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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455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765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원심판결의 판단에 아래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9. 3. 14. 03:00경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2층 입원실에서 나와 어두운 복도를 지나 2층과 3층 사이의 잠금장치 없는 철제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고 나갔다가 ○○○○병원과 연결된 구름다리에서 낙상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망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낙상한 사고는 망인의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관련 증거 내용가)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영상 망인 입원실 근처 화장실(갑 제9호증)철제문 위치(갑 제10호증)0413_서울고등법원_2021누45512_3_0.png0413_서울고등법원_2021누45512_3_1.png 철제문 안에서 본 구름다리(갑 제11호증)철제문 연결 구름다리 (갑 제12호증)0413_서울고등법원_2021누45512_3_2.png0413_서울고등법원_2021누45512_3_3.png 나) 갑 제13호증(○○○○병원 의무기록사본 제6면 및 제7면)의 기재0413_서울고등법원_2021누45512_4_0.jpg2) 관련 법리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및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나)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3) 판단가) 우선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와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의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다음으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의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가 아니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고, 즉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정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망인의 입원실이 있는 ○○○○병원 2층 내에 화장실이 있고, ② ○○○○병원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철제문에서 ○○○○병원 외부로 연결된 구름다리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③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발견될 당시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입원실에 나와서 근처에 있는 화장실을 두고도 화장실을 찾다가 철제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구름다리에 설치된 난간에 올라가 추락한사고(구름다리에서 낙상하려면 구름다리에 설치된 난간에 올라가서 추락하여야 한다)는 진폐정밀검진 과정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사고라고 볼 수없으므로, 망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의 요양 중인 산재보험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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