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41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956,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장해급여지급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각 표 사이 제3)항과, 제6쪽 제6행의 각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각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치고, 제6쪽 제10행의 “이 법원 감정의”를 “제1심 감정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제4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업무상 질병중 눈 또는 귀 질병의 하나로 ‘소음성 난청’을 규정하면서, 이를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하면서, ‘다만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위 규정은 소음성 난청의 요건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들면서, 그 측정방법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2.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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