노무비는 직접 지급하였다고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25.부터 2017. 9. 29.사이에 ○○○에게 9,990만 원을 지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달리 이 사건공사 현장에 관하여 발생한 일용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에 대한 지급금도 그 전부가 이 사건 공사 관련 인건비라고 보기도 어렵다.만약,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용노무비를 3억 920만 원이나 지급하였다면,원고의 전체 공사수입금 1,889,309,492원 대비 이 사건 공사 수입금 534,461,210원의비율은 28.29%에 불과한데, 원고가 신고한 공사원가명세서상 전체 잡급(일용노무비) 3억 2,920만 원 대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건비 3억 920만 원의 비율은 93.92%에 이르게 되므로, 원고가 신고한 일용노무비의 대부분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만 발생한것이라는 결과가 된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④ 한편, 이 사건 공사수입금은 534,461,210원에 불과한데, 그 일용노무비만 3억 920만 원이라는 것도 너무 과다한 것으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도 그대로 믿기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확장 전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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