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45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42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0쪽 2행의 “그러나”부터 그 단락의 끝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망인이 2017. 10. 31. ○○병원으로 전원된 직후 촬영된 흉부 엑스레이에서 오른쪽늑골에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는데, 위 늑골골절과 기 승인상병인 뇌경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는 뇌경색증과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를 약화시키는 사정이 된다.』 ?제1심판결문 10쪽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심 감정의는 뇌경색과 관련될 수 있는 사레걸림이 폐렴의 위험인자가 될수 있으므로 뇌경색은 폐렴에 의한 사망과 일부 관련이 있다는 소견을 제출하였다.그러나 앞서 본 망인의 나이, 사망 시점과 뇌경색 발병 또는 그 요양종결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요양종결 후 망인의 건강 상태, 다른 폐렴 위험인자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보면, 뇌경색 및 뇌경색에 기인한 건강 악화가 망인의 사망에 별다른 영향을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정도의 충분한 관련성이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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