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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72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354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의 “갑 제8호증,” 다음에 “갑 제14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 제4면 제1행, 제4면 제17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모두“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부분을 “한 귀의 청력손실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원고가 O이비인후과에서 측정한” 부분을“원고가 2018. 5. 2.부터 2018. 5. 15.까지 O이비인후과에서 측정한”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비추어 보면,” 부분을 “비추어 보면(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 1. 20. 시행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6분법으로 가장 좋은 값이 우측 68dB, 좌측 71dB을 나타내는데,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21. 11. 9.부터 2021. 11. 18.까지 O이비인후과에서 측정한 순음청력검사결과로는 우측 62.5dB, 좌측 60dB을 나타내고 있어 위 신체감정 당시보다도 호전된결과 값을 보이고 있다),’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 내지 제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2020. 11. 30.까지 OO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동일한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OOOOO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어서 계속하여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청각장해의 정도가 계속 악화된 것이므로이와 같은 청력검사 결과가 노인성난청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소음성 난청의 결과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O이비인후과에서 측정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다른 검사에서의 결과들을 비교하여 보면 그 결과값이 호전되거나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검사결과 자체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앞서 본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그 검사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결과임을 증명할만한신빙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검사결과의 변동 추이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처분 이후로 원고의 청각장해의 정도가 작업장 내 소음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일관되게악화되고 있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중 7의 차.항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여부는 원칙적으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기초로 판정하고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임을 알수 있는바, 이 사건에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 중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다면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만을 기초로 소음성 난청에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당심에 이르러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원고에 대한 신체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처분이 이루어진 2019. 5. 28.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위 처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시점에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의 작업장에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신체 재감정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결과를 위 처분일 당시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를 인정하기에 적합한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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