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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46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56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련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6쪽 8행, 7쪽 6, 7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쪽 3, 4행 부분[“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청력검사상 소견이 양측성이고, 저음역대(500Hz, 1,000Hz 및 2,000Hz)에서보다 고음역대(3,000Hz, 4,000Hz 및 6,000Hz), 특히 4,000Hz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고, 8,000Hz 대에서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는 이른바 ‘notching’ 현상이 나타나며, 지속적인 소음(continuous noise) 노출이 단속적인 소음(interrupted noise) 노출보다 더 큰 장해를 초래한다. 그런데 2008. 7. 1.경 실시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고음역대가 아닌 저음역대(250 ~ 2,000Hz)에서 청력손실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지도 아니하며, 양측성으로도 보이지 아니할뿐 아니라,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2008년과 2013년의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결과는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원고가 수송원, 역무원으로 수행한 입환작업 등의 업무 내용과 특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지속적인 소음보다는 불규칙한 형태의 단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및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위 소견들만으로는 원고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그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있을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제4호증)을 제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의 구체적 근거를 알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나) ○○○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직업성 원인인 소음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소견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출되는 소음의 크기, 지속시간이나 노출빈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소음작업 시 발생하는 청력손실의 개인적인 차이와 기준치 이하의 소음으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진술과 진료기록 등에 기초하여 소음성 난청의 발생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소음 작업환경측정 결과표(갑 제7호증)의 작업환경에 따른 소음은 일반적으로 난청이 유발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감정보완 촉탁결과에서 ‘원고의 과거 작업장의 소음 노출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소견은 그 보완감정신청사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 소음 노출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거나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이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는 청력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소음 작업환경측정 결과표(갑 제7호증)의 작업환경에 따른 소음으로는 일반적으로 난청이 유발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5)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기준은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고,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위 인정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소음 작업환경측정 결과표(갑 제7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기관차 및 발전차 근접거리에서의 전부, 후부 근로자의 입환작업)과 설비(입환기관차, 디젤기관차, 구형전기기관차, 신형전기기관차, 발전차)에 대하여 지시소음계를 이용한 소음 측정값이 ○○역과 ○○역에서 85dB을 넘는 경우도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할 당시보다 소음 작업환경측정 당시에 객차?화차의 입?출고 감소로 인한 입환작업, 열차조성 작업량의 감소, 입환작업에 대한 시스템의 개선, 업무수행 방식의 변경 등으로 그 소음에 대한 노출이 감소하거나 낮아진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수행한 입환작업 등 업무 내용과 수행 과정, 소음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시소음계를 이용한 소음 측정값 상당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아니라 불규칙한 형태의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음 작업환경측정 결과표(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입환작업에 대한 누적소음노출량계를 이용한 측정 소음의 8시간 시간가중평균값은 54 ~ 76dB(○○○○○역 54.5 ~ 74.3dB, ○○역 66.6 ~ 72.6dB, ○○역 64.1 ~ 76.1dB) 정도인 점, ③ 위 소음 작업환경측정 당시에 지시소음계를 이용한 소음 측정은 작업자 위치에서 일부 기관차와 입환작업 중 일부 작업 등에 대한 소음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그 측정 결과도 참고치에 불과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의 소음이 위 소음 작업환경측정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근무 당시 입환작업, 열차조성 등의 구체적인 작업량이나 작업시간, 소음 정도와 노출 빈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입환작업, 열차조성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그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이 예시적인 규정이라거나 업무내용, 작업환경의 변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된 것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역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입환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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