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49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80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중, 장의비에 대하여 741,857원을 부지급한 부분과 유족급여에 대하여 52,017,625원을 부지급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1).【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가 2020. 2. 25. 원고에 대하여 한유족급여 및 장 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 중 장의비에 대하여 741,857원을 초과하여 부지급한 부분과 유족급여에 대하여 52,017,625원을 초과하여 부지급한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승소판결이선고되었으나,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고, 위 처분 중 각 나머지 부지급한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가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각 나머지 부지급한 부분에 한정된다.2.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면 7행의 “않은 점 등”을 “않은 점, 이 사건 합의금이 전액 위자료였다면 원고 대리인 측이 참가인에게 망인의 소득자료를 보낼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고친다.○ 제1심판결문 8면 9행부터 18행까지의 “② 설령 …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설령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포기서 제4항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조항의 ‘기타 다른 보험금’ 부분에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참가인의 담당자는 위 조항을 ‘원고가 망인의 사용자를상대로 별도의 보상을 청구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위 조항의 의미를 원고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하고도 추후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피고로부터 구상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바, 참가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합의금을 140,000,000원이라는 고액으로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합의당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확정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종전 처분으로 산재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종전 처분에 대한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 당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므로, 원고와 참가인에게는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적 손해까지 이 사건 합의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히 존재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9면 6행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없다(원고는,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732 판결 등을 원용하면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로 피고를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당사자가 가해차량의 보험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작성한 포기서에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기재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제1심판결문 9면 하단 1행과 10면 2행의 “이 사건 보험금”을 “이 사건 합의금”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10면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원고의 위자료가 100,000,000원이고 망인의 과실비율이 65%가 아닌50%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합의금 중 장례비와 위자료를 공제하고 남은 사망상실수익액이 87,500,000원[= 140,000,000원 - (100,000,000원 + 5,000,000원) × 1/2]이고, 여기에서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이 37,500,000원(= 87,500,000원 × 3/7 지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여 부지급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참가인의 특인제도에 의할 경우 위자료 액수가 100,000,000원이라거나 망인의 과실비율이 50%라는 등 이 사건 합의금의 항목별 금액을 이 사건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의 기재와 달리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합의의 내용과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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