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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33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700,1심-대법원,2022두6073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감정의 소견에 대한 추가 판단가. 제1심 감정의는 항소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이 고령이 아니고 기저질환이 없이 장기간 와상 상태만으로 사망 원인이 된 폐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와상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폐렴에 걸려 사망할 수 있다',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부정맥, 심부전, 고령 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중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와상 상태 등이 객담 배출을 저하시켜 폐렴 발생에일부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장기간 와병 상태의 기여도를 20%로 판정하였다'라고 회신하여, 제1심 감정결과와 동일한 소견을 제출하였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하는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가 재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재해에 대한 조건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일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망인이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와상 상태에 있었고, 이것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감정의 소견에 비추어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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