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58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490,1심-대법원,2021두5655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는변론종결 후 2021. 9. 28.자 참고서면 및 진료기록감정신청서, 2021. 10. 1.자 변론재개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참고서면 및 진료기록감정신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위 진료기록감정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이유로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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