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누457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05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4 내지 1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사) 제1심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은 중이염에 의한 것이고, 업무 중 사용한 연료유가 유착성 중이염이나 화농성 중이염을 발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없으며,좌측 귀 질환은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질환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또한 위 감정의는 중이염이 있는 경우 소음에 의한 난청 유발 효과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원고의 난청은 주로 중이염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학적소견을 밝혔다(원고는 신체감정이 아닌 진료기록감정의 한계를 지적하나, 이 사건 상이의 성격이나 발병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감정을 거치는 것이 진료기록감정보다이 사건 상이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제1심법원감정의의 위와 같은 감정과 관련하여 그 전제되는 사실의 인정이나 감정방법, 결과 추론 과정 등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따라서 원고의 좌측 귀에 발생한 난청은 업무 중 사용한 연료유의 유입이나 업무중 발생한 소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를 모두모아 보더라도, 원고 주장대로 업무 도중 연료유 등이 원고의 좌측 귀에 들어가서 중이염이 진행되었다거나, 업무 중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된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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