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33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89,1심【주문】1.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각주 2)의 "PT(Plearal thickening)"를 "PT(Pleural thickening)"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5면 표의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고혈압, 욕창 뇌경색 』 ○ 제1심판결문 6면 아래에서 3행의 "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호흡기내과)"를 "나) 제1심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호흡기내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7면 4행의 "원이라고"를 "원인이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7면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1차 소견과 차이가 없다.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VRE 균에 관하여- 광범위 항생제로 알려진 반코마이신에 내성을 보이는 장알균(vancomycin-resistance enterococci, VRE)을 의미한다.- VRE균은 페니실린과 세파로스포린계 등 여러 항균제에 내성이 있다.- VRE균에 의한 폐렴은 중환자실 등에서 종종 보이며 보통의 항생제로 치료가 되지 않고 특정 항생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세균배양 검사는 보통 5일 이상 소요되는바 본 사건의 경우 VRE균에 의한 폐렴을 확인하지는 못 하였다.- VRE균 검사는 소변과 대변으로 검사한 것으로 객담 배양 검사가 아니다.○ 2019. 7. 16. 전원 당시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 상태에 관하여- 입원 시에는 심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승인상병이나 천식의 경우 급성 발작을 보이므로 평소 증상이 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폐렴 등에 의해 급성 악화 시 심한 경우 기도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승인상병의 경우 정상적인 폐포 등 구조가 파괴되어 가스교환과 가래나 이물질 배출 등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증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2019. 7. 4. 전원 당시 망인의 심장질환 및 뇌질환 상태에 관하여- proBNP 5440으로 보아 심부전이 의심되며 의식은 명료하여 뇌기능에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①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발생한 경우, ② 뇌경색으로 인한 면역기능 악화로 발생한 경우, ③ 위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폐렴 원인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이 면역기능 약화보다 직접적 연관이 있다. 본 건에서 폐렴에 대한 원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이 더 큰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보인다.- 망인의 주 사망원인은 폐렴이며 이는 보통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사건 승인상병에 의해 중증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VRE균에 의한 폐렴 여부는 객담 배양 검사로 확인해야하나, 사망까지의 시간이 짧아 검사를 시행하지 못해 폐렴의 원인균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의 경우 과거력과 본원 입원 시 상태 등으로 보아 면역저하가 의심되며증상 발현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24시간 정도로 매우 짧아 폐렴과 함께 균혈증 혹은 패혈증이 동반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원인균이 VRE균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이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있는지- 이 사건 승인상병은 정상적인 폐의 구조와 기능이 파괴되어 폐렴 등의 감염성 질환에 이환되기 쉽고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성격을 보인다. 폐렴의 직접 원인이될 수 있다.○ 진료기록 중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있는 부분의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및 사망진단서 중 직접사인의 원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위 진료기록 기재 진폐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보호자 진술에서 진폐증이라고 하였고, 탄광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였던 경력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진단서가 없어 확인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본원 입원 시 지참한 진료의뢰서에 진폐로 기술되어 있었다. 진폐증 또한 정상적인 폐기능이 파괴되어폐렴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마)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이 2019. 4. 3. 귀원에서 심근경색 치료를 위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바, 치료 후 퇴원 당시 심장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및 후유증인 뇌경색, 폐후종, 편마비의 치료 경과는 어떠하였는지- 망인은 2019. 4. 3. 입원 당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비대, 급성 폐부종이심한 상태였으나 스텐트 시술 후 한달 간 입원 중 촬영한 흉부사진상에서는 폐부종이사라지고 심장 크기도 정상적으로 돌아온 상태로 퇴원하였다. 그러나 만성 심부전 및신부전이 기저질환으로 있어 왔으므로 좌심실 수축기능은 만성적으로 정상에 비해 떨어진 상태이다. 심장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에 의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뇌경색(오른쪽 중뇌동맥)과 이에 의한 왼쪽 편마비 증상은 항응고제 사용 등 적극적인 약물치료와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는 상태로 호전되지 않은 채 퇴원하였다.○ 2019. 6. 26. 호흡곤란 증상으로 귀원에 전원될 당시 호흡곤란의 원인은 무엇이며, 치료 후 퇴원 당시 심장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및 후유증인 뇌경색, 폐수종, 편마비의 치료 경과는 어떠하였는지- 2019. 6. 26. 응급실을 통해 입원할 당시 호흡곤란의 원인으로는 만성 심부전 급성 악화에 의한 폐울혈과 심박출량 감소에 의한 혈류공급 부족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발생한 만성 신부전의 급성악화(급선 신부전 병발)에 의한 대사성 산증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승인상병의 급성악화보다는 심장기능과 신기능의 감소가 주원인으로 판단된다. 퇴원 시 심장상태는 급성악화 이전 상태(5. 3. 퇴원 시와 비슷한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며 뇌경색에 의한 좌측 편마비는 6. 26. 입원 당시에는 지난 4월보다 더 진행된 것처럼 보였으나 뇌 MRI 검사상 새로 발생한 뇌경색 소견은 없어 아마도 전신쇄약 및 근력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7. 4. 퇴원 당시 뇌경색에 의한 편마비증상은 더 이상의 악화 소견 없이 전신상태 비교적 안정되어 퇴원하였다. 』○ 제1심판결문 7면 13행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9면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을 앓고 있던 망인이 다른 질병 환자에 비하여 쉽게 VRE균에 감염되었고 결국 VRE균 감염으로 인하여 직접사인이 된 폐렴에 걸렸으므로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치료를 맡았던 ○○○○○병원은 ‘VRE균에 의한 폐렴 발병 여부는 객담 배양 검사로 확인해야 하나 시간이 촉박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폐렴의 원인균 여부는 단정하지 못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망인의 폐렴이 VRE균 감염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망인의 VRE균 감염을고려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전출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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