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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34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54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문 9쪽의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3~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서 가중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및 2017. 1. 1.부터 1년 반가량 지속되어 온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이사건 상병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망인의 평균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간 총 61시간 59분, 4주간 주당 평균 56시간 7분, 12주간 주당 평균 54시간 17분으로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업무의 부담 증가 기준이나 만성적 업무 부담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수준이다.2) 망인은, 2017. 1. 1.경부터 사망 전날인 2018. 5. 26.까지 총 근무일수 345일 중에 약 50%에 달하는 170일을 3일 이상 근무 후 1일밖에 쉬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운행일정을 소화하였고, 특히 사망 직전 2주일 동안 3~4일 동안 연속으로 근무한 후 1일 휴무하고 다시 근무를 반복함에 따라 근무시간이 이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다.3) 망인은, 근무를 마친 후에도 귀가하지 못한 채 터미널 인근에 직원 숙소용으로 마련된 모텔에서 숙박을 하는 등 불편한 생활을 반복하였고, 노선별로 갑자기 하달되고 조정하기도 곤란한 운행일정으로 인해 식사나 생활이 불규칙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행 중에는 115dB 이상의 과도한 저주파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만성적으로 과로한 신체 상태였다.4) 망인은, 2017. 11. 21. 근무 중 졸음운전을 한 승용차와 충돌하는 중대 교통사고를 당하여 3일가량 입원하였는데, 그 당시 상대방 차량 탑승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고 경험으로 인해 운전에 대한 극도의 긴장과 부담을 느끼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상태였다.5) 망인은 사망 이전에 사망원인으로 판명된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비록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의심 및 관리가 필요한 이상지질혈증의 판정을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았던바, 업무 이외에 개인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제1심 판결문 5쪽 2행과 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아) 망인은 2017. 1. 1.경부터 사망하기 전날인 2018. 5. 26.경 사이에 총 345일을 근무하면서 그중 50%가량인 170일 정도는 중간에 휴무 없이 짧게는 3일, 길게는 11일에 걸쳐 연속하여 근무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문 6쪽 아래에서부터 3행의 “[인정근거]” 이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및 영상,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7쪽 10행부터 9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서 사망 직전 일정 기간 동안 과도한 업무를 부담하고, 그와 관련하여 누적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등 업무상요인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은 사망 하루 전인 2018. 5. 26.에 순차로 ’○○-○○‘, ’○○-○○‘의 편도2노선을 2회 왕복하여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노선은 ○○영업소에서 운행되던 3개 노선 중 거리가 가장 짧고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도 편도 2시간 남짓하여 이례적인 운행횟수이거나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서 소화하는 데에 있어 무리가 따른 운행거리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종전에도 자주 수행한 업무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일자의 첫 운행시간은 09:00이었고, 망인이 마지막으로 고속버스 운행을마치고 ○○영업소에 도착한 시간은 20:48경로서 사망 전날의 업무가 평소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일찍 시작되었다거나 늦게 종료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망인이 위 일자에 소화불량이나 가슴에의 통증을 느끼고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증상의 발생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는 불명확하고, 달리 직장에서의 업무 및 운행 환경의 측면에 있어 망인에게 평소에 비해 더 큰 육체적 피로나 부담,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낄 만한 요인이나 특이한 사건 및 사고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은 위 운행 전날인 2018. 5. 25.에는 휴무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에게 사망 직전에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될 만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간 총 51시간 33분,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47시간 24분,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45시간 5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첫 배차시간 전 30분, 운행 종료 후 30분, 매 배차시간마다 출발 전 15분및 도착 후 30분이 모두 근무시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사망 전 망인의 근무시간이 이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배속된 ○○터미널 및 다른 터미널에서의 고속버스 운행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상황이나 제1심 증인 ○○○의 나머지 증언을 감안하더라도 매 배차시간마다 주유, 청소 및 뒷정리 업무에 위해 일률적으로 30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됨으로써 근무시간에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특히이 사건 회사는 망인 등 운전기사들에 대해 따로 출?퇴근시간을 통제하지는 아니하였고 배차나 운행일정에 맞추어 운전기사 본인이 고속버스를 준비시켜 터미널에 대기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산정방식보다는 피고의 근무시간 산정방식이 보다 현실성 있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런데 사망 전 망인이 부담한 위와 같은 근무내용은, 심장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이나 만성적 업무상 부담 기준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수준이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준이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 입금협약서(을 제3호증)의 월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수가 총 209시간인 점이나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에서 주당 40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정하면서 망인에 대해 운행 수요에 따라 주당 12시간을 넘어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던 점, 달리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고속버스 운전기사나 ○○터미널 내의 동료 운전기사 등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망인이 사망 전의 일정한 기간 동안 이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만성적인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고 있었다거나 초과근무를 반복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다) 망인이 2017. 1. 1.부터 2018. 5. 26.까지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무한 일수의 대부분은 3~4일로서, 이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알고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지속해 온 근무 형태였다. 망인의 연속된 근무일수가 5~11일인 이례적인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시점은 2017. 3.~2017. 6.경으로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전의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그와같이 연속된 근무일수 중간에 따로 휴무가 없는 대신 ’광주-상봉‘, ’전주-상봉‘, ’대전-상봉‘의 편도 1노선만으로 1일 근무를 마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채 휴식하도록 배려를 받거나, 그에 앞서 개인적 사유 등으로 상당기간을 휴무함으로써 휴식시간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근무일지상 망인은 2017. 6. 22.~2017. 7. 2.까지 총11일간 휴무 없이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간의 6. 26., 6. 28. 6. 30.의 3일 가량은 사실상 편도 1노선의 운행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연속 근무에 투입되기에 앞서 6. 1., 6. 3., 6. 9.~6. 11., 6. 14., 6. 17., 6. 21.의 총8일가량 휴무를 하였다). 그리하여 2017. 1. 1. 이후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월별 총 근무일수는 19~22일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무내역만으로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장기간의 만성적인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이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서 장시간 운전석에서 긴장 상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고, 자택을 떠나 근무지 인근에서 수시로 외박을 하면서 불규칙한 생활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 쫓기어 교대근무를 해야 함에 따라 어느 정도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으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근무 중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고속버스 운행 중에 높은 저주파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이나, 예측이 불가능하고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불규칙하고 갑작스러운 배차나 운행 일정을 소화해야 함에 따른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망인은 2014. 8.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기 전에 이미 4년 이상 시내버스 또는 고속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입사 후 사망 당시까지 약 3년 9개월간 ○○터미널에 배속되어 ○○, ○○, ○○까지의 정기 노선에서 계속적으로 고속버스 운행 업무에 종사해왔던 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서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상당히 숙달된 상태였을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지방의 거점 도시 사이를 왕복 운행하는 정기 고속버스운행 업무의 특성상 배차시간은 운행시각표에 맞추어 미리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고,운전기사의 배정도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시간의 확보 및 균등한 업무배분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만큼,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예측 또는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생활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여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정도로 원칙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마) 망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내역 등에 의할 때 사망 직전에 상세 불명의 가슴통증 또는 소화불량으로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심혈관질환이나 그와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그러나 망인은 2016~2018년경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경계 또는 의심 판정을 받아 이에 대한 치료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나 별다른 치료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였다. 또한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심장비대 및 고도 또는 중등도인 동맥경화가 확인되었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그에 따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명되었는데, 이는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심장질환의 일종으로서, 혈관이 의미 있게 좁아져서 혈류가 상당히 차단되는 협심증과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심근경색으로 분류되며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망인에게 발견된 관상동맥경화는 그 정도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수개월에서 수년 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망인에게는 이미 상당한 과거의 시점에 발생한 개인적 질병이 있었으며, 달리 망인이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병을 앓고 있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망인이 앓고 있던 위 개인적 질병의 진행이 다른 요인의 개입 없이도 갑자기 사망을 유발할 수있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 단계로까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던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개인적 질병의 진행과정을 악화시킬 만한 업무와 관련된 부담이나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사망의 결과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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