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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65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05,1심-대법원,2021두59038,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 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39조 제2항에서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망인의음주?과속 운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고인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의 음주?과속 운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되었고, 고인의 음주?과속 운전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고인의 업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망인의 음주?과속운전행위로 발생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 1)갑 제 4,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고인은 평상시 출퇴근에 승용차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통상적인 출퇴근경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고인의 거주지와 근무장소, 출퇴근 경로 및 통근 거리와 소요시간, 고인의 사고 당일 기상시간과 이 사건 사고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사고 당일에 버스와 같은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직책과근무기간, 사고 당일의 근무시간과 근무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사고 당일에 연월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이 사고 당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출근하기로 한 것은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기 충분하다.. 2)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고인이 사고일 전날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참석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일 전날 가진 술자리가 단순한 사적모임이었다거나 고인의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고인이 사고일 전날늦은 밤까지 개인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또한 고인이 사고일 전날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한 시각과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고인이 귀가한 후 일정한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 후에 승용차를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날 마신 술이 대부분 깬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음주 후 일정한 시간 동안 휴식과 수면을 취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정도는 음주시간과 음주량, 건강상태나 알코올 분해능력 등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고인이 사고 당일에 술에 취한 정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은 사고일 전날 주방장,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사고 당일 근무시간인 05:00경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서 비로소 잠에서 깨어 급하게 출근하기 위해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고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거나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고인이 사망한 것과 고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한편 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음주운전 또는 난폭운전 등에 해당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고인이 사고일 전날 음주하게 된 경위와 참석자,사고 당일 운전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고인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고일 전날술자리에서의 음주 등의 영향으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당일 근무시간에 늦은 나머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게 된 점, 고인은 귀가 후 일정한 시간 휴식과 수면을 취하였음에도 사고일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근무시간에늦은 나머지 과속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으로서는 상급자,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날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기 위해 도중에 먼저 귀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상급자인주방장은 고인의 근무형태나 다음날의 근무시간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고인과함께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신 점, 이 사건 사고는 새벽시간인 05:10경 발생하였고, 고인의 음주?과속 운전 외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지반 노면 구조 등이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고인이 사망하였으나 다른 인명피해는 없어 고인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진 구체적인 상황이나 승용차의 상태, 사고 장소의 노면 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운전하게 된 것은 사고일 전날 있었던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에서의 음주와 이로 인하여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지 못한 영향도 있었다고 봄이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음주?과속 운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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