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62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339,1심-대법원,2022두52560,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생)는 2017. 12. 11.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이후 광업소에서 약 18년, 석재회사에서 약 10년 이상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9. 12. 1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업무관련성평가 결과- 확인된 소음작업 근무경력 02년 04개월로 광산 및 석재회사에서 굴진 및 채석작업을 수행하였고, 소음노출 수준은 각각 108.6dB, 103.5dB로 추정되며, 신청인의 주장 경력은 24년이나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력검사 6분법상 청력손실 정도는 좌측 63dB, 우측 64dB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해당되나,- 저주파 영역과 고주파 영역의 청력손실 정도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약 30년간 광업소 및 석재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설령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및 한국광해관리공단 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2년 5개월로 인정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어야 한다는 요건이 규정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예시적 규정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근무하였던 광업소와 석재회사의 소음은 85dB을 훨씬 초과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저음역대 청력소실이 고음역대청력소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소음성 난청이 장기간 진행되면 청력의 감퇴가 고주파수 대역을 넘어 저주파수 대역에까지 확대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6, 30호증, 을 제1 내지 4,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 노출 정도한국광해관리공단 확인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의하면, 원고가 1987. 11. 9.부터 1989. 5. 26.까지 ○○○○○ 채탄부에서 근무하고 1991. 8. 12.부터 1992. 6. 14.까지 ○○○○에서 채석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와 ○○○○를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원고는 ○○○○○ 등 광업소에서 10년 이상, ○○○○ 등 석재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여 약 30년간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인정된 기간 이상으로 원고가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약 2년 4개월만이 확인된다.한편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채탄작업에서는 100.4dB, 석산 착암작업에서는 103.5dB 정도의 소음(최대값)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와 같은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2)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 원고의 과거병력은 다음과 같다.0980_서울고등법원_2021누46201_4_0.png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12. 11.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1회 순음청력검사상 우측은 100dB, 좌측은 98dB의 난청 소견을 보였다.4) 피고는 ○○대학교병원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제1회)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0980_서울고등법원_2021누46201_5_0.png- 검사 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 않음-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고,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난청 소견이 더 심함 5) 피고는 ○○○대학교병원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제2회)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0980_서울고등법원_2021누46201_5_1.png- 원고의 난청은 원인은 모르나 감각신경성 난청(양쪽)에 해당함- 메니에르증후군에 의한 난청 또는 노인성 난청 의심됨-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저음역보다 고음역부 난청심하지 않음 6)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아래와 같다. ?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① 항상 감각신경성 난청, ②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남, ③ 보통 고심도 난청까지는 이르지 않음(저주파 40dB 미만, 고주파 75dB 미만), ④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이상 진행하지 않음, ⑤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 속도는 떨어짐, ⑥ 3,000,4,000 또는 6,000Hz에서 notch가 나타나며 8,000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3,000 ~ 6,000Hz에서의 청력 손실이 500 ~ 2,000Hz에서의 청력 손실보다 큼), ⑦ 10~15년의 소음 노출 후 최대 청력 손실을 보임, ⑧ 지속음이 단속음에 비하여 더 큰 손상을 초래함? 원고는 2011년부터 어지럼증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제2차 특별진찰 소견서에 난청을 유발하는 질환인 ‘메니에르 증후군’ 소견이 있음. 고령인 나이에 따른 노화성 난청도 확인됨?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외이도염은 심한 경우가 아닌 한 감각신경성 난청과 대부분의 경우 관련이 없음? 제1, 2차 특별진찰에 따른 청력검사 결과가 비슷하며, 두 대학병원의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 원고의 청력은 동일 연령대의 평균보다는 심한 난청임? 고음역에서 난청이 진행하다가 점차 저음역까지 청력 손실이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청력도를 장기간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노화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고음역에서 먼저 난청이 유발되고 저음역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의학적으로 볼 때 소음 노출된 기간이 3년 이하이거나, 하루 8시간 이하라도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발생 가능한지- 개인의 감수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난청의 발생은 가능함. 그러나 소음성 난청이라면 진단 기준이나 정의상 소음 환경에서의 퇴직 시점인 1989년 5월이나 혹은 1992년 6월에 현재와 같은 난청 있어야 함? 소음성 난청의 C5 dip 현상은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 발생하는 현상임? 청력검사결과의 패턴과 소음환경에서 벗어난 이력 등을 고려한다면 주로 노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메니에르 증후군에 의하여도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 7) 제1심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아래와 같다. ? 메니에르 증후군은 어지럼증과 동반된 난청, 이명, 이충만감이 발생할 때 진단될 수 있고 청력검사와 전기와우도 검사를 통해 진단됨? 특별진찰 소견서에 ‘메니에르 증후군 또는 노인성 난청이 의심됨’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메니에르 증후군보다는 노인성 난청이 더 의심됨? 원고의 청력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flat type 청력도를 보임. 보통 소음성 난청의 경우 skyslop type, 즉 저주파수(250Hz, 500Hz) 영역은 양호하고, 주로 3000/4000/8000Hz 영역에서 난청 소견을 보임. 하지만 원고의 경우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난청 소견이 보여 노인성 난청 소견이 보임. 다.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30년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년 4개월 근무한 이력만 객관적으로 확인될 뿐 위 기간을 초과하여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규정의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위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나아가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첨부 자료에 의하면 탄광소 채탄작업에서는 100.4dB, 석산 착암작업에서는 103.5dB 정도의 소음(최대값)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렇다면 원고는 위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85dB을 상당히 초과하는 소음환경에 노출된 것에 해당한다.2)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앞서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앞서 본 제1심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처럼,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할 무렵의 청력검사 결과가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할 무렵의 청력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서 퇴사한 이후 2017. 12. 11.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이전까지 약 25년 6개월 동안의 청력 상태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음 노출의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에 2016년 및 2017년경에 ○이비인후과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갑 제31호증), 위 각 검사결과 역시 ○○○○에서 퇴사한 후 장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순음청력검사가 3회 이상 이루어진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청력검사를 한 차례씩만 실시한 위 각 병원의 검사결과를 신뢰하기도 어렵다].나)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 생으로 노화의 영향으로 청력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제2차 특별진찰 담당의 및 제1심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제1, 2차 특별진찰결과에 나타난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는 500Hz부터 8,000Hz대역까지 비슷한 수준(flat type)을 보이고 있어서, 3,000Hz 내지 6,000Hz에서의 청력손실이 500 Hz 내지 2,000Hz의 저주파 영역에서보다 크고 8,000Hz에서 회복된다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양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다만 노화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고음역에서 먼저 난청이 유발되고 저음역까지 점차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제1심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파수 대역별 청력손실 정도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이 아니라고 배제할 것은 아니다.)라) 제1, 2차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노인성 난청에서도 양측 대칭성 난청 소견을 보인다는 점(갑 제27호증 8쪽)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마)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은 보통 저음역대에서 40dB, 고음역대에서 75dB을 초과하는 고심도 난청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제1, 2차 특별진찰결과에 나타난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는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바)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원고의 난청이 동일 연령대의 평균보다는 심한 난청이라고 판단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노출 작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킨 것이라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사) 한편 제1차 특별진찰 담당의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고음역에서의 난청소견이 저음역보다 더 심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그러나 약 9개월의 간격을 두고 실시된 제1, 2차 특별진찰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위 각 특별진찰결과를 확인하고 그 검사 결과를 모두 신뢰할 수 있다고 본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의가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차 특별진찰결과에 나타난 고음역에서의 난청 소견이 저음역보다 더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제1차 특별진찰 담당의의 소견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1누462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