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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468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260,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8. 망 ○○○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17행의 “아니었던점” 다음에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사업주와의 계약과 무관하게 이 사건 앱의 운영시간 전에 이 사건 앱을 통하지 않고 앱 사용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배달대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그 배달의뢰업체가 우연히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업체였고 그 배달대행업무의 수행이 회원업체의 유지?관리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배달대행업무가 사업주의 관습적?묵시적 업무지시에 의한 행위 내지 회원업체의 관리행위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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