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36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074,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9. 12. 1.~1973. 7.30.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등 분진작업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7. 2. 28.~2009. 5. 25.경 여러 차례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진폐병형 4A형의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7. 12. 29.경 의료법인 ○○○○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5개월 정도가 지난 2018. 6. 3.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이에 대해 피고는, ‘관련 법령, 망인의 과거 병력 및 직력,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고 자문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은 업무적인 사유로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1. 28. 원고에게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원고망인은 오랜 기간 진폐증을 앓아 오다가 사망하기 불과 2년 전인 2016. 7. 20.경 ○○○○○○에서 폐 기능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을 당시에도 진폐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는바,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진폐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망인의 사망은 근로자가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입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피고망인이 2007. 2. 28.경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정상(F0)’의 판정을 받은 후더 이상 진폐증이 진행되거나 그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망인이 진폐증을이유로 요양을 한 적도 없다. 또한 망인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폐렴의 진단을 받을당시 이미 고령이어서 자연적으로 폐렴이 발생할 수 있었고, 폐렴이 발생할 여지가 큰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망인에게 있어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 및 진단결과 요약[이하 도표 삽입을 위한 여백]0250_서울고등법원_2021누43622_4_0.jpg2) 망인의 주요 진료이력 및 기저질환가) 2003년경 교통사고로 인한 늑골골절 및 혈흉나)2010 . 5. 14.∼2010. 12. 30.경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의료법인 ○○병원, ○○○내과의원)다) 2011. 1. 6.∼2013. 8. 7.경 대뇌죽상경화증,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의료법인 ○○○○, ○○○○○○)라) 2013. 10. 7.∼2017. 1. 11.경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의료법인 ○○병원)마) 2016. 7. 19.경 유전성 제8인자 결핍(이하 ‘혈우병’이라 한다)(○○○○병원)바) 2017. 12. 31.∼2018. 5. 21.경 혈우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병원)3)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의료법인 ○○병원 의사 ○○○ 작성)○ 사망일시: 2018. 6. 3. 09:58○ 직접 사인: 폐렴나) 피고 측 자문의들의 소견 ○ 자문의 1: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나, 기저질환 및 당시 망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진폐증이 사망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폐질환연구소에 의뢰함.○ 자문의 2: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망인의 사인인 폐렴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3: 망인은 진폐 4A형, 심폐기능 F0인 환자로서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병원과 ○○병원의 각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과거 교통사고에 의한늑골골절, 혈흉 등으로 치료받았고, 혈우병 확진을 받은 바 있음. 늑골골절, 혈흉,혈우병 등 별개의 개인적 소견이 있으므로, 진폐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에는 미흡함.○ 자문의 4: 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11급을 받음.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 사인은농흉과 폐렴이고, 그 발생원인은 교통사고와 지병인 혈우병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다) 제1심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진폐증 환자에게 폐렴이 자주 발생하는 경향은 있으나, 망인과 같은 고령층에서는 폐렴 발생이 비교적 흔하기도 하고, 망인은 진폐증 외의 다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진폐증 자체가 폐렴의 원인이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그러나 한편으로 망인의 경우 이미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진폐병형이 제4형에 이르러 폐의 해부학적 구조가 상당히 변형되어 있었으므로, 진폐증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한다.○2009년 이후부터 는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폐증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다만 ○○○○병원 의무기록(2018. 3. 4.자 중환자의학과 근무교대기록)에는 망인에 대한 2003년 이후의 진료 경과가 요약·정리되어 있는데, 그중 2016. 7. 20.시행한 폐기능 검사의 결과가‘1초 강제 호기량(FEV1): 62%, 1초율(FEV1/FVCratio): 65%, 중등도의 폐쇄성/제한성 혼합형 환기장애’로 기록되어 있다.○위 폐기능 검사 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당시 망인의 폐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1의2]에 정한 ‘경도 장해(F1)’에 해당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로써 망인은 폐렴 사망 고위험군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제한적이나마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4월, 2008년 5월, 2009년 7월에 시행한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4A형이 확인된다. 높은 병형의 진폐증으로, 비교적 진행이 많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폐기능은 당시 정상(F0)이어서, 2009년 7월까지의 진폐정밀진단 병력만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다.○망인은 주요 개 인질환으로 A형 혈우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는 출혈 경향을 증가시키는 질환이지만 직접적으로 최초 폐렴 발생과 관련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판단한다.○2016년 7월 20 일에 시행한 폐기능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다면 망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이환되었다고 진단할 수 있으나, 당시 폐기능검사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없기에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진단을 확정할 수 없다. 라) 당심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6. 7. 20. ○○○○병원에서 망인에게 시행한 폐기능 검사의 결과는, 폐활량검사 결과 정상치의 62% (1.40L)이고 기류제한이 있어 폐쇄성 및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다는 것이다.○망인에 대해 20 07. 8. 7. 본원 최초 내원 시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망인의 경우 고령, 기저폐질환(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이다.○혈우병은 폐렴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병원은 ‘폐기능 검사실 업무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폐기능 검사에 대해 안내하고, 시행하며, 정도관리를 하고 있다. 이 지침은 ‘○○○○○○○○○○’, ‘○○○○○○’의 폐기능 검사 지침을 기반으로 정리된 것으로 이전에보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폐활량검사지침’의 폐기능 검사의절차와 방법은 다르지 않다.○○○○○병원의 폐기능 검사는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진료 목적의 폐기능 검사이지만, 실제 검사의 절차와 방법은 상기 폐활량 검사지침과 다르지 않다. 특히, ○○○○○○ 의료감정원에서 기술된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와 관련된 검사 절차 및 방법은 학회에서 권고하는 내용과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지침과 다르지 않으며, 본원의 업무지침도 학회의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지침에 반해 이루어진 부분은 없다.○○○○○병원의 폐기능 검사는 업무지침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통상 3회 이상의검사를 시행하고, 적합한 검사가 3회 이상 나올 때까지 최대 8회까지 시행한다.폐활량 검사의 값 선택도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최대값을 선택하며, 6초 이상의호기 상태를 유지 가능했던 결과들에서 선택한다. 준비절차 및 기관지 확장제 투여에 대한 것은 업무지침에 기술되어 있으며, 망인의 폐활량검사는 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후 검사 모두 하였다(이는 기관제 확장제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진료목적). 검사태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에 기술하지는 않으며, 후향적으로 결과지만을 가지고 환자의 폐기능 검사 태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진료를 목적으로시행하는 검사에서 통상적인 폐기능 검사의 절차와 방법을 고려하면 태도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병원에 대한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나중에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모두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면, 망인이 2007년경부터 앓아 온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서 2016년경 ○○○○병원에서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다른 기저질환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폐렴을 발병시킨 것이고, 그 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망인의 병세를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게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근로자가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입게 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1) 망인이 2007경부터 2009년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폐에 큰 음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진폐병형 판정기준상 상당히 높은 등급인 ‘제4A형’의 진폐증 환자로 판정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이 진폐 판정을 받을 무렵에는 심폐기능에 별다른 장애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그로부터 7년 정도 경과한 2016년경 이 사건 검사를 받으면서 심폐기능과 관련하여서도 ‘중등도의 폐쇄성/제한성 혼합형 환기장애’의 진단을 추가로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심폐기능의 장애는 진폐증 환자의 심폐기능 정도에 관한 판정기준상으로도 ‘경도 장해(F1)’에 해당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07년경 진폐증이 발병한 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었고,장래 폐 질환에 걸리거나 폐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았다고 봄이 타당하다.2) 한편 제1심의 ○○○○○○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이 직접 사인인 폐렴에 걸릴 당시 고령이었고 망인에게 혈우병, 고혈압, 뇌경색, 심근경색 등 사망의 위험을 높이는 다른 기저질환이 있었음을 감안하여야 하며, 망인이2007년경 진폐 판정을 받은 후 사망 당시까지 추가로 진폐증에 관한 병력을 확인할자료가 없어 진폐증이 폐렴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① 망인과 같은 진폐증 환자에게 폐렴이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점, ② 특히 망인의 경우 이전에 진폐병형이 제4형에이를 정도로 폐의 해부학적 구조가 상당히 변형되어 진폐증이 없는 일반인에 비하면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더욱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망인에게 있어 진폐증으로인해 변형된 폐의 구조가 폐렴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혈우병등의 기저질환은 출혈 경향을 증가시키는 질환에 불과하여 폐렴의 발생과는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특히 망인이 2016년경 받은 이 사건 검사결과에 의할 때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음에 따라 폐렴 사망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이 사건 검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폐렴이 발병하기 전 망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폐렴으로 인한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제한적이나마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검사가 ① ○○○○?호흡기학회에서 발간한‘2016년 폐 기능검사 지침’에서 정한대로 3번 이상의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지는않는 점, ② 검사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른바 ‘FVL Ecode’가 확인되지 않으며,③ 검사결과지에 ‘LV Test’에 관하여는 ‘fail(협조안됨)’로 기재되는 등 일부 검사항목의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검사결과를 신빙할 수 없다는취지의 주장을 한다.그러나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검사는공신력이 인정되는 종합병원인 ○○○○병원의 폐 기능 검사실 업무지침 및 ○○○○○○○○○○, ○○○○○○,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폐활량검사지침에서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실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달리 그 검사결과를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가) 망인에 대한 폐 기능 검사결과지(갑 제5호증)에 의하면, ○○○○병원은 2016.7. 20.경 망인을 상대로 기본 폐 기능 검사(Spirometry and F/V Curve),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검사(Post Bronchodilator F/V Curve), 폐 확산능력 검사(DiffusingCapacity) 등 3가지 검사를 진행하여 각각의 검사정보 및 소견을 검사결과지에 기재하였는데, 삼성서울병원 폐기능검사실(본관) 업무지침(갑 제6호증)에는 위 3가지 검사의검사방법에 대해 ‘검사 결과가 3회 이상 적합하게 나왔으면 검사를 종료 한다’, ‘통상 3회 이상 실시하여 더 좋은 성적을 결과로 보고하게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검사결과지에 단 1개의 검사결과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위 업무지침에 의거 실제로 3회이상 검사를 실시한 후 가장 좋은 결과만을 기재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검사에서 LV Test(폐용적 검사)가 망인으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얻지못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LV Test는 이 사건 검사를 구성하는 여러 개별 검사항목 중 하나에 불과하여 이 부분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다른 검사결과들을 종합하여 내려진 이 사건 검사의 최종 결과에 대한 신빙성 자체를 곧바로 부인할 수는 없다. 나아가 망인이 LV Test 외에 다른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필요한 협조를 다함으로써 전체적인 검사 절차는 별다른 문제없이 양호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검사가 애초에 진폐증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료 목적으로 이루어진 검사에 불과하여 망인이 높은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일부 검사항목에 대해 제대로 협조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짧은 순간에 강하게 숨을 내뱉는 방식으로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위 검사항목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검사‘실패’로 귀착된 것은, 오히려 이 사건 검사 당시 망인의 폐 기능이 그 만큼 위축된 데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 마지막으로 ‘FVL Ecode’가 제대로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사건 검사결과 전체의 적합성이나 재현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아니한다거나 그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4) 피고 측 자문의 2는, 망인의 사인인 폐렴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어렵다. 또한 피고 측 자문의 3, 4는, 망인이 과거 교통사고에 의한 늑골골절, 혈흉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폐렴에 걸릴 무렵 혈우병 확진을 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을근거로 들면서 망인의 폐렴에 의한 사망과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때는 2003년경으로서 사망시점과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을뿐만 아니라 그 후 망인이 2007년 진폐증 판정을 받을 때에는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폐 기능상의 특별한 이상 징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망인이 위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치료받은 병력도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교통사고의 전력 내지 관련병력을 기저질환으로서 앞서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나아가 폐렴의 발병 당시 망인이 앓고 있던 혈우병에 관해서는 제1심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모두 일치하여 이를 폐렴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의 인과관계를부인하는 취지의 위 증거들도 신빙성이 부족하다(한편 피고 측 자문의 1은 인과관계의존부를 판정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5)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었고, 혈우병을 앓고 있어 출혈을 유발하는 수술은 받지 못하는 등 폐렴이 발병한 이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제한이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혈압, 뇌경색, 심근경색 등 다른 기저질환이 겹쳐 신체전반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폐렴이 발병한 후 그 회복이 지체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령 요인이나 기저질환의 존재사실 못지않게 원고가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주장하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원인이 된 폐렴과는 발병 부위나 관련된 신체 기능등에 있어 보다 높은 정도로 관련성 내지 공통점이 있는 질환이고, 특히 진폐증의 합병증인 것으로 보이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망인이 사망한 때와 시기적으로 근접하여 망인이 앓고 있던 질환으로서 폐 기능을 위축시키고 객담의 배출을 저해하여 폐렴의 증세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요인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기저질환에 해당하는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폐렴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위와 같은 기저질환 등 다른 요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는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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